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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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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지방정부, 노점상 규제 완화로 도시 경제 활성화 노려

CSF 2023-05-18

□ 최근 선전(深圳),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란저우(兰州) 등 1선 도시들이 노점상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경제 활성화와 도시 관리 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음.

◦ 최근《선전 경제특구 도시 환경미화 위생 관리 조례(深圳经济特区市容和环境卫生管理条例)》가 개정됨. 개정된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 ‘도로, 도로 양측, 육교, 터널 내 보행자 통로 등 공공장소에 물품을 진열하거나 노점 가판대를 설치해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그대로 두되, 여기에 ‘가도사무처(街道办事处)에서 허가한 장소에서는 노점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외규정을 신설함.

◦ 1월에는 베이징이 노점상 영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음성적 장벽 제거를 통한 소비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관한 실시방안(清理隐性壁垒优化消费营商环境实施方案)》을 발표함.

◦ 2월에는 상하이가《신시대 노점상 영업 활동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수렴안)(关于进一步规范新时期设摊经营活动的指导意见(征求意见稿)》을 발표하고 필요에 따라 노점상 허용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밝힘. 

◦ 5월 2일 란저우는《란저우시 인민정부의 노점상 운영에 대한 규정 심화에 관한 지도 의견(시범시행)(兰州市人民政府关于进一步规范外摆经营的指导意见(试行))》을 발표하고 노점 상행위 지역을 금지구역, 통제구역, 개방구역으로 나누고 노점가판대 설치 조건과 개인 노점 상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 노점상 운영 관련 규제 완화는 모든 노점상의 상행위 금지를 전면 해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향후 새로운 노점상 운영방식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함.

◦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에서는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상품 품목과 지역, 영업시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음.
- 특히 노점상 시범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도시 관리 문제에 대비해 올해 초 베이징의 관련 부처에서는 노점상 시범 운영은 대중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 선전시도 이번 조례를 통해 정해진 위치 이외의 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점유면적 1제곱미터당 1,000위안(약 19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판매하는 모든 물품을 압수할 예정임. 
- 항저우(杭州)도 노점행위 허용구역의 테이블·의자 시설 등은 공공시설로써 행인과 관광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내림.
- 란저우는 식품 판매 및 거리 예술의 경우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하며 조건을 갖춘 개인은 새벽시장, 야시장 등 주최측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전시의 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노점상 규제 완화는 도시 경제의 회복과 소비 진작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민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포용적인 정책이며, 도시 관리를 더욱더 세분화하는 행동이다. 앞으로 노점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 부처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함.

◦ 판허린(盘和林) 저장대학(浙江大学) 국제연합경영학원(国际联合商学院) 디지털경제·금융혁신연구센터 주임은 노점상 허용은 국민소득 증가는 물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함.
- 판허린 주임은 노점상 운영과 도시 계획을 조합해 노점상을 허용하는 길거리와 구역을 확정하고, 노점 상행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힘. 그는 “지금까지는 도시 관리와 노점상에 대해 획일적인 정책을 적용했다. 노점상 운영은 단순히 금지, 허용으로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 법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노점주, 점포 상인,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 판단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힘.

◦ 궈신하이(郭馨梅) 베이징공상대학(北京工商大学) 경제학과 교수는 노점상 운영을 결코 방임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식품·환경 위생, 교통·공공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관련 세칙을 마련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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