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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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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2022년 반독점법 집행 보고서 공개

CSF 2023-06-22

□ 공정한 경쟁과 시장 환경 수호를 위한 반독점법 집행 연간 보고서가 발표됨.

◦ 6월 9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중국 반독점법 집행 연례 보고서(中国反垄断执法年度报告 2022, 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는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았음.《보고서》는 중국 반독점국이 신설된 첫해의 반독점법 집행 상황을 총괄한 것이며 반독점법이 개정된 이후 발표한 첫 번째 반독점법 집행 보고서임.
- 2022년 중국 내 반독점 관련 판결 건수는 187건, 벌금·몰수금은 7억 8,400만 위안(약 1,413억 원)에 달했으며 기업 결합 관련 판결 건수는 794건으로 집계됨. 

◦《보고서》에 따르면, 반독점법 집행으로 민생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음.
-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주로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법을 집행했으며 한 해 동안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사건 27건을 처리함. 여기에는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 각 분야가 포함되었으며 행정처분은 9건으로 2018년 기관 개혁 이후 가장 많았음.

◦ 민생 분야의 독점 문제는 주로 공정한 경쟁, 시장 질서, 경영 주체의 발전 환경 조성, 대중의 이익과 관계됨.《보고서》는 2022년 반독점법의 주요 목적이 민생 복지 증진이므로 민생 주요 분야의 행정력에 의한 경쟁 제한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했다고 밝힘.
- 2022년 반독점법 집행기관의 판결 건수를 보면 공공사업과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이 9건, 행정력에 의한 경쟁 제한행위 7건, 불법적 기업 결합 1건, 기업결합 79건이었음. 이상 안건의 벌금 및 몰수금 규모는 총 5,290만 5,200위안(약 95억 원)에 달함.

◦ 민생 분야의 불법 독점 사례가 전체 불법 독점 사례의 73%를 넘는 가운데 도시 관리, 의료 위생, 공사 건축, 교육, 민생 기타 분야는 각각 19%, 16%, 16%, 15%, 7%를 차지함.
- 도시 관리 분야의 안건은 주로 공공자전거, 건축 쓰레기 처분, 액화가스 배송 등이었음. 의료 위생분야 안건은 의약 구매, 의료 물자 배송, 의료 보험, 건강 검진 등이었음. 이 분야는 거래 행위제한 또는 변칙적인 제한이 가장 대표적이었음.

◦ 왕셴린(王先林)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学) 법학대학 교수는 “반독점법 집행은 주로 민생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민생 복지 모색과 민생 문제 해결 등이 각급 정부가 지향하는 바로,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민생 관련 정책·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반독점법 집행기관은 소수의 기업과 시장 주체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대중의 이익을 뒤로한 채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파괴하고, 가격을 조작하는 등 문제를 엄격히 단속하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소비 촉진과 더불어 안전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민생 분야의 독점 행위 조사·단속 업무를 확대하고 나아가 소비 시장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 수요 질서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밝힘.

◦ 스젠중(时建中) 중국 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부총장은 “민생 분야의 독점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장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을 건설하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으로 손봐 규모가 작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자체적으로 시장 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화, 법치화의 원칙에 따라 자원배분 과정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면 정부의 역할 발휘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힘.

◦ 한편《보고서》는 인터넷 플랫폼의 반독점 단속을 상시화하고 있다고 밝힘.
- 2022년 5월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논문 사이트 즈왕(知网)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높은 가격을 받고 거래를 제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전년도 매출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 작년 인터넷 업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1건, 행정 권력을 남용한 경쟁 배제, 제한 6건이 적발됨.
- 신고하지 않은 인터넷 플랫폼 분야의 기업 결합 27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를 거둬들인 벌금·몰수금은 1억 410만 위안(약 187억 원)에 상당함.

◦《보고서》는 “인터넷 플랫폼 분야의 경쟁 질서가 좋아지고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의 독점행위 규제 및 합법 훈련이 강화되고 있으면서 인터넷 플랫폼의 합법적인 경영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하고 발전하면서 인터넷 플랫폼 분야의 독점 리스크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독점행위는 점점 은밀히 이뤄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플랫폼 내 경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러므로 관련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함.

◦《보고서》는 “대중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인터넷 플랫폼 영역의 독점 문제를 단속해 공정 경쟁, 시장 질서를 보호할 것이며 인터넷 플랫폼의 발전 견인,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력 제고에 대한 역할을 발휘해 인터넷 플랫폼이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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