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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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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대외관계법 시행...국가 이익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최종 결정권 명시

CSF 2023-07-06

□ 얼마 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통과한《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 이하 ‘대외관계법’)》이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 중국 외교의 ‘기본법’으로 불리는《대외관계법》은 중국 대외관계의 발전 방향과 원칙, 목표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직권, 제도, 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총 45개 조항으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역사상 최초로 외교활동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대외관계법》은 중국의 외교 방침에 관한 대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해외 이익 보호’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법 조항에 명시하면서 중국의 법률을 역외에서 적용하기 위한 법적 기본 틀을 마련함. 
- 이 외에도 다른 나라의 제재와 개입,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외교 사안에 대해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함.  

◦《대외관계법》의 제37조에 따르면 국가는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해외에서의 국민·조직의 안전과 정당한 권익 및 국가의 이익을 수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자국 법률의 역외 적용성을 의미함. 
- 일대일로 등 국제적 협력 사업이 심층적으로 진행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 해외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안이 늘어나 국내 법률의 역외 적용 문제가 점차 대두되었음.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한 관계자는 “《대외관계법》이 중국 법률의 역외 적용 및 시행에 대해 ‘국제법 및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 준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의 ‘확대 관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언급함. 

◦ 이 외에도《대외관계법》은 국가가 체결하거나 참여한 조약 또는 협정은 헌법과 저촉해서는 아니 되며, 조약 또는 협정의 시행과 적용이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및 사회의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도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국가의 이익이 모든 것에 우선하며, 중국의 권익을 손상하는 그 어떤 외교 문건이나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대외관계법》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제33조로, 해당 조항은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및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중국은 반격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국무원 및 관계 부처가 필요한 반격 및 제한 조치를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또한 이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최종 결정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결정에 불복한다 해도 항소할 수 없음을 의미함. 

◦ 그간 중국에서는 법치 제도적 측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국가 주권, 안보, 국가 발전 이익 등 대외적 의제와 관련된 법률은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음.  
- 자국에 대한 서방국가의 내정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반외국 제재법》,《외국법률 및 조치의 정당하지 못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등 법규와 정책을 마련해왔으나, 외교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근본법이 없었던 것임. 

◦ 중국 외교 책임자인 왕이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법치라는 무기를 적절히 활용하여 대외 투쟁의 법적 ‘도구상자’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개선해야 한다. 이는 문제 예방과 경고 및 억지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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