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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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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차이나인사이트] 中 싱크탱크가 짚어보는 대외관계법 핵심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2023-07-28

6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하 '대외관계법'이라 함)이 공포되었다. 대외관계법은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중국의 대외사업정책, 원칙적 입장, 제도체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중국의 대외관계 발전을 위한 총체적 규정을 마련한 기초적인 성격의  외국관련법이다. 7명의 중국런민대학 충양연구원 연구원이 내놓은 법안 해석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확대관할(long arm jurisdiction)에 대한 중국의 반제(反制) 권리 명시해 -차이퉁쥐안(蔡彤娟),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연구원

《대외관계법》은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중국의 대외관계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규정을 담은 법이자 100년간의 변혁 속에서 중국의 대외관계 관리 및 계획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새로운 시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뚜렷한 특징을 구현하고 확실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대외관계법》에서 중국이 다른 나라의 확대관할에 반격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원문: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반격 및 규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해석: 이는 일부 국가의 확대관활이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일부 국가는 사익을 위해 국제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국내법의 치외법권 적용을 자주 남용하고 외국 기업과 개인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는데 이것이 바로 확대관할이다. 대외관계법은 대외 관련 분야의 기본법이며 법률 형식으로 일부 국가의 확대관할에 대해 필요한 경우 반격 및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최초로 명확히 하였고 반격 및 규제조치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중국의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발전 이익의 보호하는 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환경 거버넌스를 기점으로 중국의 이미지 확립해 - 류진타오(刘锦涛)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부연구원

《대외관계법》 제25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세계 환경 및 기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환경 저탄소 국제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생태 문명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협력적이고 상생하는 글로벌 환경 및 기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진한다고 규정했다.이 법안은 환경 거버넌스를 기점으로 한 중국의 이미지 구축을 강조하고 세계 환경 및 기후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21세기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친환경 저탄소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협력적이고 상생하는 글로벌 환경 기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진했다. 파리 협정의 적극적 참여자이자 추진자로서 중국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전 세계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배출 저감 조치를 취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중국의 노력을 세계에 보여주고 중국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며 중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대외개방 수준 제고 메시지 보내 - 선위징(申宇婧),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부연구원

《대외관계법》은 현 단계에서 중국이 대외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100년 동안 변화된 세계정세 속에서 중국이 대외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대외관계법》의 도입으로 인해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가 제안 개념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법률 조항의 형태로 고정되었다. 해당 법은 처음으로 '3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공통‧종합‧협력‧지속가능성을 특징으로 한 안보관 △공정‧포괄‧개방‧협력‧전면적 조정‧혁신 연계를 특징으로 한 발전관 △평등‧ 상호 학습‧대화‧포용을 특징으로 한 문명관을 구현했다. 이는 '3대 이니셔티브'를 이념에서 현실로 바꾸고 실제 업무를 수행 및 지도하는 데 있어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대외관계법》은 중국이 국제분쟁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외사업을 전개하는 근본 취지와 사상을 반영하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교류 등 방면의 대외사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이는 중국이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며 문호가 점점 더 활짝 열릴 뿐 아니라 인류의 운명공동체 이념을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개방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중국에 대한 외부세력의 왜곡‧도전에 직면한 지금, 《대외관계법》 시행 시기 적절해 - 쉬톈치(徐天启),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부연구원

《대외관계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외관계법》의 통과와 시행은 대외관계 처리에 있어 중국의 사상이 한층 더 성숙했으며 대외관계 처리 능력이 크게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의 제도상의 개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모든 국가가 대외관계를 처리하나, 전통적으로 구미 선진국만 '대외관계법'과 같은 법률과 유관 부처를 갖추고 있었다. 일례로, 미국의 《미국 대외관계법 리스테이트먼트》, 유럽의 《리스본 조약》에는 실제 대외관계법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외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대외문제는 인적교류, 통상협력, 통상경쟁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중국의 이미지를 왜곡‧훼손하며 중국에 도전하고 심지어는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세력을 가리킨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했을 때 《대외관계법》의 통과와 시행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외관계법》이 통과, 시행되기 전에도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과 같은 일련의 대외법과 규정이 존재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성격이 부족했다. 관련 법규를 찾는 데도 불편했다. 《대외관계법》을 통해 분산되어 있었던 대외법을 한데 모으고 관련 내용을 통일함으로써 중국 국내외 각종 주체에 더욱 명확한 내용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각종 주체가 대외 관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법치사상을 관철하고 '법치국가 전면 추진'에 있어 중요한 조치이다.

대외관계 처리에 있어 큰 줄기 마련되었으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지침 부족해 - 루둥훙(鲁东红),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부연구원

《대외관계법》은 중국이 대외문제를 처리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법치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중국의 굴기에 대한 일부 국가의 의구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타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 자국법을 남용하는 미국의 확대관할과 달리 중국의 대외관계법은 현행 국제법과 국제교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중국만의 뚜렷한 특색을 담고 있다. 중국은 국제법을 회피, 위반하고 타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도구로 대외관계법을 악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몇십 년간, 미국이 자국법을 남용하여 타국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관할을 확대하는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제법 위반 횟수가 날로 많아지고 있으며 타국을 억압하는 방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대외관계법》은 중국이 대외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총체적 원칙을 명시하였을 뿐, 사건과 처리 방법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지침은 담고 있지 않다. 영미법 중 선례에 따른 판결 규칙과 같다.

따라서 중국 실정에 따른 대외관계 사례를 정리, 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국익을 침해당할 경우, 문제를 즉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국외의 힘을 활용해 국내 갈등 해소할 필요 없어 - 리위제(李羽洁),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연구부 

《대외관계법》을 통해 중국은 외교에 있어 자체적인 국내법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국제법 체결국으로써 중국은 과거 국제조약과 국내법 간 모순이 발생할 경우 '유보조항이 없는 경우, 국제조약 우선 적용” 원칙을 따랐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 발전 수준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재 중국은 외부적으로는 서방 국가가 국제조약과 국제재판소를 이용해 가하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국내 실정을 따르고 국가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힘을 빌려 국내 분쟁을 해결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 외교관계법은 바로 중국이 국제재판소와 외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법적 근거로, 제재와 외국의 관섭에 반대하고 중국의 해외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대외관계법》에서 언급된 '표창과 장려금', 중국 정부 입장 보여줘 - 천슈하오(陈修豪), 중국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 연구부

《대외관계법》 제7조에서 '국가는 민간의 적극적인 대외 우호 교류 협력을 장려한다. 대외 교류 협력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자에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금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짧은 문장을 통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이루고자 하는 중국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총칙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민간의 교류 협력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코로나19 발생 3년간, 중국의 대외교류는 객관적인 요인으로 정체, 둔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조속히 타개되어야 한다. 조례에서 언급한 '장려'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민간 교류 협력을 '압박'하기는커녕, '허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모두가 이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높은 장벽 쌓기'가 유행하고 심지어 '디커플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국제 사회 속에서 '표창과 장려금'을 통해 교류 협력을 격려하는 중국의 모습은 민간 교류로(국가 간)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길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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