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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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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의 평가

김종우 소속/직책 : 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2023-08-28

1984년 25년에 걸친 특허법 초안이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 1985년 4월 1일 자로 정식 실행된 이래 현재까지 이미 30여년 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후 중국 정부는 1992년 제1차 개정을 진행하였는데, TRIPs 협의와의 일치를 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다.1) 그 후 중국특허법은 2000년 제2차 개정2) 및 2008년 제3차 개정을 통해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강요’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3) 그러나 한편으로 세 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 보호 과정에서 특허권 보호 입증책임이 어렵고 특허 보호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는 단점 외에도 특허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손해배상금액이 적다는 문제 등이 속출하게 된다. 이에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2011년 11월부터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4) 개정된 초안은 2012년 8월 최초로 공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20년 10월 17일 제4차 개정이 단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특허법에 어떠한 내용들이 새로 규정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Ⅰ. 중국특허법 권한위임제도의 개선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에서 권한위임제도의 개선은 주로 아래 두 가지 차원에서 구현되었다. 

1. 디자인특허 신청제도의 개선

1992년 중국특허법 제2차 개정에서는 자국 우선권을 추가하였는데, 해당 제도는 단지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 신청에만 적용되었고 디자인 특허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 시 디자인 특허 신청의 국내 우선권제도를 추가함으로써 발명과 실용신안, 디자인이 자국 우선권제도에서 통일성을 형성하도록 하여 디자인특허 신청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1984년 반포 이래 디자인 특허가 보호하는 객체는 시종일관 제품 전체 디자인이었다.5) 이번에 개정된 중국특허법은 디자인 특허권 보호 객체를 확대하였는데, 각각의 부분디자인이 객체 범주에 포함된 것은 전 세계적인 특허제도의 흐름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으로, 특허권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디자인 특허 혁신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제품의 부분디자인 특허의 심사표준, 권리침해 판정기준, 유사성 판단주체 등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된 행정법률이 예전보다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2. 신규성 유예 적용 상황 규정 확대

제4차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 신규성 유예의 적용 상황을 확대하였다.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돌발사태가 출현하였을 때,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해 최초로 공개하는 발명창조는 신규성 공개행위로부터의 배제를 상실하여 6개월 동안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적용 상황 확대가 주어진다. 

Ⅱ. 중국특허법 이용제도의 개선

1. 특허 개방 인가제도 신설

특허 개방 인가제도는 1919년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독일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특허제도에 의해 흡수된 바 있다. 특허 개방 인가제도를 통해 특허권자의 인가 성명 및 효력 발생의 절차 요건을 확립하였으며, 피인가권자가 해당 성명에 동의하는 절차 요건 및 그에 상응하는 권리·의무가 특허인가의 분쟁 해결제도에 이르는 기본 제도 또한 규정하였다.6) 강제인가제도의 비자발성과 비교하여 인가제도는 국무원 특허행정 부문의 집중관리 부문과 해당 제도의 자발성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시장거래모델의 선택 가능함을 부여한 특징이 있다. 특허인가 제도의 설립 목적은 특허인가의 공급과 수요 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시장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특허기술 전환율을 촉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특허기술 전환율의 효용 향상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2. 직무발명창조의 처분권 규정 개선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가 직무발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제출하기 시작한 이래, 중국학계에서는 사용자와 직원 간의 권리귀속과 그에 파생되어 발생한 이익분배제도에 대해 건전하면서도 유익한 토론이 논의되어 왔다.7)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에서는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기관의 처분권 및 위임된 기관의 재산권 실행을 장려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혁신 성과를 산업화하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하였다. 이로써 “국가가 혁신 장려 및 보장제도를 건전히 하고 지식과 기술 등 혁신 가치를 구현하는 수익분배제도를 건설하여, 과학기술자의 직무발명성과라는 권익을 적절히 공유하는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적절히 뒷받침하게 된다. 

단순히 직무발명제도의 처분권을 증설한 것은 단지 직무발명이라는 혁신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과정에서의 이용률인 것일뿐, 직무발명제도의 원시 귀속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에 속한다. 

Ⅲ. 중국특허법 구제제도의 개선

1. 의약품특허 링크제도 도입

1984년 미국에서 제정된 해치왝스만법(Hatch-Waxman Act)에서 의약품특허 링크제도를 도입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혁신적인 사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의약품특허 링크제도는 의약품특허분쟁 조기해결제도라고도 불린다. 증시 상장을 위한 심의 및 인가를 신청한 저명한 의약품과 최초의 의약품 관련 특허를 서로 연결하여 링크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명한 의약품 상장 전에 앞으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침해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의약품 상장 심의 인가절차 심사, 특허권 확인 절차, 특허분쟁해결절차를 서로 연결하고 링크를 형성하도록 한다. 의약품 관리감독 부문, 특허행정 부문 및 사법부 간의 복잡한 협력관계와 관련이 많은 제도이다. 

2020년 7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안(초안)’ 제75조는 의약품특허 링크제도를 분명히 규정하였다. 또한 2020년 9월 12일 중국 국가 의약품감독국 종합사 및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판공실은 공동으로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제도 시행령(의견수렴원고)’을 반포하고, 의약품 특허의 링크제도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였으며, 상기 ‘초안’과의 제도적 연계 또한 분명히 하였다. 2020년 10월 17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됨에 따라 의약품 특허 링크제도가 중국법률규범에서 상위법으로 격상된 바 있다. 이 규정은 원래 약품특허권자의 연구개발 역량과 중국 국민의 약품에 대한 보급 문제 간에 균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8)

2. 중국특허권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이번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에서는 손해배상제도 또한 조정되었는데, 중국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정책이 지향하는 실질적인 제소 요건에 부합하고, 특허소송에서 배상금액이 적고 소송주기가 길거나 소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중국특허법이 배상금액의 계산방식을 실질손해 및 권리 침해로 획득한 이익을 병렬관계로 확정하였고, 특허권 권리 침해의 법정 손해배상금액을 인민폐 3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까지로 결정한 것이 이를 반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뛴 손해배상금액이 분쟁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통적인 손해배상방식에서는 재판관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법원이 손해배상의 세 가지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용인하여 온 측면이 크다.9)

이외에 특허권자가 이미 가능한 한 모든 역량을 다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금액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특허권리가 침해된 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입증책임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적절한 결정이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특허권의 남용은 실체적 남용과 절차적 남용 두 가지로 분류되며, 민사불법 행위와 불공정경쟁행위, 경쟁제한행위와도 관련된다.10) 일련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중국특허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특허권 남용 항변권을 부여함으로써 특허권 남용 억제라는 목적에 달성할 수 있다.11) 이로 인해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에서는 특별히 제20조를 추가하여 ‘특허 신청 및 특허권 행사는 신의성실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특허권을 남용하면 안 되고 공공이익이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독점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중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새로이 규정하였다. 
  
중국특허법 제4차 개정은 한편으로 전 세계 지식재산권제도의 시대적 변화에 호응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국내 특허시장의 규범화 수요에 화답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시대별로 관건이 되는 이슈가 각기 다르겠지만, 기술 발전과 혁신에 대한 규범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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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2年版,第4页.
2) 王连峰, “WTO中的知识产权协议与中国专利法的修改”, 『郑州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1年第6 期,第59页.
3) 马宁,"从<专利法>三次修改谈中国专利立法价值趋向的变化",『知识产权』,2009年第5期,第69页.
4) 2012년 8월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 공식 홈페이지에 공포된 바 있다. :https://www.cnipa.gov.cn/art/2012/8/10/art_78_110983.html, 마지막 방문일자 2023년 8월 19일. 
5) 曹新明, “我国增加局部外观设计专利保护研究”, 『知识产权』, 2018年第4期,第3-4页.
6) 罗莉, “我国<专利法>修改草案中开放许可制度设计之完善”, 『政治与法律』, 2019年第5期,第31页.
7) 刘鑫·李婷婷·陈光, “职务发明权属“混合所有制”政策试点起作用了吗?“, 『科学学研究』, 2020年第7期, 第56页.
8) 吴汉东,"知识产权法的平衡精神与平衡理论——冯晓青教授<知识产权法利益平衡理论>评析",『法商研究』,2007年第5期,第157页.
9) 蒋舸,"知识产权法定赔偿向传统损害赔偿方式的回归",『法商研究』,2019年第2期,第188页.
10) 宁立志,"规制专利权滥用的法律范式论纲",『社会科学辑刊』,2018年第1期,第122页.
11) 宁立志,"规制专利权滥用的法律范式论纲",『社会科学辑刊』,2018年第1期,第122页; 伯雨鸿,"我国《专利法》第四次修正之评析",『电子知识产权』,2021年第3期,第47页.


[참고문헌]
尹新天, 中国专利法详解, 知识产权出版社, 2012年版
王连峰, “WTO中的知识产权协议与中国专利法的修改”, 『郑州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1年第6期
马宁,"从<专利法>三次修改谈中国专利立法价值趋向的变化",『知识产权』,2009年第5期
曹新明, “我国增加局部外观设计专利保护研究”, 『知识产权』, 2018年第4期,第3-4页。
罗莉, “我国<专利法>修改草案中开放许可制度设计之完善”, 『政治与法律』, 2019年第5期
刘鑫·李婷婷·陈光, “职务发明权属“混合所有制”政策试点起作用了吗?“, 『科学学研究』, 2020年第7期,
吴汉东,"知识产权法的平衡精神与平衡理论——冯晓青教授<知识产权法利益平衡理论>评析",『法商研究』,2007年第5期
蒋舸,"知识产权法定赔偿向传统损害赔偿方式的回归",『法商研究』,2019年第2期
宁立志,"规制专利权滥用的法律范式论纲",『社会科学辑刊』,2018年第1期
伯雨鸿,"我国《专利法》第四次修正之评析",『电子知识产权』,2021年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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