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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금융기관 행정허가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CSF 2023-10-26

□ 10월 18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대외 개방 확대, 팡관푸(放管服, 간소화·규제완화·서비스 최적화) 개혁 심화를 통해 행정허가와 관리감독 제도가 효율적으로 맞물리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비은행금융기관 행정허가사항 실시방법(非银行金融机构行政许可事项实施办法, 이하 ‘방법’)》이 발표됐으며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방법》에서 일컫는 비은행금융기관은 국가금융관리감독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이 승인·설립한 금융자산관리회사, 기업그룹금융사, 금융리스사, 자동차금융사, 소비자금융회사, 해외 비은행금융기관 주중국 대표처 등 기관임.

◦《방법》은 총 4개 방면에서 이전 규정의 내용을 수정함.
- 첫째, 금융관리감독총국이 일부 사항에 대한 진입 조건을 조정함. 최근 개정한《기업그룹금융사 관리방법(企业集团财务公司管理办法)》,《자동차금융사 관리방법(汽车金融公司管理办法)》에 맞춰 기관 설립과 주주 요건을 조정하고 사업 등급 관리 규정을 실시함.
- 둘째,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함. 해외기관의 금융자산관리회사 지분 취득 조건을 한층 더 완화하고 외국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관리회사 출자자 자격을 허용함. 동시에 외국 금융기관의 금융자산관리회사 출자자 역할을 위한 총자산 요건을 폐지함.
- 셋째,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을 촉진함. 채권발행 및 일부 임직원의 자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후순위채권 발행 승인, 금융자산관리회사 재무부 및 내부 감사부 책임자의 자격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사후 보고제를 도입함.
- 넷째, 관련 행정허가 규정을 정비함. 최근 몇 년간 비은행기관의 행정허가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하고 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며 행정허가 조건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이《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금융자산관리회사, 금융리스사 및 역내 전문 자회사, 소비자금융회사, 자동차금융사 등은 승인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금융 상품, 발행 기간, 회차 및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 비후순위채권의 경우 모집, 발행에 있어 사업 자격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행된《일부 행정허가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部分行政许可规章的决定)》에서도 상업은행의 자본증권 발행에 대해 위와 같이 조정했음.
- 이는《방법》의 정식 실시 이후 소비자금융회사, 자동차리스사의 자본증권 발행이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편리해질 것이라는 것을 뜻함.

◦ 쉬캉(徐康) 화촹증권(华创证券) 수석 애널리스트는 “행정 간소화는 비은행금융기관이 채권 발행 등 업무를 통해 자본 압박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방법》 중 대외개방 내용에도 관심이 쏠림. 《방법》은 해외 비금융기관이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제117조에 “10년 이상 부실자산투자관리기관을 운영·관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등의 조건을 명시함. 
- 쉬캉은 “해외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관리회사 출자자 승인은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자체 관리 수준을 높이고 전문 경험이 있는 인재를 영입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최적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현재 중국의 대표 5대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중궈신다(中国信达), 중궈화룽(中国华融), 둥팡캐피탈(东方资产), 창청캐피탈(长城资产), 인허캐피탈(因哈资产)이 있음.

◦ 한 비금융기관 관계자는 “해외기관의 출자자 자격 허용은 금융자산관리회사가 해외자본과 전문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신용등급이 높고 내부통제 기능이 완비된 해외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은 물론, 중국의 대외 개방과 금융업 시장화 개혁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함.

◦ 소비자금융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금융회사 설립, 주주 자격, 주주 변경 및 자본 모집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했음. 
- 지배주주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순자산이 총자산의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함.

◦ 채권 발행 및 일부 인사 임명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함. 비은행금융기관의 비후순위 채권 발행에 대한 심사 비준과 금융자산관리회사 재무부와 내부감사부 책임자 임명 기준에 대한 내용을 없애고 사후 보고제를 도입함.

◦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방법》은 소비자금융산업의 질서있는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평가함. 
[참고자료]
1. 21징지왕(21经济网)「非银金融机构行政许可办法11月10日起实施」2023.10.18
https://www.21jingji.com/article/20231018/046973a5e5d5a989e2d0f58274b61958.html
2. 메이징왕(每经网)「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允许境外非金融机构作为金融资产管理公司出资人」2023.10.17.
https://www.nbd.com.cn/articles/2023-10-17/3057548.html
3. 둥팡차이푸왕(东方财富网)「非银金融机构监管新规正式发布:针对消费金融公司,哪些条款有调整?」2023.10.18
https://www.bbtnews.com.cn/2023/1023/49280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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