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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시대의 중국 상장회사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 여성이사 이슈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정대 소속/직책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2023-10-30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가 글로벌한 트렌드로서 기업의 경영과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ESG 이슈가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계기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래리 핑크(Larry Fink) 회장이 2018년 1월 17일, 투자대상기업 CEO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편지에서 래리 핑크 회장은 ESG 이슈를 강조하였다.1) 

오늘날 ESG는 기업의 성과,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장기적 영향력과 적극적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를 위한 포괄적인 용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SG 투자는 사회적 책임투자(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SRI) 2)의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ESG의 기준은 사회적 의식이 있는 투자자가 잠재적 투자처를 선별하는데 사용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한 일련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ESG의 기준은 비재무적 성과지표(non-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① 환경 기준은 기업의 에너지 사용, 쓰레기, 오염, 자연자원의 보존 및 동물의 취급 등을 포함한다. ② 사회 기준은 기업이 종업원, 공급업자, 고객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을 평가한다. ③ 지배구조 기준은 기업의 리더십, 임원의 보수, 감사, 내부통제 및 주주권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ESG에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기준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boardroom diversity)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은 인종(race), 성별(gender), 국적(national origin),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관점(viewpoint)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의 경우 주로 인종 및 성별을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연구되고 있다.3) 이처럼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 및 인종적 다양성의 요구는 점점 더 거부할 수 없는 글로벌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4) 그 중에서도 여성이사(female director)의 수의 확대 이슈는 각국의 정부 및 일반대중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사회의 구성원 중에 여성이사의 수를 확대하는 입법 정책적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이 있다. 첫째, 노르웨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경우처럼 여성이사의 수의 확대를 위해 입법으로 여성이사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5) 둘째,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6) 영국의 경우 정부가 후원하는 보고서인 “FTSE7) Women Leaders Review”를 발간하여 기업이 여성이사의 수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25%까지 확대하였다. 2011년 12.5%부터 시작하여 2021년 39.1%까지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8년 동경증권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8)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사회의 책무 등을 규정한 제4장의 원칙 4-11[이사회·감사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에 의하면, “이사회는 그 역할·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경험·능력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갖추고 성별(gender) 및 국제성의 측면을 포함한 다양성과 적정규모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미국의 경우인데,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09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board diversity)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는 규칙을 통과시켰다.10) 즉 이 SEC 규칙은 공개회사(public companies)에 대해 이사회가 이사지명절차(director nomination process)에 있어서 다양성(diversity)을 고려한 정도의 공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2020년 12월에는 나스닥 증권거래소(NASDAQ)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의무화하는 상장규정(listing standards)을 도입하여 2021년 8월 6일 SEC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었다.11) 주법 차원에서는 2019년 캘리포니아주 회사법12)이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상장회사에 대하여 여성이사를 최소 1명 두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사의 총수에 따라 여성이사의 수를 증가시키는 입법을 도입하였다.13) 그런데 2022년 5월 16일, LA고등법원이 여성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다.14)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통해 이사회의 성별 구성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사실상 여성이사할당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15)

중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선진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고, 기업의 ESG 기준의 준수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여성이사 비율의 확대의 문제도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여성이사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법적 규제요건도 없는 상황에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선전증권거래소(Shenzhen Stock Exchange)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이사의 비율은 17.30%이고, 상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이사의 비율은 10.30%이다.17)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국 기업의 여성이사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약 13%가 된다. 그 중에서도 여성이 최고경영자(CEO)인 경우는 6.4%에 불과하다. 또한, 중국의 경우 여성이사의 비율이 높은 산업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생명과학과 보건 분야가 17.6%로 높은 편이다. 반면에 여성이사의 비율이 가장 낮은 산업 분야는 제조업으로 11.3%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 한국, 일본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일본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여성임원의 비율이 최하위에 속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경우 여성이사의 비율이 대략 13%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에 비해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에도 상장회사의 인재풀의 한계의 문제로서 이사의 자격을 갖춘 충분한 수의 여성이사 후보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로 여성이사의 비율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여성 및 소수인종 출신의 이사의 수 확대는 이사회의 감시감독기능과 의사결정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다양성의 확보와 기업의 경영성과 또는 기업지배구조개선 사이에는 상관관계(corelation)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19)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상장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이사의 수의 확대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중국 정부도 입법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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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 “모든 회사는 재무적 성과(financial performance)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하여야 하며, 주주(shareholder), 근로자, 고객 및 지역사회(community)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See LARRY FINK'S 2018 LETTER TO CEOS: A Sense of Purpose https://www.blackrock.com/corporate/investor-relations/2018-larry-fink-ceo-letter.
2) SRI는 투자로부터의 재무적 수익뿐만 아니라 환경, 윤리 또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투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SRI의 실천수단으로는 ① 어떤 기업의 유가증권을 투자포트폴리오에 넣거나 빼는 투자수법인 선별(screening), ② 의결권 및 주주제안권을 사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경영을 요구하는 주주의 적극적 행동(shareholder action), ③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의 발전에 재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투자(community investing) 등이 있다.
3) Lisa M. Fairfax, Board Diversity and Corporate Performance: Filling in the Gaps: Board Diversity Revisited: New Rationale, Same Old Story?, 89 N. C. L. Rev. 855 (March 2011), at 856 note 2.
4) Ralph D. Ward, 21st Century Corporate Board, WILEY, 1997, at 163.
5) 유정미,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사례와 시사점”, 「젠더리뷰」 가을호(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46-49면.
6) 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7) 2011년 12.5%부터 시작하여 2021년 39.1%까지 증가하였다. 송지민, “여성이사 할당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5권 제2호(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294-297면.
8) 東京證券取引所, コ-ポレ-トガバナンス·コ-ド∼會社の持續的な成長と中長期的な企業價値の向上のために∼, 2018.
9) 조용복(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18.12, 5면. 
10) SEC Corporate Governance, 17 C. F. R. §229.407(c)(2)(vi); Item 407(Corporate Governance)(c)(2)(vi).
11) 송지민, 전게논문, 293-294면.
12) Senate Bill No. 826은 캘리포니아주의 이사회 구성에 관한 성별할당법이라고 할 수 있다; California Corporations Code §301.3.
13) 송지민, 전게논문, 290-291면.
14) 미 법원, 잇따른 ‘이사할당제’위헌 판결---성소수자·다인종 이어 여성까지, 서울경제(2022.5.17).
15)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이사회의 성별 구성 특례조항이 그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6) Deloittee, Progress at a snail’s pace(Women in the boardroom: A global perspective), 7th ed., 2022, at 224.
17) Id., at 222.
18) Id., at 224.
19) 정대, “자본시장법상의 이사회의 성별 구성 특례조항”, 「상사법연구」제39권 2호(한국상사법학회, 2020), 57-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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