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中 특대형 도시, 정착 기준 잇달아 완화… 전문가 “막대한 소비로 이어질 것”

CSF 2023-11-23

□ 대규모 상주인구를 자랑하는 특대형 도시들이 잇달아 정착 기준을 완화함. 전문가들은 호적의 제약으로 가로막혔던 소비가 분출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함. 

◦ 최근 산둥성(山东省) 칭다오(青岛)가 인재 유치·취업·창업 투자 등 정착 관련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힘. 
-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집체호(集体户)를 부여받도록 허가한 것임. 

◦ 칭다오는 지난 몇 년간 호적 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8년 1월, 도시 정착 기준을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거주지(주택 임대도 포함)나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경우’로 완화함. 
- 2021년 3월에는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본인과 친족의 경우 집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칭다오 외에도 △ 지난(济南) △ 정저우(郑州) △ 허페이(合肥) △ 창사(长沙) △ 하얼빈(哈尔滨)도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호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 정저우는 올해 9월 정저우 중심 지역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이나 거주지(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 납부 및 거주 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본인과 동거 배우자·자녀·부모가 도시 호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난도 일찍이 정착 규제를 없앰. 2020년 6월 주택을 임대해 거주 등록을 한 경우, 집체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일부 지역에서 시 전체로 확대 실시함. 

◦ 주목할 만한 점은 모두 특대형 도시에서 시행한 만큼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임. 
- 국무원(国务院)의 도시 구분 기준에 따르면, 상기 도시들은 상주인구 500~1,000만 명 이하인 특대형 도시 11곳에 포함됨. 
- 마량(马亮) 런민대학(人民大学) 국가발전전략연구원 연구원 겸 공공관리학원 교수는 “부성급 도시이자 특대형 도시인 칭다오가 호적 제도를 과감하게 완화한 것에 여러 도시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인구 유치를 위한 새로운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보았음. 

◦ 장보(张波) 58안쥐커부동산연구원(58安居客房产研究院) 분원 원장은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조치는 정착과 부동산 구매 간 연결고리를 끊은 것으로, 외지인이 현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임대인과 구매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음.  

◦ 이 밖에도, 인구 천만 명 이상인 초대형 도시도 정착 제도 완화 대열에 참여함. 
-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고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은 상하이(上海)와 베이징(北京)은 외지 호적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착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하이는 정착 포인트를 부동산 소유 유무와 연계하지 않고 있으나 베이징은 주택 임대 여부를 정착 포인트 기준에 포함하고 있음. 
 
◦ 칭다오의 정착 제한 완화 조치는 칭다오가 가파른 고령화로 인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음. 
- 칭다오정무망(青岛政务网)에 게재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칭다오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210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고령화율은 약 20.5%로 전국 평균치를 상회함. 칭다오 인구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 노인이라는 것임. 
- 따라서 이번 조치는 충분한 인구가 확보되어야만 도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는 분석임. 

◦ 상기 도시들의 조치는 중앙정부의 주문에 순응한 것이기도 함. 
- 2021년 4월 발표된《2021년 신형 도시화와 도농 융합 발전 중점 임무(2021年新型城镇化和城乡融合发展重点任务》에서는 도시 호적 등록 제한을 완화하고, 상주인구 300만 명 이하 도시에 대해서는 호적 등록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또한, 도시 정착 정책에서 주택 임대자와 구매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는 상주인구가 공공 호적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 그간 호적 제도는 농민공을 포함한 상주인구가 현지 호적 소지자와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었음. 
-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발표한 《2022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2022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민공은 약 2억 9,560만 명이었으며, 외지로 이주한 농민공은 1억 7,190만 명, 그중 도시에 거주 중인 농민공은 약 1억 3,000만 명에 달했음. 
 
◦ 전문가들은 만약 이러한 농민공이 호적 시민으로 편입된다면, 현지 소비를 이끌고 도시 발전을 위한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지난 7월 개최된 ‘2023 칭다오 차이나 웰스 포럼’에서 차이팡(蔡昉)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전 부원장은 “호적 제한으로 농민공이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보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소비가 약 23% 억제되고 있다”라며 “호적 제도 개혁으로 외지에 거주 중인 농민공의 소비가 방출된다면 이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봄. 

* 집체호(集体户): ‘집체 호적’을 가리킴. 단독 가구를 이룰 조건이 안 되거나 아직 수속을 밟지 않은 사람이 임시로 전입할 수 있는 호적임.


[참고 자료]
1.펑파이(澎湃),「租房就能落户,户籍“大门”为谁开?」, 2023.11.21.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5369886
2.제몐신원(界面新闻),「除青岛外,还有哪些特大城市开放租房落户?」, 2023.11.20 
(https://www.jiemian.com/article/10419792.html
3.칭다오신원왕(青岛新闻网),「青岛抢人口放出超级大招」, 2023.11.18 
https://news.qingdaonews.com/qingdao/2023-11/19/content_23511203.htm
4.중궈간쑤왕(中国甘肃网),「今年以来多地纷纷放宽落户限制 充分释放消费和人口发展活力」, 2023.11.22
http://news.gscn.com.cn/system/2023/11/22/013059932.shtml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