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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고권석 소속/직책 : 다산회계법인 중국본부장 2013-01-29

■ 최근의 세제개혁의 중점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이란 영업세의 과세대상을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즉 이전에 영업세를 징수하였던 과세대상에 대하여 증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킴.

- 중국은 증치세와 영업세의 과세대상을 중첩되지 않도록 세수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증치세의 과세대상은 주로 화물이나 기타 가치 있는 재화의 공급이고,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주로 용역의 공급임.

- 중국의 증치세제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제와 유사한 세제인데, 한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중국의 증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중국에서는 화물이라는 용어를 사용)의 공급이며 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과세함.

- 중국에서 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과세하는 정책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가공수리수배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 대신에 증치세를 과세하였음.

■ 2012년1월1일부터 상해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시행하고 있음.
- 상해시는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고 그에 대한 효과의 측정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보고 상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함.

- 2012년1월1일부터 상해시의 교통운수업과 부분현대화복무업 등에 대해서 영업세 대신에 증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약 13만개의 기업을 심사하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참여토록 함.

- 2012년8월1일부터 연말까지 북경, 천진, 강소, 절강, 안휘, 복건, 호북, 광동 등의 성급 행정단위와 영파, 하문, 심천 등의 도시를 시범지역에 포함시켜 교통운수업과 부분현대화복무업에 대하여 증치세를 징수하도록 함.

- 시범대상에 포함된 기업수는 약 91만개 기업이 될 것으로 추산함.

■ 전환대상 업종에 우선적으로 교통운수업과 현대서비스업을 포함하였음.

- 교통운수업은 생산유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교통운수업의 운수비용 및 고정자산은 증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어 증치세제의 전형적인 운용사례가 될 수 있음.

- 현대서비스업은 국가경제사회발달척도의 중요지표가 되므로 개혁을 통하여 이를 발전시킴은 곧 국가의 종합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됨.

- 현대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발전시킴은 곧 제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대상업종도 계속 확대하고 있음.

- 원래의 영업세 과세대상업종은 유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서비스업, 무형자산 양도 및 부동산매출임.

- 2012년 시범실시 대상 업종은 교통운수업과 부분현대화복무업이었으나 그 대상 업종을 우편통신업, 철로운수, 건축설비 등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음.

■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세수의 감소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함. 
- 증치세는 중앙지방공향세이고 영업세는 지방세에 속함.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지방세 세수를 줄이고 중앙지방공향세를 늘리게 되어 지방세 세수감소를 초래하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의한 증치세는 전액 지방정부의 세수에 편입되도록 함.

- 최초의 시 범지역인 상해시를 보면 대상 종목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약 225억원 이상의 감세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10% 이상의 서비스업무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함.

- 북경시는 2개월 간의 시범실시로 약 25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었음.

- 정부의 세수감소는 상대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킴.

- 조세부담의 감소폭이 가장 큰 기업은 중소기업 중 그 규모가 소규모납세인의 범주에 속하는 기업임.

- 이들 소규모납세인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할 때 규모의 고려 없이 과세표준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하였으나 중치세로 전환한 후에는 과세표준의 3%를 세금으로 납부하여 40%의 조세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림.

- 이러한 조세부담의 경감효과로 인하여 시범지역을 조속히 확대하여 모든 기업이 조세경감효과를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여야 함.

- 정부 관련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기업은 문화창의산업에 속하여 증치세 전환 후 적용세율이 6%가 되었고, 2011년에는 1200만원의 수입액에 5%의 영업세율을 적용하여 60만원의 영업세를 납부하였으나 증치세로 전환한 후에는 72만원의 증치세 매출세액에서 24만원의 증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48만원의 증치세를 납부함. 결과적으로 증치세로 전환한 후에 12만원의 조세부담이 감소하였음.

■ 조세부담이 증가한 기업도 존재함.
-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감소하였으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업종에서는 오히려 조세부담이 중가한 경우도 있었음.

- 조세부담이 증가한 주요 업종은 교통운수업이며 상해시의 발전개혁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 업중의 63.9%가 조세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 중 10% 이상 조세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고한 기업도 27.8%에 이름.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실시 방안>에 의한 교통운수업의 증치세 징수율은 11%인데, 이는 영업세율 3%에 비하여 꽤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결과임(단, 중치세는 기업이 증가시킨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영업세는 영업액에 비해서 과세함. 따라서 세율의 단순비교로는 조세부담의 경중을 알 수는 없음)

- 교통운수업이나 우편통신업에서는 증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예를 들면 주유비, 차량수리비, 부품비 등의 비용)이 적어서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미미하며, 따라서 조세부담이 증가함.

-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중임.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증치세제의 변화를 초래함.
- 증치세 세율은 원래 17%와 13% 두 가지였으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 추가로 11%와 6% 두 가지 세율을 가산하여 현재의 증치세 세율은 4가지가 존재함.

- 수출 시에 적용하는 영세율은 세율로 인정하지 않고 면세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규모납세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징수율이라고 하여 세율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세율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려움.
 


(참고자료: 新華網, 中國網, 東方早報, 財會新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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