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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게임 이용 규제 한층 강화...게임 업계 매출 감소 우려

CSF 2023-12-28

□ 12월 2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国家新闻出版署)는《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网络游戏管理办法)》의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 중국은 이번 온라인 게임 관리 지침에서 과도한 게임 이용과 게임 내 고액 과금 유도 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힘.
- 앞으로는 온라인 게임에서 이용자가 매일 접속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출석 보상’을 제공하거나 게임 내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됨.  
-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경매 등 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 내 가상 아이템을 고가로 거래하게 하거나 이를 종용하는 것도 금지됨.  
- 모든 온라인 게임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현금성 아이템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 이를 공지하는 한편, 게임 내에서 비이성적인 지출을 하는 이용자에게는 팝업창의 형태로 주의·안내 메시지를 띄워야 함. 

◦ 그간 중국 정부는 게임 내에서의 현금성 아이템 구매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게임 과금 행위를 제한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방침에서는 이용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 지출 한도를 제한함. 
- 이전에는 만 8세~16세의 미성년자의 경우 1회 최대 충전 금액을 50위안(약 9천 원), 매월 최대 충전 금액을 200위안(약 3만 6천 원)으로 제한하였으며, 만 16세~18세 이용자는 1회 최대 100위안(1만 8천 원), 매월 최대 400위안(약 7만 2천 원)으로 제한하였음. 

◦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가상 화폐의 사용 범위도 좁아짐. 
- 게임 화폐는 해당 게임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물을 구매하거나 다른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없음.
- 게임 운영업체는 게임 이용자의 구매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보존 기한은 이용자가 구매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함. 

◦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게임 화폐 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함. 
- 게임 운영자는 실명제 기반의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통해 게임 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익명의 디지털 지갑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기술적 조치를 통해 게임 화폐 거래 과정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위법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발견하면 관계 부처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 온라인 도박이나 사기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해야 함. 
- 한 기업이 게임 화폐의 제공 서비스와 거래 서비스를 동시에 취급해서는 안 됨. 

◦ 앞서 중국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통지’를 통해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한 바 있음.
- 온라인 게임 업체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그 어떤 형식으로도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미성년자는 평일의 경우 하루 최대 1시간 30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있고, 법정 공휴일에도 3시간을 넘길 수 없음. 

◦ 이번 지침에서는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음.
-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대와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가 포함된 게임은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해 엄격한 제한 요건을 설정하였으며, 확률형 아이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됨. 
-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시스템 등 필요한 기술을 통해 미성년자의 신원 정보를 검증해야 하고,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이들이 불건전한 내용을 접하지 않도록 게임 콘텐츠나 기능을 개선해야 함. 

◦ 게임의 출시 및 운영에 관한 자격 심사도 한층 강화됨. 
- 앞으로 온라인 게임을 출시하거나 운영하기에 앞서 반드시 ‘온라인 출판 서비스 허가증(网络出版服务许可证)’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 게임 출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자신의 소재지 성급 출판 주무 부처에 허가증 발급을 신청 후 허가받아야 함.

◦ 게임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게임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대해 국가신문출판서는 해당 문건이 최종 방침이 아닌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기업, 게임 이용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온라인 게임 관리 방침이 발표된 날 국가신문출판서는 40개의 해외 게임에 대해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증인 ‘판호(版号)’를 발급함.
- 이로써 올해 판호를 발급받은 중국 국산 게임과 해외 게임은 약 1천 개에 달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青年报), 《网络游戏管理办法》征求意见:不得设置每日登录、首次充值、连续充值等诱导性奖励, 2023.12.22.
https://baijiahao.baidu.com/s?id=1785970352640823168&wfr=spider&for=pc
2. 중궈상바오(中国商报), 网络游戏管理办法公开征求意见:限制游戏过度使用和高额消费, 2023.12.25.
 http://www.legaldaily.com.cn/IT/content/2023-12/25/content_89432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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