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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차 마시자’의 의미

CSF 2024-02-08

□ 최근 중국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칭허차(请喝茶)’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힘.

◦ 인터넷상에서 ‘같이 차를 마시자’라는 의미의 ‘칭허차’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음. 
- ‘칭허차’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러들여 면담(约谈)하거나 조사를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홍콩은 영국의 영향으로 ‘같이 커피를 마시자’라는 의미의 ‘칭허카페이(请喝咖啡)’라고 함.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반간첩법(反间谍法)》등 법에서는 국가안보기관에 형 집행권과 행정 집행권을 부여함. 

◦ ‘칭허차’에 속할 수 있는 10가지 상황과 국가안보기관의 역할에 대해 소개함.  

◦ 첫 번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임. 
- 국가 안보 위협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국가안보기관은 피의자를 입건하여 조사하고, 법에 따라 소환, 구금, 심문 등 형사상 강제조치 및 심문 등의 조사 조치를 취하며, 피의자의 유·무죄, 경·중범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됐을 때임. 
- 간첩 행위를 하고 이를 방조(즉, 다른 사람이 간첩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정보, 자금, 물자, 기술, 장소 등을 지원·도움을 제공하고 은닉·은폐하는 것)했으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가안보기관은 경고, 행정구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유관부처에서 처벌할 수 있음. 
- 위반 상황과 결과에 따라 주관부처는 관련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 관련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 세 번째는 간첩 행위 예방 주체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됐을 때임. 
-《반간첩법》전문에는 안보 예방의 주요 책임과 관련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국가안보기관은 해당 조항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요구대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 관련 책임자와 면담하고 필요한 경우 면담 내용을 상급 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 

◦ 네 번째는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을 위반한 건설 사업을 허가했다고 판단됐을 때임.  
-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을 위반한 건설 사업에 대한 허가는 반간첩법에 따라 국가안보기관이 수행하는 허가 행정업무이며 주요 핵심 단위(单位 단체, 기관, 회사 등) 주변의 보안 통제 구역 내의 건설 사업을 승인하고 감독하여 해외 정보기관이 건설 사업을 이용하여 간첩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적시에 감지 예방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 
- 국가안보기관은 보안 통제 구역에서 불법으로 신축, 개축, 증축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할 수 있으며, 시정을 거부하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 건설 또는 사용 중단 명령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주관부처가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다섯 번째는 간첩 수사 협조를 거부했다고 판단됐을 때임.
- 국가안보기관이 간첩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개인과 단체는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간첩행위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경고 또는 행정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도 부과할 수 있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여섯 번째는 국가 기밀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됐을 때임. 
- 중국은 국가 기밀을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일정 기간 일부 관계자만 알 수 있으며 기밀 생산, 전달, 사용, 복제 및 보존에 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국가 기밀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법적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을지라도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데이터, 정보 또는 물품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국가안보기관은 경고 또는 행정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일곱 번째는 간첩 장비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 소지, 사용했다고 판단됐을 때임. 
-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간첩 활동에 필요한 특수 간첩 장비를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 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함. 특수 간첩 장비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국무원 국가안전주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수간첩장비의 불법 생산, 판매, 소지, 사용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국가보안기관은 경고 또는 행정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여덟 번째는 간첩, 정보(情报) 관련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됐을 때임. 
- 반간첩법과 《국가정보법(国家情报法)》에 따라 시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국가안보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할 때 반드시 알고 있는 국가 기밀과 업무상 기밀을 유지해야 함. 
- 국가안보기관은 방첩 업무와 국가 안보 관련 업무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자에게 경고하거나 행정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아홉 번째는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았다고 판단됐을 때임. 
- 외국에 있는 사람이 반간첩법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국가안보주관부처는 기한 내 출국과 입국 금지 기한을 결정할 수 있음.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음. 
- 동시에《출입국관리법(出境入境管理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안보기관은 국가 안보 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외국 기관이 특정 지역에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 이미 설립한 경우 기한 내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와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책임자에 행정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열 번째는 간첩 행위 이외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됐을 때임.
- 반간첩법은 국가안보기관이 법률, 행정 법규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간첩 행위 이외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 중지 및 처벌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간첩법시행세칙(反间谍法实施细则)》제8조에서는 간첩 행위 이외의 8가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기관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함.

◦ 국가안전부는 10개 상황 외에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행위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 听劝,别让国家安全机关请你喝这“十杯茶” 2024-01-30
https://mp.weixin.qq.com/s/rWnpLVCfCZn3be55g3_D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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