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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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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해사분쟁과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박현지 소속/직책 : 대한상사중재원 상해사무소 소장 2024-02-14

Ⅰ. 중국의 해사분쟁 현황


세계 항만 물동량 10개 항구 중 중국 항구는 8개를 차지하며, 그 중 상하이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은 가히 세계 1위 수준이다. 1)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 세계적인 선박 공급량을 흡수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다만,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해상 및 운송, 무역을 기반으로 한 해운 산업전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해양 탄소거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스마트 항만, 디지털 물류 및 친환경 물류시스템 전환과 더불어 해상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


이와 더불어, 2013년부터는 상하이, 하이난 등지에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대외적인 시장개방 및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양사법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해양사법 분야에서 국제적인 영향력과 신뢰성이 부족하기에, 국제 해사중재 발전은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해사분쟁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총 6,978건에 달하는 섭외 해사사건(146개국 관련)이 접수된 바 있으며, 이는 전체 해사사건의 4.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 중에서 외국 당사자들이 중국법원을 관할권으로 합의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해상, 화물운송계약 및 선원 근로계약 분쟁이 대부분이다. 3)


Ⅱ. 중국 해사법원 및 해사 중재제도 


(1) 중국 해사법원 


그동안 중국 해운산업의 신속한 발달로 인하여 해사 분쟁사건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중국 해상법이4) 시행되고 있으며, 해사분쟁은 대부분 해사법원과 해사중재위원회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1984년부터는 중국 전역에서 독립적인 전문 해사법원이 운영되고 있으며,5) 현재까지 상하이, 텐진, 칭다오, 광저우, 우한 등을 포함하여 11개 해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7까지 상하이 해사법원에 접수된 해사소송사건6) 은 해상운송계약, 용선계약, 해상보험과 같은 계약상 분쟁에서부터 선박충돌, 해난구조(선박, 해난사고)과 같은 비계약상 분쟁까지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사 재판관할에 관하여 언급하자면, 1심에서는 관할 해사법원에서 심리하지만 2심의 경우 관할 해사법원이 소재한 고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하며 7), 최고인민법원도 해사사건 심리와 전국 해사재판에 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해사중재 및 해사중재위원회


일반적으로 해사중재라고 함은 해상운송, 선하증권, 용선계약,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상보험 및 재보험 등을 포함하여 해운, 선박건조, 수산, 어업 및 이와 관련된 보험, 기타 관련 기업간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를 말한다. 또한 해사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해사분쟁 범위로는 (i) 해상사건(해상운송, 용선, 해상보험,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양오염 및 선박집행 등), (ii) 어업 및 수산업 관련 분쟁, (iii) 선박건조 및 수리와 해양 플랜트, (iv) 항만 물류산업 관련  분쟁(선박관리업, 선박급유업, 선용품 공급업 등), (v) 수상레저 등 해양 스포츠, (vi) 해양환경과 관련된 분쟁 등이 해당된다. 8)


다음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해사중재기관으로는 1959년 설립된 중국 해사중재위원회(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 ‘CMAC’이라고 함)가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본사(headquarters) 외에도 텐진이나 선전 등 여타 지역에도 분위원회(sub-commission)가 설치되어 있다. ‘CMAC’ 에 등록된 중재인 명단에는 824명(2023년 8월 기준 통계)이며, 9) 2021년 개정된 ‘CMAC’ 중재규칙(제3조)에는 중국 해사법원의 고유 관할영역(해사 청구보전, 해상기업 파산사건, 해사 행정사건 및 중재판정 집행 등)을 제외한 해상 운송 및 물류와 관련된 계약상, 비계약상 해사분쟁을 중재 방식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분쟁범위는 앞서 상술한 중국 해사법원의 해사소송사건 접수범위와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CMAC’에 접수된 사건은 섭외사건(즉, 외국 관련사건) 194건(약 44.8%)을 포함한 총 433건이며, 주된 사건유형은 선박수리, 항해용선, 선박건조, 해상보험, 화물운송, 선박무역 및 선원근로 등과 관련되어 있다.


Ⅲ.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2022년 2월 1일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들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국내 발효됨에 따라, 10) 전체적 경제규모로는 세계 GDP 및 교역규모의 약 30%에 달하는 협정국 간 무역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협정국 간 교역과정에서 발생한 국제 해사분쟁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중국 해사법원이나 한국법원 등 어느 한 국가의 소송보다는 가급적이면 국제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례로, 중국 해사법원에 접수된 섭외 해사소송사건의 관련 절차들은 통상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더욱 복잡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며 최종적인 판결을 받기까지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된다. 


반면에, 국제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관할권이나 중재언어, 중재기관 등을 자율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유연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소송(2심 혹은 3심제)과는 달리 일심종국제(단심제)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더욱이 해사분쟁의 경우 일반 무역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는 다르게, 해운, 항만, 조선 및 철강분야 등 관련 업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한 분쟁분야이다. 최근 들어 국제 해사중재는 국제 해사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더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며, 해사분쟁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중재인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국제중재를 약정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유일한 상설 법정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약칭 ‘KCAB’)이 운영하는 해사중재전담센터인 아태해사중재센터(Asia-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약칭 ‘APMAC’)가 있으므로, 보다 편리한 국제적인 해사중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나아가 해상운송보험, 선박 매매계약, 해양금융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해사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국제중재절차를 통하여 한층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면, 이는 각국의 대외무역 서비스를 더욱 촉진시키고 해운·물류 산업을 수월하게 발전시키는 미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한중 간 국제적 해운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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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RA, “중국 내륙 국제 물류산업 현주소” 참고 (Global Market Report 23-015) 

2) 링크 기사(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686) (방문일자: 2023년 12월 27일)

3) 중국법학원(China Law Society),  “일대일로” 배경 하 국제해사분쟁해결제도 연구(2022년 7월 2일) 참고. (중문명: 《“一带一路”背景下国际海事争议解决机制研究》) 

4) 중문명: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5) 김성룡·황욱·황석준 “중국해사분쟁에서 중재조항의 제3자 편입에 관한 연구” 참고 (2018년 12월, 한국중재학회)

6) 사법정책연구원 “해사쟁송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참고 (연구총서 2018-15)

7) 지상규·김만홍 “한국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중국해사법원 재판 시스템에 관한 고찰” 참고(2022년 6월, 한국법학회)

8) 대한상사중재원 아태해사중재센터 홈페이지(www.apmac.or.kr) 참고 (방문일자: 2024년 1월 29일)

9) 정영석,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문 참고 

10)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959) 참고. (방문일자: 2024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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