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화에 박차...국가 차원의 거래 시장 활성화에 방점

CSF 2024-02-15

□ 2월 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를 발표하고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이 조례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탄소 시장을 만들고, 탄소배출권 거래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됨. 
- 조례에는 주요 배출 기업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향후 탄소시장의 발전과 시장 관리 제도 개혁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음. 

◦ 중국은 아래 6가지 측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틀을 수립함. 
- △ 배출권 허가·등록 기관 및 거래 기관의 법적 지위와 책임 △ 배출권 거래 포함 범위 및 거래 대상, 거래 주체, 거래 방식 △ 중점 배출 기관 확정 △ 배출량 분배 △ 배출 보고서 작성 및 심사 △ 배출권 할당량 거래 

◦ 중국은 2018년 정부 기관 개혁을 진행하면서 기후변화 감독 관리 체계를 새롭게 수립한 바 있음. 
- 2020년 9월에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탄소피크(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 및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였음. 
- 이후 국제 사회에서 탄소 감축 효과를 인정받은 정책적 도구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범 사업을 거쳐 2021년 7월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 시장을 가동하기 시작함.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12월《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방법(잠정)》을 제정하고, 2021년 5월에는《탄소배출권 등록 관리 규칙(잠정)》,《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규칙(잠정)》등의 일련의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였음.  
- 하지만 규범성 문건의 경우, 법률이나 행정 법규보다 법적 지위가 낮아서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 관련 위법 행위를 처벌하거나 관련 기업에 조업 중단 명령 또는 거액의 벌금 등 필요한 중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행정 처분의 경우, 벌금 한도가 △ 1만 위안(190만 원) 이상, 3만 위안(560만 원) 이하 △ 2만 위안(370만 원) 이상, 3만 위안 이하 등 두 개 구간밖에 없었고 벌금 액수가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낮다 보니, 법에 맞게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투입한 비용이 법을 어겨 내는 벌금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초래됨. 

◦ 이번에 발표된 조례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민사 행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배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와 공권(公權)의 적절한 개입, 효과적인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조례는 △ 협의 양도 △ 일방향 입찰 △ 기타 현물 거래 등의 방식으로 탄소배출권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감독 기관이 공권력을 사용하여 배출권 거래 관련 특정 단계에서 특정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함. 
-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라는 민사행위와 관련된 감독 기관과 그 책무, 등록, 정보 공유, 주요 배출 기관 및 기술 서비스 기관의 행정적·법적 의무, 현장 실사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재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 규모는 연평균 51억 톤으로 중국 전체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말 기준 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한 전력 기업은 2,257개 사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기업의 누적 거래량은 4억 4천만 톤, 거래액은 249억 위안(약 4조 6천억 원)에 달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디이차이징(第一财经), 专家:碳排放权交易管理新规将活跃全国碳市场, 2024.02.06.
https://baijiahao.baidu.com/s?id=1790113622311390895&wfr=spider&for=pc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