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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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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소비자권익보호 강화에 나서

CSF 2024-03-28

□ 중국이 시대에 발맞춰 법의 회색지대를 없애고 소비자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섬
 
◦ 3월 1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조례(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实施条例, 이하 ‘조례’)》를 공개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조례는 10년만에 개정된 것임. 

◦ 국무원은 플랫폼 경제와 같은 새로운 업태와 모델의 출현에 따른 허위광고, 불공정 약관, 선불식 소비,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다이내믹 프라이싱’(제품·서비스 가격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전략), 허위 마케팅,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문제로부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공포함. 

◦ 소비자권익보호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인민을 최우선시하고 있음. 

◦ 이번 조례는 규정을 세분화하고 개선했으며 동시에《상품품질법(产品质量法》과《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 관련 업계와 분야의 법률 제도와 연계함. 

◦ 구체적으로 보면 판매 경영자(이하 ‘판매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고 보완함.
- △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 안전 보장 △ 결함 제품 처리 △ 허위 홍보 금지 △ 표준 가격 명시△ 품질 보증 책임 이행 △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등 소비자권익보호법이 규정하는 판매자의 의무를 세분화한 규정이 포함됨.

◦ 또한 노인, 미성년자 소비자의 권익에 대해서도 관련 의무 규정을 보완함. 
- 판매자는 노인을 대상을 건강기능식품 등 효능과 관련해 허위, 과대,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상품 구매를 유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는 관련 국가 규정 및 표준에 부합하여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온라인 소비 관련 규정도 더욱 보완함. 
- 판매자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동등한 거래 조건에서 각기 다른 가격으로 판매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함. 
- 자동결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자동결제와 관련된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띄워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판매자는 반드시 소비자 권익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함. 

◦ 선불식(충전식) 결제를 통한 소비나 서비스 관련 운영 기준도 강화함.
- 판매자는 소비자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음. 약정한 내용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소비자의 약정이행 요청에 따라 이행하거나 선결제한 금액을 환불해줘야 함. 
- 판매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선결제금 징수를 중단해야 하며, 판매자가 영업정지 또는 서비스 장소 이전을 결정할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만약 위 상황을 어길 시, 판매자에게 경고, 불법 소득 몰수,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판매자에게 영업 정지 및 영업 허가 취소 명령이 내려지게 됨. 

◦ 소비자의 배상 청구 행위도 규범화함.  
- 소비자의 제보 또는 민원 제기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제보나 민원을 이용해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취하거나 판매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 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해서는 안 됨.  

◦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명확히 함. 
-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권익보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 부서를 조직, 조정, 감독하여 소비자권익보호 책임을 이행해야 함. 관련 행정부처는 제보나 민원을 제때 처리하고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관련 지식을 알려야 함. 

◦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함. 

◦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공표가 소비자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공평·공정한 시장 환경 수호,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 촉진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봄.
- 류춘성(刘春生) 중앙재경대학교 국제경제무역학원(中央财经大学国际经济与贸易学院) 부교수는 “현재 소비가 중국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년 최종 소비지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82.5%에 육박한 상황이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잘 보호해야만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함.

[관련 정보]

[참고 자료]
1. 펑파이(澎湃), 消法新规能让3·15晚会“举重若轻”吗, 2024-03-26,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6813611
2. 양광왕(央广网), 消费者权益保护法实施条例发布 这些规定值得关注, 
2024-03-20, https://tech.cnr.cn/ycbd/20240320/t20240320_526633777.shtml
3. 사법부(司法部), 司法部 市场监管总局负责人就《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实施条例》答记者问, 2024-03-19,
 https://www.moj.gov.cn/pub/sfbgw/zcjd/202403/t20240319_496332.html
4. 신화왕(新华网), 李强签署国务院令公布《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实施条例》, 2024-03-19,
 http://www.news.cn/politics/20240319/99cafb8c17ca4f09af912c7ab459270b/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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