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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조치 발표

김영선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4-04-08

□ 3월 19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및 외자 유치‧활용 확대 행동방안(이하 ‘행동방안’)」을 발표함.1)
 - 이는 중국의 FDI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3년 8월 국무원이 발표한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2) 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액션플랜에 해당함. 
 ㅇ 월별 누적 대중국 FDI(실제사용 외자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 2023년 6월 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2024년 2월에는 –19.9%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3)4)
 - 경기회복 지연, 소비 부진, 부동산 및 부채 리스크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 
 - 이에 중국정부는 △중국 시장 진입 장벽 완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외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글로벌 스탠다드와 연계한 개방 추진 등 관련 조치를 통해 외국인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중국 투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표 1 참고).
 ㅇ 3월 24~25일 개최된 ‘중국발전포럼’에서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보장하여 더 많은 외자기업이 안심하고 중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5)


□ ‘행동 방안’은 그동안 중국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기조 하에 보다 진전된 개방 조치를 포함하고 후속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과학기술, 금융업 등의 분야에서 외자의 중국 시장 진입 및 참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ㅇ 특히 ‘행동방안’에 명시된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 전면 폐지는 현행 전국 범위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진전된 개방 조치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6)7)
 - ‘행동방안’발표 이후 3월 22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규범화와 촉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함.8)
 ㅇ 상기 규정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관리에 관한 기존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는 중국 내 외국 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9)
 ㅇ 일례로 국제무역, 국경 간 운송, 학술 협력, 마케팅 등의 활동에서 수집 ‧ 생산한 데이터의 경외 이전에 개인정보 또는 중요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데이터 경외이전 보안평가, 개인정보 경외이전 표준계약 체결,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 면제를 명문화10)
 -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행동방안’에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 개정 작업을 추진 중임.11)

□ 향후 중국정부는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책의 실효성과 개방 조치에 따른 실제 외자 진입 허가(승인)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미중 갈등, 경기 침체, 외국 자본 이탈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지도부는 다국적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중국의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외자기업의 신뢰 회복을 원한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음. 
 ㅇ 3월 27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발전포럼’참석 차 중국을 방문한 미국 재계 ‧ 학계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시장 친화적이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미국을 포함한 중국 내 각국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12)
 - 그러나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등 강화된 중국의 법제도가 외자기업의 대중국 투자 리스크로 남아있는 상황임.
 - 추후 발표될 예정인 중국의 외자 유치 정책과 개방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인 대중 투자 전략과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함. 
 ㅇ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18.7억 달러(전년 대비 78% 감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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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国政府网(2024. 3. 19),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扎实推进高水平对外开放更大力度吸引和利用外资行动方案》的通知」.
2) 中国政府网(2023. 8. 13), 「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
3)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4. 3. 25), 「商务部外资司负责人介绍2024年1-2月全国吸收外资情况」; CEIC DB(검색일: 2024. 4. 2).
4) 대중국 FDI 감소요인은 △지정학적 갈등 △미국, EU 등의 대중국 투자 제한 △규제 리스크 확대 및 외국기업 대상의 검열 ‧ 단속 심화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 △주요국과의 금리차 확대 등을 꼽을 수 있음(KITA(2024), 「최근 대중국 FDI 하락세 분석」). 
5) 新华网(2024. 3. 25), 「高层论坛2024丨商务部:以更高水平对外开放为各国投资者深耕中国提供更大空间」.
6)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 전면 폐지는 2023년 10월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선포한 바 있음(京报网(2023. 10. 20), 「重磅!中国将全面取消制造业领域外资准入限制」). 2024년 3월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도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 전면 폐지가 명시됨. 
7) 2021년판「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전국 범위)에 제조업 분야는 ‘출판물 인쇄는 반드시 중국 측이 지분 통제’와 ‘중약재 가공기술의 응용 및 중약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에 투자 금지’ 두 가지 항목이 남아있고, 2021년판 「자유무역시험구(FTZ)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제조업 항목이 완전히 삭제됨. 
8) 中华人民共和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2024. 3. 22), 「促进和规范数据跨境流动规定」. 
9) 联合早报(2024. 3. 23), 「中国放宽跨境数据流动规定」. 
10) 중국정부는 2021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발효 이후 경외 데이터 전송에 대한 실무 세칙으로 「데이터 경외이전 보안평가 방법」과 「개인정보 경외이전 표준계약 방법」을 공포 및 시행했음. 이에 중국에서 단 1건의 개인정보를 해외에 전송하더라도 ‘개인정보 경외이전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해야 하는 둥 중국 진출 외국계 기업들은 데이터 해외 전송에 관한 과도한 의무를 부담해야 했음(법무법인 세종(2023. 11. 1), 「중국 <데이터 경외이전의 규범화와 촉진에 관한 규정(의견수렴안)> 공포 및 그 시사점」).
11) 中国政府网(2024. 3. 20), 「我国启动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修订工作」.
1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4. 3. 27), 「习近平会见美国工商界和战略学术界代表」. 
1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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