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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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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한국과 대만, 수출통제 협력이 필요하다

류예리 소속/직책 :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초빙교수 2024-04-18

한국과 대만, 수출통제 협력이 필요하다 1)

대만의 수출통제제도 연혁

대만은 핵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국제조약, 국제기구 및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국의 압력을 받아왔다. 이러한 대만의 법적 지위는 대만의 수출통제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한계로 작용 되어 왔다. 그러나 대만은 첨단기술,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글로벌 주요 공급자이므로 미국은 1980년대부터 대만이 자체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왔다. 대만은 미국과 양자 협력형태로 1993년에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고, 2004년에는 상황허가제도(catch all)를 시행하였므며, 2005년에는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테크 품목 통제리스트를 도입하였다. 2) 대만의 통제리스트는 바세나르 협약(W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 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등에 부합하게 시행되고 있다.

대만의 전략적 하이테크 품목(SHTC) 수출통제 법체계

1. 무역법

1993년에 공포된 「무역법(貿易法)」3) 은 대만 수출통제체제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일단 동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상품은 자유로운 수출과 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국가이다. 다만 국제조약, 무역협정 또는 국방, 치안, 문화, 건강, 환경상의 사유로 인해 환경 및 생태 보호 또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부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대(大)전제하에 「무역법」은 제13조와 제27조에서 별도로 전략적 하이테크 품목(Strategic High-Tech Commodities, 이하 ‘SHTC’) 거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 전략적 하이테크 품목 수출입 관리방법

「무역법(貿易法)」에 의거하여 1993년에 제정된 「전략적 하이테크품목 수출입 관리방법(戰略性高科技貨品輸出入管理辦法)」(이하 ‘「방법」’) 4) 은 4개의 장과 2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HTC 수입자와 수출자는 이「방법」에 따라 모든 수출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방법」의 제2장은 SHTC의 수입관리에 대해서, 제3장은 SHTC의 수출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장은 SHTC 수출자가 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해외에서 수입된 SHTC를 재수출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자세한 실체적 및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다. 

대만의 SHTC 수출통제 담당기관

「무역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경제부는 국방부·재무부와 같은 관련 기관과 함께 행정원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무역을 보고하고 금지 또는 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 경제부의 국제무역국(經濟部國際貿易署,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TITA)은 대만의 수출통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출통제업무에는 수입·수출 관리 체제 관리, 무역 기업에 대한 지침 제공, 허가증 발급, 검사 수행, 등록된 수입자 및 수출자의 운영 모니터링, 무역 안보 관리 등이 포함된다. 

대만의 SHTC 수출통제 위반사례

대만은 첨단기술,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글로벌 주요 공급자로서 대만 이 수출통제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하지 못할 경우, 많은 SHTC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음을 다음의 두 사례가 보여 준다. 

1. 2004년 사례

2004년 9월 상해에 기반을 둔 SMIC(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90 나노미터(0.09 마이크론) 식각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직원 등을 통해 하이테크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였다. 미국은 대만의 반도체 제조기술이 중국의 미사일 및 기타 무기시스템용 칩 생산에 사용될 것을 우려하였다. 5) 중국 반도체 업체는 자체개발로 기술 선진화를 달성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미국은 대만의 수출통제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의심하였다. 대만의 수출통제제도의 급속한 발전은 대만을 통해서 SHTC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와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에서 출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2006년 사례

2006년 4월 13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2005년부터 대만 판매자에게서 구매한 고정밀제어 선반을 중국군의 미사일 장착품과 부품 제작에 사용하였다. 6) 당시 대만의 경제부는 4월 18일 대만의 수출통제 체제가 완벽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최종 사용자가 수출 물자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부는 2005년 1월 1일에서 2006년 3월 사이 중국 미사일 장착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을 가진 기계 공구가 합법적으로 수출된 기록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중국으로 수출된 선반을 포함하여 향후 어떤 대만산 물자도 최종 사용자에 의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 하이테크 품목 수출입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사점

대만 총통 선거를 하루 앞둔 2024년 1월 12일 라이칭더는 “당선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新)공급망 안보 대화를 열겠다”고 밝혔다. 라이칭더는 ‘총통에 당선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대만과 한국은 민주·자유·인권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친구이고 둘 다 전체주의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내가 당선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광 교류, 경제·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확대하고,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겠다”면서 “신 공급망 형성을 위한 안보 대화를 열고, 인도 태평양 보호를 위해 협력하려고 한다”고 했다. 7)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4년 2월 한미일 수출통제 당국은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첫 3국 회의를 일본 도쿄에서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국은 미국(상무부 산업안보국)·일본(경제산업성)과 함께 도쿄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 회의'를 가동했다. 

이 대화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함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3국의 수출통제 조화 및 협력 강화를 다지기 위해 열린 첫 번째 회의이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통제 책임자는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며,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자국이 추진해 온 수출통제제도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동아시아 국가가 채택하도록 해 나갈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의 가치를 가진 동맹국과의 연대를 추진할 것이다. 대만의 총통이 바뀌려는 지금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수출통제 연대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신공급망 구축과 연계하여 경제안보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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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전문가 오피니언은  류예리의 「중국의 신수출통제제도 이해」 제6장의 내용을 요약함.
2) 심성근, “수출통제의 최근 국제동향과 시급한 무역안보 대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월간KIEP 세계경제, 1월호, 2006, 44-45면. 
3) 대만의 「무역법」은 https://law.moea.gov.tw/EngLawContent.aspx?lan=E&id=10365에서 참조. 
4) 대만의 「전략적 하이테크품목 수출입 관리방법」은 https://law.moea.gov.tw/LawContent.aspx?id=FL011375에서 참조.
5) Center for Norproliferation Studies. Mor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es, “Chinese Semiconductor Company Declares Technology Advances Homegrown; Questions Raised about Efficacy of U.S., Taiwan Controls”, Asian Export Control,, Issue 6, February/March 2005,  pp.4-6. https://nonproliferation.org/wp-content/themes/pitch_premium/pdfs/aeco_0502.pdf
6)  몬트레이 국제학대학원 비확산연구소, “대만에서 중국으로 민감한 공작기계 수출”, Interantional Export Control, Issue 7, May 2006, 6-7면. https://nonproliferation.org/wp-content/themes/pitch_premium/pdfs/ieco_0605k.pdf
7) 조선일보, “라이칭더 ”당선 땐 대만/한국 관계 강화...新공급망 논의할 것“”, 
2024.1.12.,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4/01/12/325Q6T6A3RGIZPQPDP52DB7VOI/ 
8) 산업통상자원부, “한·미·일 간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첫 회의 열려”, 보도자료, 20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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