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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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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미 양국의 회계분쟁

고권석 소속/직책 : 다산회계법인 중국본부장 공인회계사 2013-03-18

■ 2012년 12월 미국의 중권거래위원회는 회계분식 혐의가 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8개의 중국기업을 조사하면서 이들 기업의 감사를 담당한 5개 회계법인에게 감사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들 회계법인은 중국법률이 감사조서의 제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출을 거절하였음. 이를 중미 양국의 회계분쟁으로 부름.

- 중국기업과 회계법인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구에 응하여 해외에 있는 감사기구(회계법인)는 상장회사의 감사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법률 및 관리감독기구의 구체규정에서는 중국정부의 허가 없이는 중국의 회계법인은 직접 외국의 감독기구에게 문서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중국기업은 양국의 상이한 법규 중 어느 것을 따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함.

- 미국은 상장회사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중국은 자국의 법률을 위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되어 외부의 눈에는 양국 간의 회계분쟁으로 인식됨.

■ 중국에서는 감사조서를 외국에 제출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꺼려 함.

 
- 첫째, 중국 주권의 침해라고 해석함. 단지 검사라고 하여도 중국 토지 상의 어떤 활동도 모두 주권 침해라고 인식함. 이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데 특별히 19세기 및 20세기 소구 열강의 중국침략과 연관됨.

- 둘째, 중국의 광범위한 국가비밀준수제도 때문임. 중국 당국은 감사조서의 검사 특히 국유기업의 감사조서의 검사는 곧 국가기밀의 외부유출로 인식함.

- 따라서 중국의 회계법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감사조서를 제출하는 것은 곧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 그 전에 중국과 미국의 당국이 접촉하여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었음

- 2012년 10월 중국의 감독관리부서와 미국의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초보적인 협의안에 서명을 하였음.

- 쌍방은 과도기를 두어 상대국의 회계법인의 현장검사과정을 관찰하여 서로 신뢰를 쌓아 가자고 협의함.

- 서명과 동시에 미국은 제1차 관찰을 진행하였음.

- 그러나 제1차의 관찰은 쌍방간의 충돌을 피할 정도로 완전하지는 않았음.

- 12월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4대회계법인(Big4)의 중국사무소 및 BDO의 중국 멤버펌인 대화회계사사무소를 제소하였음.

- 이유는 5대 회계법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감사조서 제출을 거절하였다는 것임.
 
■ 이를 계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감사기준을 준비하였음.

- 새로운 감사기준에는 감사인이 감사위원회와의 의사소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취소하였음.

- 그 중 “만일 감사업무 중 상당 부분이 다른 감사인에 의해서 책임 지어질 경우 감사인은 주(主)감사인에게 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주감사인이란 감사보고서 상에 서명한 사람을 가리킴.

- 따라서 감사보고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감사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 해외에 상장된 중국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부분 국제적 회계법인의 홍콩 멤버펌이 서명하였음. 그러나 실질적 감사업무는 중국 대륙에 있는 멤버펌이 수행하였음.

- 감사보고서의 독자는 홍콩의 회계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인식함.

- 홍콩과 미국에 동시에 상장한 회사에 대하여 홍콩의 회계법인은 Form 20F를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음.
 


(참고자료: 證券時報網, 財富中文網, 中國會計視野, 中國會計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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