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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신규 관세법에 대중국 관세 부과 행위 맞대응 명시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4-05-20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4월 26일 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 중국이 맞대응하겠다는 내용(제17조)을 포함하는 ‘관세법(關税法)’을 통과시킴.

 - 관세법은 2003년 제정된 ‘수출입관리조례(進出口關税条例)’를 대체하는 법으로, 행정법규에 해당하는 조례보다 상위법이며,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관세법 제17조에는 중국과 약속한 최혜국대우 혹은 관세 혜택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중국이 상호주의 원칙(對等原則)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됨.

 - 이는 기존 수출입관리조례에는 없던 내용이며,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고조된 시점에 발표되어 해외 언론의 주목을 끔.

  ◦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대표부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 인상을 지시함.

  ◦ 4월 24일 방중한 미국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중국정부는 블링컨 방중기간에 관세법 통과·공표



☐ 기존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에 유사한 내용이 있기에 관세법 제17조가 매우 새로운 것은 아니나, 중국이 대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이 맞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됨.1)

 -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시 중국정부는 대외무역법과 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맞대응함.

  ◦ △미국이 중국산 철·전기기계 등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자동차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함.2)

 - 관세법 17조는 상호주의 원칙(對等原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중국정부가 무역 상대국에 맞대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힘.3) 

  ◦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중국법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중 무역분쟁 시 중국은 미국이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을 무역 자유화를 위한‘호혜(互惠)’가 아닌 자국 무역 보호를 위한 ‘대등(對等)’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나, 미국의 용어(對等)를 자국법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임.4)

  ◦ 전인대 상무위원회 관계자는 관세법 제정 배경으로 국내외 정세 변화에 적극적·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관세의 역할 및 법적 대응 강화 필요성을 꼽았으며, 특히 제17조는 발전과 안보를 통합하고 관세 대응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 설명5)


☐ 향후 중국의 관세법을 활용한 대응 강도 변화 및 이에 따른 교역 변화에 주의해야 함.

 - 중국의 맞대응이 강화되어 미중 교역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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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na Briefing(2024.5.13),「China’s New Tariff Law: Consolidating and Codifying Existing Tariff Regulations」; Reuters(2024.4.26),「China passes tariff law amid tensions with trading partners」. 

2) 中国政府网(2028.8.16),「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美国500亿美元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  

3) China Briefing(2024.5.13),「China’s New Tariff Law: Consolidating and Codifying Existing Tariff Regulations.」

4) 트럼프는 무역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재선 시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해 미국과 교역하는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할 것이라 발표하기도 함. Reuters(2024.4.26),「China passes tariff law amid tensions with trading partners」; 孙杰(2018.4.1.),「对等贸易:特朗普挑战世界贸易规则体系」; 「中美贸易之争,两方一向各执一词怎么回事?」.

5) 新华社(2024.4.27), 「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有关负责人就关税法答记者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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