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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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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 개정과 우리기업에의 영향 - 등록자본금 출자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구영미 소속/직책 : ㈜엠케이차이나컨설팅 상무이사 2024-06-18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23년 12월 29일 <회사법(公司法)> 제2차 개정을 결정하였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회사법>은 1993년 12월 29일 최초 제정된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 또는 개정되었고, 이번 개정은 무려 228개 조문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역대 최대규모로 이뤄졌다.




<회사법>은 중국 경내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에 적용되는 법률로 중국에서의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전반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개정은 중국 경영환경의 변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 및 지배구조 선진화 요구, 기존 <회사법>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 등을 종합적이고 폭넓게 반영한 조치로 보여 진다. 


현재 중국에 투자된 우리나라 진출기업의 대부분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어 이번 개정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실무적 측면에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신규 설립되거나 현재 운영중인 우리 진출기업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자본금 출자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내용은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사안으로 주식유한회사 형태로 신설 또는 운영되는 기업에는 다른 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


■ 자본금 출자기한의 변화 : 설립 후 5년 이내 전액 출자 의무화


2013년 <회사법> 수정으로 2014년 3월 1일부터는 신규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주주의 출자의무를 전부 완료할 필요가 없어졌다. 주주가 <정관> 약정에 따라 등록자본금을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1) 이에 따라 사실상 주주가 출자하기로 한 둥록자본금은 회사의 자금수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출자시기를 주주간 협의 결정하여 납부하기만 하면 되었고, 신규 투자에 따른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출자하지 않아도 되어 자금조달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이렇듯 등록자본금 출자의무의 이행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을 활용하여 적지 않은 회사에서 등록자본금을 부풀려 설정하고 실제 최소한의 자금이나 필요 설비 등만 출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외부의 비합리적 요구(특히 투자 유치 실적이 성과와 연동되는 지방정부나 개발구의 유치담당 부서 요청), 거래 조건(고객사 업체 등록이나 입찰 참여 등) 충족, 규모가 큰 회사로 보여주기 위한 외형 확대 등을 목적으로 등록자본금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정한 후 상당액의 등록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는 회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회사법>에서는 회사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등록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등록자본금을 부풀리고 실제 출자를 하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훼손되는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었고, 또한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주주가 과다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에 중국 입법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등록자본금 출자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중국 당국이 최근에 발표한 의견수렴안2)에 따르면 이미 설립되었으나 2024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자본금 전액 출자가 완료되지 않은 회사는 과도기간(2024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3년 내에 회사 <정관>의 출자기한을 조정하거나 또는 무상감자를 진행하고, 과도기 이후 5년(2027년 7월 1일 ~ 2032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등록자본금 전액을 완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 이상 ‘언젠가 출자하거나 굳이 출자할 필요가 없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없다. 신설법인의 등록자본금은 투자프로젝트에 필요한 합리적 규모, 주주가 설립 후 5년 이내가 실제 납부할 수 있는 자금역량을 고려하여 확정하고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법인 중 등록자본금 출자가 완료되지 않은 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자기한을 연장하는 <정관> 수정을 진행하거나 미납자본금의 출자의무를 없애는 무상감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주가 추가적인 자금을 출자할 여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등록자본금 미납상태에서도 충분히 경영활동 유지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주주의 자금 납입이 불필요한 경우라면 무상감자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실제 <회사법> 개정안 발표 이후 중국에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무상감자에 나서고 있다. 


■ 자본금 출자수단의 확대 : 지분과 채권 출자도 가능


기존 <회사법>에서는 화폐, 현물,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의 출자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가운데, 개정 <회사법>에서는 여기에 ‘지분’과 ‘채권’을 추가하였다. 비화폐자산 출자목적물은 △ 화폐로 평가 환산이 가능하고 △법에 따라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여기에 지분과 채권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투자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개정으로 보인다. 



해외기업이나 외국인이 투자(외국인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관련 외국환거래법 등 제약으로 인해 실제 지분과 채권을 출자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경내기업의 지분이나 채권 출자는 현행 법규상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어 중국 경내기업의 신규 투자, 증자, 지분 인수 등에 활발히 이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 주주 출자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 부실출자, 출자회피 처벌


○  기한 내 출자하지 않은 주주에게 회사 손실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주주가 <정관>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출자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강하게 묻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 <회사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주가 기한 내 출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자의무의 지속 이행은 물론 출자의무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주가 10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기한 내에 출자하지 않아 회사가 상당액의 대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된 지체이자 등 손실이 10만 위안 발생하였다면, 주주는 10만 위안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출자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 설립 당시 최초 제정하는 회사 <정관>에서의 출자기한은 주주의 자금역량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지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정해야 할 것이다. 오는 7월 1일 이후 주주측 사정으로 출자기한 준수가 어렵다면 사전에 출자기한 연기 또는 무상감자에 관한 의결을 진행하고 <정관>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해당 수정문건을 중국법인 관할 시장감독관리당국에 등록(備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기한 내 출자하지 않은 주주의 지분권 박탈 


또한 출자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주는 지분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동사회(한국의 ‘이사회’와 유사기능 수행하는 조직, Board of Directors)가 주주의 출자 상황을 감독하고 기한 내 출자하지 않는 주주에게 출자이행을 최고(催告)하도록 주문하였다. 동사회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관련 동사진의 연대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사회는 향후 능동적으로 주주의 출자의무 이행 현황과 최고 조치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회의 최고와 유예기간(최대 60일) 경과 후 여전히 출자하지 않는 경우, 동사회의 서면 통지에 따라 해당 주주는 출자의무 미이행금액에 상당하는 지분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상실된 지분권은 6개월 내에 제3의 투자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무상감자 후 말소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주주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출자의무를 전액 이행해야 한다.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등록자본금 1000만 위안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중국기업이 이중 300만 위안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동사회가 300만 위안의 출자를 최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출자할 능력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300만 위안을 무상감자 하거나 300만 위안의 출자의무를 이행할 다른 투자자를 찾아 지분을 매각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6개월 이내에 다른 투자자를 찾아 미납출자액을 납부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 상식적으로 경영성과가 양호하거나 미래 전망이 밝다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분권을 박탈당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기존 출자자가 지분권 박탈조치를 피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신규 투자자를 6개월 내에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결국 어찌할 도리 없이 기존 주주가 해당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의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해당 지분을 감자하여 말소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전자는 기존 주주의 투자부담 가중과 투자 리스크 확대, 후자는 회사의 자본충실 저해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투자 계획단계부터 신뢰할 수 있고 출자의무를 충분히 적시에 이행할 수 있는 파트너 선정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  허위출자하면 주주,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에도 연대책임 부과


개정 <회사법>에서는 허위출자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주주가 등록자본금을 출자한 후 다시 해당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경우 반환은 물론 회사 손실액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동사(한국의 ‘이사’와 유사 기능 수행, Director), 감사, 고급관리인원(총·부총경리, 재무책임자 등을 의미)도 주주의 상술한 위법행위로 사측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가장납입은 주주는 물론 관련 등기임원 및 경영진 모두에게 연대책임이라는 막중한 부담이 가해지는 심각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시도나 불법적인 자본금 인출 및 사용을 완전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  만기도래 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에게 조기 출자요구 가능


주주가 등록자본금 출자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만기도래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 또는 만기도래 채권의 보유자가 출자를 완료하지 않은 주주에게 출자의무 이행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단일주주가 등록자본금 500만 위안을 출자하기로 하였으나 이중 100만 위안만 실제 출자한 상황에서 회사가 만기도래채무 200만 위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회사 <정관>에서 정한 출자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회사나 해당 채권자가 단일 주주에게 200만 위안의 조기 출자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주주가 회사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적시에 출자하도록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 자산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등록자본금을 필요 이상 과다하게 설정하여 출자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의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주주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회사나 관련 만기도래 채권자로부터 출자의무 이행을 요구받을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재나 소송과 같은 법률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등록자본금을 필요 이상 부풀리는 의사결정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비합리적으로 부풀려 놓은 자본금을 주주의 책임을 가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지분매각 후에도 양도인에 보충 출자 요구 가능


개정 <회사법> 제88조에서는 기존 주주가 등록자본금 출자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양수하는 새로운 주주가 출자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는 신규 양수자의 당연한 의무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양수인이 상술한 출자의무를 기한 내에 전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분을 이미 매각한 기존 주주(양도인)가 그에 대한 보충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정관>에서 정한 출자기한 내에 출자하지 않거나 또는 출자한 비화폐자산의 실제 가치가 출자하기로 한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양수인과 양도인이 출자부족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양수인이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마땅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양도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상술한 개정내용에 따라, 회사 지분을 이미 매각한 기존 주주(양도인)에게도 등록자본금 부실 출자나 출자 회피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불가피하게 출자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면 상술한 연대책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양수인에게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고지하고, 또한 지분양도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명백하게 약정하고 양수인이 기한 내에 출자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조치하여 만일의 분쟁과 연대책임 이행 리스크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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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법인 설립 전에 납부 완료하지 않는다. 법인설립 후 자본금계좌를 개설하여 납부한다. 단, 발기설립 주식회사는 한국과 동일하게 설립 전에 등록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2)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회사법 등록자본 등기관리제도 시행에 관한 국무원 규정)(의견수렴안)> 国务院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注册资本登记管理制度的规定(征求意见稿), 2024년 2월 26일.


[참고문헌]

2024 개정 <회사법>, 엠케이차이나컨설팅, 2024.1.

중국 개정 <회사법(公司法)>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법무법인(유한)태평양, 2024년 2월

중국 개정 회사법에 따른 회사 지배구조의 재편성, King&Wood Mallesons, 2024년 1월 News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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