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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

박현정 소속/직책 : KIEP 중국팀 전문연구원 2013-04-12

■ 최근 들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 반독점국(이하 발개위 반독점국)은 내·외자 기업의 독점 행위(가격담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 일례로 발개위 반독점국 조사 결과, 유명 백주인 마오타이주(茅台酒)와 우량예(五粮液)가 <반독점법>을 어기고 가격 독점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2억 4,700만 위안과 2억 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음.1)

- 벌금액은 이들 기업의 2012년 매출총액의 1%에 해당되며, 백주업체가 가격 독점 행위로 벌금을 부과받기는 2008년 8월 반독점법 시행 이후 처음임.

- 반독점법 규정상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최저가격을 정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41조), 마오타이와 우량예는 제품 종류별로 최저가격을 정해 유통상에게 통보하였고, 최저가격 보다 낮게 판매한 유통상 3곳에 물량공급을 제한하였음.

■ 또한 지난 1월에는 한국(삼성과 LG)과 대만의 6개 LCD 패널 생산기업에 대해서도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3억 5,300억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2)

- 이는 해외 기업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음.

- 발개위는 2001년~2006년 사이 6개 LCD 패널 생산회사가 대만과 한국에서 53차례 회의를 열어 대형 패널 제품의 최저판매가격, 인상폭, 용도별·사양별 제품 가격차이, 가격 인상시기, 리베이트 지급금지 등을 합의하였다고 밝힘.

■ 중국 발개위는 지난해부터 국유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화 개혁·산업구조조정·국내 기업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으로 반독점 규제를 좀 더 강화해 나갈 방침임.

- 중국 정부는 통신, 에너지, 철도 산업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기업의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국유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해 나갈 방침임.

ㅇ 현재 브로드밴드 시장의 차이나 텔레콤과 차이나 유니콤의 가격독점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임.

- 최근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독과점 행위 제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만큼 LCD 패널과 같이 다국적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진 산업은 초대형 기업이 우선적인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식품, 의약, 전자제품, 스포츠 제품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것을 밝힘.

- 이외에도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 한국 등과 반독점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에서 반독점법 위반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특히 더 주시할 것으로 보임. 
 
 
1) 国际商报. 2013. 2. 18. 「反垄断利剑指向茅台」, 新华网. 2013. 2. 25. 「茅台和五粮液公司被处以中国反垄断史上最大罚单」
2) 国际商报. 2013. 1. 18. 「外国企业须遵循中国<反垄断法>」
 

(자료: 国际商报, 新华网, 财经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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