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해외 적격 기관투자자의 증권·선물 투자자금 관리 규정 개정
조고운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4-09-02
□ 중국 인민은행과 외환관리국은 “해외 기관투자자 1) 의 국내 증권·선물 투자자금 관리 규정(이하, ‘규정’) 2) ”을 개정하고 8월 26일부터 정식 시행함. 3)
- 규정은 <인민은행법>과 <외환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해외 기관투자자의 대중국 투자 등록관리, 계좌 및 외화 환전 관리, 통계 및 감독관리를 규범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국 당국은 7월 15~18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20기 3중전회의 후속 조치로서 금융 분야의 ‘제도형 개방(制度型开放)’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적격 해외투자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힘.
ㅇ 20기 3중전회에서는 금융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적격 해외 기관투자자(QFII/RQFII) 제도를 최적화할 것을 명시함. 또한 금융 분야 등에서 제도형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규칙·규제·표준이 상호 통합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제시
□ 2020년판 규정과 비교할 때 이번 개정판에는 QFII / RQFII의 대중국 증권·선물 투자에 대한 △업무 등록 절차 간소화 △계좌 관리 최적화 △외화 환전 관리 개선 △외환 리스크 관리 방식 통일 등이 포함됨.
- (업무 등록 절차 간소화) QFII / RQFII 업무 등록은 주 보고자(수탁기관)가 외환관리국 ‘디지털’ 외환관리 플랫폼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며 4) , 변경 및 해지 관련 기한은 10영업일 이내에서 30영업일 이내로 연장함.
- (계좌 관리 최적화) 증권 거래용 및 파생상품 거래용 위안화 전용 예금 계좌에 대한 구분을 없앰으로써 시장 참여자가 동일 수탁기관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투자에 필요한 계좌 수를 줄여 비용 부담을 낮춤.
- (환전 관리 개선) 과거에는 외화로 반입한 투자자금 및 수익은 외화로만 반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 외화 또는 위안화로 반출할 수 있어 해외 투자자의 자금 환전 편의성을 높임.
- (외환 리스크 관리 방식 통일) 수탁기관 외에도 여타 결제 및 환전 업무 자격을 가진 국내 금융 기관, 은행 간 외환 시장 등 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물환 및 외환 파생상품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ㅇ 중국 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중국외환거래센터 회원이 되어 은행간 외환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과거 수탁기관을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었던 데 비해 투자 경로의 다양성 확보
- △QFII / RQFII 채널과 △은행간 채권시장(CIBM) 채널의 등록·환전·외환 위험 관리 규칙이 통합되어, 5) 해외 투자자가 중국 자본시장에 진입할 때 준수해야 할 자금관리 규칙이 더 간단해짐.
□ 규정 개정은 해외 투자자의 대중국 증권·선물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중국의 금융 개방이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임을 보여줌.
- 개정된 규정은 해외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자금 관리 관련 요구사항을 더욱 간소화함으로써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는 의미를 가짐.
- QFII / RQFII 제도는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중요한 경로이므로, 관련 제도의 개선은 중국 당국이 해외 장기자본의 유치를 위해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줌.
- 이번 규정 개정은 향후 중국 금융 대외개방의 방향성을 ‘제도형 개방’에 두고 있음을 보여줌.
ㅇ 중국 금융개방의 실질적 한계로 꼽히는 ‘자본계정 태환’과 관련해서는 2018년 19기 3중전회부터 중국의 중단기 계획에서 잘 언급되지 않고 있는 반면, 제도형 개방은 더 강조되고 있음.
ㅇ 중국은 2018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도형 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상품 및 요소 흐름의 개방’에서 ‘규칙 등 제도의 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함을 의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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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기관투자자는 중국 증감회의 승인을 받아 중국 내 증권·선물 시장에 투자하는 ‘적격 해외 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 적격 해외 기관투자자(RQFII)’를 의미함.
2) 중국어 제목은 “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期货投资资金管理规定”임.
3) 이전 버전은 2020년 5월 7일에 발표되었음.
4) 외환관리국에 별도 업무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5) 규정 개정에 따라 ‘24년 8월 23일 중국 외환거래소는 해외 기관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및 증권·선물 시장 투자 자금 관리 방안을 통합·개선하여 ‘해외 기관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및 증권·선물 시장 투자 자금 관리 방안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기존에는 두 시장에 대해 별도의 자금 관리 방안이 존재).
6) 제도형 개방에서 중점으로 두는 세 가지는 ①국제 선진 규칙을 배우고 도입, ②국가의 정치·경제·생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거버넌스 역량 현대화, ③국제협력 강화, WTO 개혁에 적극 참여, 국제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임. https://www.gov.cn/xinwen/2019-01/07/content_5355618.htm?_zbs_baidu_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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