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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20년 만에 소비자권익보호법 첫 수정안(초안)발표

이한나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연구원 2013-05-07

■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4월 28일 20년 만에 처음으로《소비자권익보호법수정안(초안)1)》을 공표함.

- 이번 수정안(초안)은 새로운 사회경제 및 소비패턴․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 중국 현행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은 1993년 10월 제정하였고 1994년 1월부터 시행되어온 바, 새로운 환경과 문제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옴. 

- 중국 국가공상총국이 2009년 수정작업에 착수하였고 2010년 국무원에 수정안을 올려 3년간의 내부심의 후,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공표하여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음.

- 수정안의 내용은 △ 소비자권익 규정 세분화 △ 경영자의 의무 및 책임 강화 △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소비방식 규범화 △ 소비자협회 역할증대 △ 행정부처의 감독관리직책 명확화 등 5개 영역이 주를 이룸.

 

■ 수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고, 소비자 ‘후회권(後悔權)’ 2)문제 등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 추가 및 수정되어 ‘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춤.

- 개인정보 유출․매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사용․보안에 관한 조항이 추가됨.

ㅇ 기존 소비자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생활권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사기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기존 2배에서 3배로 확대되었고, 추가배상금은 최하 500위안으로 규정됨.

-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소비방식(인터넷․전화․TV․우편)에 대해 규정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7일 이내 반품을 보장함.

 
■ 향후 수정안이 통과되면 중국 소비자보호제도의 재정비,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강화, 소비자 분쟁 예방 및 축소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소비자의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소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임.

- 국내외 기업은 소비자보호법 강화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함.

- 그러나, 피해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ㅇ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로 조정하였지만, 소비자가 낭비하는 시간과 에너지에 비해 배상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ㅇ 중국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으며, ‘손해배상 상한선을 두지 않는 조항’을 제기하기도 함.

 
 
<자료: 中国新闻网,中国经营网, 人民网,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1) 消費者權益保護法修正案(草案)
2)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에 불만족시 7일안에 반품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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