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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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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펫보험시장의 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정대 소속/직책 :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2024-10-17

중국의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반려견, 반려묘 등과 같은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을 양육하는 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소득수준의 향상,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의 질병 및 상해 또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담보하는 보험을 펫보험(pet insurance)이라고 한다. 

중국의 펫보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국과 미국의 펫보험시장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영국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세대수가 많고, 펫보험가입율도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즉 2021년-2022년의 기간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세대수는 전체의 62%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높다.1) 펫보험은 1976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반려동물소유자의 펫보험가입율은 25%에 이르고 있다.2) 영국의 펫보험사들은 수의사 및 동물병원과의 제휴, 우수 전문동물사육가와의 제휴 등을 통해 지급보험금의 관리를 하고 있다.3)


미국의 펫보험상품(Pet Health Insurance)은 1982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미국의 Veterinary Pet Insurance사가 처음으로 반려동물소유자에게 펫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4) 현재 대표적인 펫보험사로는 Crum & Forster Pet Insurance Group, Embrace Pet Insurance, Figo Pet Insurance, Healthy Paws Pet Insurance & Foundation, Nationwide, Petplan, Petpartners, Pumpkin Pet Insurance, Spot Pet Insurance, Pethealth Inc., Trupanion, PetFirst Pet Insurance 등이 있다.5) 



[그림 1] 영국의 대표적인 펫보험사6)

그림1



[그림 2] 미국의 펫보험시장의 개요7)

그림2



북미펫보험협회(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NAPHIA)의 2022년 보고서에 의하면, 약 8,370만 마리의 반려견과 7,680만 마리의 반려묘가 있는데, 전체 펫보험가입율은 2.48%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펫보험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1.4%,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3.2%,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1.7%,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4.3% 성장하였다.8)


중국에서 반려동물의 수는 2016년 1억 6,000만 마리에서 2021년 2억 2,000만 마리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도시 지역에서 반려견 및 반려묘를 양육하는 중국인의 수는 2021년 기준으로 약 6,800만 명에 이르고 있다.9)


이에 따라 중국의 펫보험시장의 규모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예컨대, 2016년 펫보험시장의 규모는 1억 1,000만 위안이었는데, 2022년에는 63억 위안으로 급성장을하였다.10) 중국에서 펫보험이 주계약으로 출시된 것은 2005년 중국의 태평양손해보험사의 펫책임보험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11) 러나 펫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펫보험가입율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12) 펫보험가입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의 문제, ② 펫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 ③ 반려동물 식별의 어려움, ④ 동물병원과 수의사의 문제, ⑤ 보험금 청구절차의 복잡성 등을 들 수 있다.13)


중국의 펫보험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정책적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동물복지의 개념이 입법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즉 동물복지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반려동물이 살아가는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일반 국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펫보험가입율을 확대시킬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14)


둘째,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펫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의 문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를 선진화함으로써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반려동물 거래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 가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의 식별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펫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전제로서 반려동물의 등록률은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15)


셋째,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반려동물의 진료 및 수술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 등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16)


넷째,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펫보험상품이 다양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고, 펫보험상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펫보험상품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적시에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펫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입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펫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펫보험상품에 관한 판매촉진활동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17)


결론적으로 펫보험가입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펫보험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법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관련 법제의 선진화는 펫보험가입율을 제고함으로써 펫보험시장의 지속적 성장의 견실한 하부구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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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대, “펫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동물법연구」제5호(한국동물법연구회, 2023), 5면.

2) Pet Insurance: Learning from the UK(Feb. 13, 2020)<https://www.veterinarypracticenews.com/pet-insurance-learning-from-the-u-k/>(검색: 2024.09.23).

3) 채원영, “영국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전망”, KIRI리포트(보험연구원, 2018), 40면.

4) 정대, “반려동물보험 관련 법제에 관한 입법 정책적 고찰”, 「경제법연구」제19권 3호(한국경제법학회, 2020), 185면.

5) 정대, 상게논문 각주 19, 185면.

6) The 15 best pet insurance providers in 2024-and how to find the right cover for you, The Telegraph(March 21, 2024)<https://www.telegraph.co.uk/pets/news-features/best-pet-insurance/>(검색: 2024.09.23).

7) NAPHIA,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2022, p. 4<https://naphia.org/wp-content/uploads/2022/05/NAPHIA-SOI2022-Report-Highlights.pdf>(검색: 2024.09.23).

8) 정대, 각주 5, 185면.

9) Zhao Peng Ju, A Study on Pet Insurance Law in China, Thesis for Ph. D. in Law, Nat’l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Feb. 2024), p. 48.

10) Qiuming Qi,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Pet Liability Insurance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Global Economics and Management, Vol. 3, No. 2, 2024, p. 317. 

11) 김세중·이소양, “중국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2017), 12면.

12) Qiuming Qi, supra note 10, p. 318.

13) 김세중·이소양, 전게논문, 16면; Qiuming Qi, Ibid., p. 318.

14) 정대·양욱, “중국 반려동물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법적 고찰”, 「중국지역연구」제8권 제4호(중국지역학회, 2021), 206면.

15) 정대·양욱, 상게논문, 206∼208면.

16) 정대·양욱, 상게논문, 208면.

17) 정대·양욱, 상게논문,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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