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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업단위 회계준칙>의 시행

고권석 소속/직책 : 공인회계사 2013-05-09

■ 2013년 1월 1일부터 사업단위의 회계처리를 규율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단위회계준칙을 개정한 신<사업단위회계준칙>을 시행하도록 함
 
- 사업단위(事業單位)란 일반적으로 사회복리를 중진키고 문화, 교육, 과학, 위생 등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각종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을 말함.(사업단위에 대응되는 말은 기업단위로 기업단위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을 말함)

- 사업단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이기 때문에 이는 비영리조직의 회계규범에 해당함

- <사업단위회계준칙>과 더불어 구체적 규범인 <사업단위회계제도>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 회계준칙과 회계제도는 위계상 동일한 급에 해당하나 일반적으로 회계준칙은 포괄적, 추상적인 규범인데 반하여 회계제도는 부분적, 구체적인 규범임
 
■ 사업단위회계준칙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 사업단위의 회계정보의 품질을 제고함

- 사업단위 관리의 과학화

- 사업단위의 재무관리수준을 제고함

■ 신준칙의 시행은 재무보고체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 신<사업단위회계준칙>은 예산관리의 요구를 반영하여 재무보고의 체계를 개선하였음

- 예산관리는 재무보고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사업단위 재무보고는 필연적으로 재무관리와 예산관리 양방면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함

- 구 준칙의 재무제표를 신 준칙에서는 재무회계보고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음

- 재무보고를 위한 기초재무자료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도록 규정
ㅇ 기록은 완전해야 함
ㅇ 장부는 오류가 없어야 함
ㅇ 숫자는 진실하여야 함
ㅇ 계산은 정확하여야 함
ㅇ 내용은 누락이 없어야 함
ㅇ 보고는 적시에 하여야 함

■ 신준칙은 예산관리요구를 만족시킴

- 사업단위의 예산은 국가부문예산체계의 일부분임

- 재정과학화, 정밀화관리가 사업단위회계준칙의 중요 원칙의 하나임

- 사업단위회계정보의 사용자는 정부 유관부문,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 등임

- 이들에게 정부의 공신력을 제고함

- 동시에 수지관리의 완전성에 기여함

- 사업단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

- 재무의사결정에 기여함

- 재정자금의 안전성 보장


■ 신준칙은 발생주의원칙을 도입하였음

 - 발생주의원칙은 기업단위에서 전통적으로 채용해 오던 원칙임

 - 발생주의는 현금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임

-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없더라도 회계처리를 필요로 함

- 감사상각, 무형자산의 상각, 자산의 감가나 감모 등이 이에 해당함

- 발생주의 원칙의 도입은 원가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을 측정할 수 있게 함

 

■ 신준칙은 회계정보를 보다 완전하게 함

- 신준칙의 시행은 다음의 회계상의 원칙을 제고함으로써 회계정보를 보다 완전하게 함
     ㅇ 신뢰성의 제고
     ㅇ 목적적합성의 제고
     ㅇ 적시성의 제고
     ㅇ 이해가능성의 제고

- 신준칙은 “건설중인 자산(在建工程)” 계정을 도입한 바, 이는 보조부와 원장의 장기적인 괴리를 종식시키고 언제든 보조부와 원장이 상호 일치하게 함

 


(자료: 中國會計報, 中國會計視野網, 納稅服務網, 事业单位会计准则(财政部令第7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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