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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표
최지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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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월 10일 「민영경제촉진법(초안)」을 발표하고, 11월 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
- 2024년 5월「2024 국무원 입법계획」에 동법 제정이 예견되었고, 7월 20기 3중 전회에서도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됨.
ㅇ 2024년 입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관련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25년 3월 양회에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1)
- 동법은 민영경제2) 발전을 위한 중국 최초의 기본법으로 민영경제의 발전·성장과 함께 규범적 지도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ㅇ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보장 △투자 및 자금조달 촉진 △과학기술 혁신 △권익 보호 등 총 9개 분야의 77개 조항을 제시함.
□ 중국 민영경제는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지만 최근 경기둔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 정부의 제약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 중국 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민영경제는 2024년‘새로운 질적생산력(新质生产力)’의 핵심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음.
ㅇ 2018년 시진핑 주석은 민영경제가‘56789’(50% 이상 세수, 60% 이상 국내총생산액, 70% 이상 기술혁신 성과, 80% 이상 도시 일자리 창출, 90% 이상 기업 수 담당)의 특징을 보인다고 언급3)
ㅇ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태양광 등 정부 수요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고, 2023년 국내 발명특허수에서도 민영 국가첨단기술 기업, 과학형중소기업의 특허가 전체의 3/4인 약 213만 개를 기록4)
- 그러나 2021년 이후 일부 기술 관련 기업을 제외한 민영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시장 비중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그림 1, 2 참고).
- 대부분의 민영기업이 시장경쟁에 취약하고 자금조달이 비교적 어려운 전통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구조 고도화도 시급함.5)
- 또한 중앙정부의 국유기업 중심 운영기조, 민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관여(越位), 재량남용 등 법적·제도적 한계가 민영경제 발전을 제약하고 있음.6)
ㅇ 정부차원에서 민영경제 발전 장려를 위한 우대정책 및 규제를 발표하지만, 일부 규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 및 부처의 재량과 해석 여지가 커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함.7)


□ 동법은 민영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 △공정경쟁 △권익보호 등을 중시함.
-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민영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비영리성 기금으로 민영경제가 핵심·공통기반·최전선 융합 기술 등 주요 기술 연구를 주도하도록 지원
- 전략적 신흥산업, 미래산업에서 민영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지원하고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장려
- 민영기업이 국가개발지원정책에 따라 적용되는 자본, 기술, 인적자원, 데이터, 토지 등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민영기업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집행 절차 표준화, 재산권 침해 최소화, 과도한 법 집행 방지를 언급
ㅇ 재산 징수·압수 시 불법 소득과 합법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공 이익을 위해 재산을 징수·압수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
ㅇ 경제분쟁과 범죄를 엄격히 구분하여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영활동은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형사사건은 법에 따라 무죄 판결 혹은 기소면제를 요구
□ 중국정부의 민영경제 육성은 최근 주요 경기부양책 중의 하나이지만, 시진핑 정부의 국유기업 중심 기조 하에서 민영기업 전체의 혁신역량이 높아질지는 불확실
- 동법이 현정부가 국유기업 중심 기조를 유지하며 일부 혁신적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선택적 접근이라는 시각도 있음.8)
- 그럼에도 동법의 발표로 공정경쟁 보장, 자금조달 메커니즘 확립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ㅇ 다만 공정경쟁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의 조치, 자금조달 메커니즘 확립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각주
1) SCMP(2024. 10. 10),China moves to elevate and protect its private sector with new draft law. 澎湃新闻(2024. 3. 5),「界面新闻 | 民建中央:民营经济促进法应列入2024年度应急立法计划」.
2) 민영경제는 1)국유(정부가 50% 이상의 지분 소유) 또는 혼합소유기업(정부 10~50% 지분 보유), 2)외국인 투자 기업 (및 산하 기업), 3)홍콩·마카오·대만 투자 기업(및 산하 기업)을 제외한 다양한 소유 형태 기업으로 구성됨.
3) 中国日报网(2023. 7. 21), 「“56789”:民营经济成为推动中国式现代化生力军」.
4) 新华社(2024. 10. 10), 「题:聚焦民营经济促进法草案征求意见稿四大看点」.
5) 光明日报(2024. 8. 26), 「擘画产业深度转型升级新格局」;山西市场导报(2022. 12. 22), 「“专精特新”是民营企业转型发展必由之路 」.
6) Reuters(2024. 11. 9), China is reshaping, not choking, private business.
7) KIEP(2020),『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KIEP(2023),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8) Reuters(2024. 11. 9), China is reshaping, not choking, privat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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