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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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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국제공동연구 규정의 시사점

이상우 소속/직책 :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정책학과, 초빙교수 2024-11-27

Ⅰ. 들어가며1)


2024년 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 함)는 글로벌 R&D 협력을 총괄할 ‘글로벌 R&D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 함)를 발족하고, 첨단 과학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과학기술 상위 10개국을 선정 및 협력을 제시하였다. 전략적 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된 중국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eligence, AI),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4년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ASPI)가 공개한 ‘글로벌 핵심기술 경쟁 현황’에 따르면, 중국은 AI, 우주·항공, 이차전지를 포함한 53개 기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2)


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연구개발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과학기술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에서 정책방향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함)에서 사업관리 규정을, 부처별 R&D 관련 법령에서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R&D 세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3) ‘국제공동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혁신법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 폐지되었고, 현재는 기본법과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등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원활한 국제공동연구 수행 및 국제협력 당사자 간 법적분쟁 방지를 위해 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함)을 발행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4)


우리나라는 해당 분야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국제공동연구 또는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지만,5) 현재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인바, 국제공동연구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존재한다.6)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중 양국이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중국의 국가 R&D 기본체계와 입법동향


1. 국가 R&D 법제

중국은 국제공동연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법(促进科技成果转化法)’, ‘과학기술진보법(科学技术进步法)’, ‘과학기술보급법(科学技术普及法)’이, 공동연구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특허법(专利法)’과 ‘저작권법(著作权法)’이, 그리고 섭외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등이 관련된다.7) 현재 국제공동연구와 관련한 최상위 법령은 중국의 과학기술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진보법(이하 “과학기술진보법(2021)” 또는 “진보법”이라 함)이다. 동법은 1993년 7월 2일 제8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정되었으며, 과학연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21년 12월 24일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2차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8) 기본적으로 국제공동연구는 2021년 신설된 ‘제8장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규율된다. 제8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국가는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공유하는 국제 과학기술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제79조), “외국 정부·국제기구와 함께 과학기술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킨다”고하여(제80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진보법 제8장 외에도 동법 내 다른 장(章)의 관련 규정 및 국무원의 행정법규, 지방정부의 지방성 법규 등도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9)


2. 국가 R&D 거버넌스

중국공산당(이하 “공산당” 또는 “당”이라 함)은 2023년 3월 ‘당과 국가의 제도개혁 방안(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의 발표를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과학기술위원회(中央科技委员会)를 신설하였으며,10) 동 위원회는 국가 과학기술 주요 전략·계획·정책 등에 관한 업무을 담당한다.11)

국은 국무원(중앙정부)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라 함)(중앙의회)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이기 때문에,12) 중앙과학기술위원회는 중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최상단에 위치한다.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은 중국의 중앙정부인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가 담당하며, 과학기술부의 관리를 받는 차관급(副部级) 사업단위인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中华人民共和国国家自然科学基金委员会)’(이하 “자연과학기금위”라 함)가 기금 운용을 통한 기초·응용연구 프로젝트의 자문, 선정, 지원, 평가를 담당한다.13) 종합하면 중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거버넌스에 있어서, 중앙과학기술위원회(공산당)가 총괄하고 있고, 국무원(중앙정부) 과학기술부가 주요 정책을 집행하며, 자연과학기금위를 통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원, 평가,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3. 기술안보 관련 입법동향

중국의 현행 법령상 ‘기술안보(科技安全)’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14) 기술안보 개념은 국가안보 수호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2014년 4월 15일 발표된 ‘총체적 국가안전관’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 영토, 주권 등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비전통적 안보 위협인 기술 제재, 통상 압력,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유형과 차원의 위협으로부터도 국가와 국민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확립을 강조하였다.15) 이는 우리나라의 ‘포괄적 안보(包括的安保)’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근자에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평상시 관리가 가능한 ‘안전’ 차원에서 어느 순간 생겨나 순식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안보’ 차원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보면, 과학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양국의 안보관이 일정 부분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


중국의 국가안보학(国家安全学) 권위자인 국제관계학원(国际关系学院) 류웨진(刘跃进) 교수는 ‘총체적 국가안전관’ 발표 후, ‘기술안보’가 현대(現代) 국가안보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는데, 그 주된 근거로 과학기술은 국가안보의 다양한 분야 및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新)기술 보안 시스템은 국가안보 수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들었다.17) 또한 2024년 4월 15일, ‘총체적 국가안전관’ 발표 1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안전부(国家安全部) 천이신(陈一新) 부장은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구시(求是)」에 ‘총체적 국가안전관의 전면적인 관철(全面贯彻总体国家安全观)’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안보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데이터, AI 등 비전통적 안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18)


이러한 배경에서 2023년 7월부터 시행중인 ‘반간첩법(2023)(反间谍法)(2023)’은 데이터·AI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간첩행위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행위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시대의 변화상을 개정 이유로 밝혔으며, 올해 5월부터 시행중인 국가기밀보호법(保守国家秘密法)도 국가기밀을 보호함에 있어서 보안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과, 미·중 패권 경쟁 가운데 과학기술 자립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거론하였다.19) 2024년 9월부터 시행 중인 ‘국가기밀보호법 실시조례(保守国家秘密法实施条例)’(이하 “실시조례”라 함)는 ‘국가기밀에는 속하지 않으나 누설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기밀(工作秘密, work secret)’20)을 취급하는 각 기관(机关) 및 단위(单位)에게 해당 기밀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보호 및 자체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직·간접 책임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실시조례 제73조). 다만 ‘업무기밀’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해석에 의해 그 범위가 자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21) 중국이 기술안보의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진행 과정에서 안보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Ⅲ. 국제공동연구 관련 주요규정 비교


1. 비교대상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규정은 자연과학기금위가 2009년 9월 27일 제정한 ‘국가자연과학기금 국제(지역)공동연구 프로젝트 관리방법(国家自然科学基金国际(地区)合作研究项目管理办法)’22) (이하 “관리방법”이라 함)과 함께 동 관리방법의 제정 근거가 된 ‘국가자연과학기금조례(国家自然科学基金条例)’(이하 “조례”라 함)(관리방법 제1조) 및 ‘연도별 프로젝트 지침’에 담겨있다. 현행 프로젝트 지침은 2024년 1월 5일 발표된 ‘2024년도 국가자연과학기금 프로젝트 지침(2024年度国家自然科学基金项目指南)’(이하 “지침(2024)”이라 함)으로 올해 자연과학기금위가 추진하는 ‘개혁조치(改革举措)’ 및 ‘신청규정(申请规定)’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23) 지침(2024)의 개혁조치 제6항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국제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 확대’ 요구에 따라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공동연구 관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 3월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매뉴얼을 발행하였으며, 동 매뉴얼이 혁신법과 동법 시행령의 공백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2. 지식재산권

관리방법은 제13조 제4호는 국제공동연구 협의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 및 이전”을 명시하였으며, 관리방법 제42조은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 및 이전은 관련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고 하여, 중국은 기본적으로 상기 2가지 규정으로 IP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혁신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성과는 주로 IP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국의 관련 규정상 IP에 관하여 표면적으로는 상충되어 보이지는 않으나, 관리방법 제42조에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 및 이전은 관련 국내 법률 및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중국 지식재산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IP 귀속의 관점에서 중국은 해당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사용자주의’를 따르나,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원칙적으로 연구자가 원시취득하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자로부터 해당 기관의 직무발명규정이나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발명자주의’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24) 둘째,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결과물이 국가기밀 등과 관련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AI 등 첨단 과학기술과 국가경쟁력이 직결되고 있고, 이는 곧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소위 ‘기술안보’), 공동 연구자 입장에서는 순수 과학기술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해외 출원 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专利行政部门)의 비밀유지심사(保密审查)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전리법 제19조), 동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동법 제78조).25)26)

우리나라도 2022년부터 이와 유사한 ‘비밀특허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특허법 제41조),27) 비밀특허대상이 ‘국방관련 발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등 주요국이 ‘국가안보 관련 발명’으로 규정한 것에 비해 대상의 범위가 좁다는 점에서28) 양국 간 차이가 있다. 이처럼 양국의 지식재산법상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IP 귀속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발명의 비밀유지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제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협약서·계약서(중국은 협의서)에 명시해야 한다.


3. 기술안보 및 연구보안

국제공동연구의 대상이 국기기밀을 포함하고 있거나, 연구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이슈가 발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29) 관리방법 제44조 제1항은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내용은 국가기밀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기밀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침(2024)도 이를 위해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과학기술 안전(安全)30)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고,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자의 책임감과 법적 의식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공동연구의 보안에 관하여, 연구기관은 중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하며(혁신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연구책임자는 국외로부터 지원받는 금전적·비금전적 수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8호). 또한 연구개발 전(全)주기에 있어서 보안관리가 강조되는데, 매뉴얼은 주요 보안관리사항으로 비밀유지·물질이전계약, 보안과제 분류, 직무발명, 연구노트, 영업비밀, 특허, 개량발명, 수출통제 등 단계별 보안관리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31)


이 밖에도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함) 및 ‘국가전략기술육성법’(법률 제19236호) 등 관련 법령에서 보안과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중 양국 모두 기술안보·연구보안 이슈를 통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과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중국과 AI,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시 안보 및 연구보안 이슈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비밀특허대상에 관한 문제와도 상통되는 부분이다. 중국은 올해 5월부터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을 시행하였으며, 국가기밀에는 속하지 않으나 누설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을 ‘업무기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1대 국회에서 산업기밀 유출시 간첩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었고,32) 22대 국회에서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33) 이처럼 한·중 양국이 국제공동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안보에 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에 관한 공동연구 주제의 경우 양국 모두 안보 이슈로 바라볼 수 있으며, 과학기술과 안보가 교차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Ⅳ. 나가며

우리나라는 혁신법 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던 국제공동연구 관련 특례가 폐지되었는바, 구체적 규정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양국이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2024년 발행된 매뉴얼에 기반하여 주요국의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관련 법령 제·개정이 시급하다. 앞서 중국의 주요규정과 비교분석한 바와 같이 IP 귀속, 비밀특허대상과 같이 양국의 지식재산 법체계의 차이점에 기반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중국 등 주요국의 법체계를 고려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 분야별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협의를 통해 협약 또는 계약에 연구성과(IP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영역이 AI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첨단 과학기술의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업무기밀과 국가기밀 간의 교집합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첨단 과학기술→업무기밀→국가기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해당 분야의 국제공동연구가 관리방법 제44조의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내용은 국가기밀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산업기밀을 유출한 경우에 간첩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거나(이상헌의원안, 의안번호 제2119646호), 국가산업기밀을 외국에 유출할 경우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외국 국가에 의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며(조수진의원안, 의안번호 제2119959호),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중국과 함께 국제공동연구하기 위해서는 안보 이슈에 관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근자에 중국이 기술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기조를 고려해 본다면, 안보 및 연구보안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동연구는 안보 이슈에 가로막힐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의 안보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기술안보에 관한 양국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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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고는 202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제공동연구 법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해외 주요국의 국가 R&D 법체계 및ᅠ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분석-” 연구보고 중 필자가 작성한 내용의 일부분을 기초로 수정·보완 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의견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연구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 호주 정부가 설립한 국가싱크탱크인 ASPI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 세계에서 나온 64개 첨단 과학기술 분야 논문 220만 편을 분석해 논문 인용횟수와 학문적 영향력을 수치화하고, 관련 연구자들이 몸담은 직장 등을 조사해 종합적인 영향력을 ‘국가별 점유율’로 표시하였다. 한국경제(2024. 1. 17.), “미래 핵심기술 1위 중국 53 vs 한국 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715111>(최종방문일: 2024. 6. 1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운영요령’, 교육부의 ‘학술진흥법’,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이 있다.

4) HelloDD(2024. 2. 27.), “연구현장 다양한 ‘글로벌 R&D 고민’ 해결될까”,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26>(최종방문일: 2024. 6. 16.).

5) 황인영·정정규, “국가R&D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KISTEP 브리프 120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 1면도 같은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향상·유지하기 위해서는 R&D 협력의 국제화·개방화가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6) 조선비즈(2024. 4. 8.), ““韓, 우주항공 후발 주자…법·규제 미비로 인한 리스크 대응””,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05/2024040500024.html><최종방문일: 2024. 6. 16.).

7) 민법전(民法典), 형법(刑法), 행정소송법(行政诉讼法) 등도 사안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

8)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2022. 1. 7.),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시행”, <https://kostec.re.kr/sub020109/view/id/33993#u>(최종방문일: 2024. 6. 1.).

9) 예를 들어,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상해시과학기술진보조례(上海市科学技术进步条例)’는 ‘제8장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진보법 제8장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10) 新华网(2023. 3. 16.), “中共中央 国务院印发《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 <http://www.news.cn/politics/z ywj/2023-03/16/c_1129437368.htm>(최종방문일: 2024. 6. 1.).

11) 홍성주·이혜진, “영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최상위 행정체계 개편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 Brief Vol. 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3, 3쪽.

12) 중국의 당-국가체제에 관한 상세는 손한기, “중국의 당-국가체제에 관한 일고찰 –당내법규를 중심으로-”, 비교중국연구 제3권 제1호,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2022, 47-48쪽.

13) 홍성범, “중국의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와 기초원천기술발전”, 과학기술정책 제21권 제4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144쪽 이하 참조.

14) ‘科技安全’는 직역하면 ‘과학기술 안보’로 불릴 수도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기술안보’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15) 新华社(2024. 4. 15.), “重要时间点,国家安全部部长、两位省级党委书记接连发声”, <https://www.sohu.com/a/771875592_137462>(최종방문일: 2024. 8. 20.).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12. 3.), “비전통적 안보위협과 국방대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9636>(최종방문일: 2024. 8. 21.).

17) 科技日报(2014. 11. 16.), “科技安全是国家安全战略的重要内容”, <https://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4-11/16/content_283508.htm?div=-1>(최종방문일: 2024. 8. 19.).

18) 中国长安网(2024. 4. 15.), “《求是》杂志刊发陈一新署名文章:全面贯彻总体国家安全观”, <https://baijiahao.baidu.com/s?id=1796383593507016307&wfr=spider&for=pc>(최종방문일: 2024. 8. 21.).

19) 이상우,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중국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41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362쪽.

20) 중국 국가기밀보호법 제64조.

21) SCMP(2024. 2. 28.), “Success of China’s revised state secrets law depends on widespread publicity and education, says senior official”, <https://www.scmp.com/news/china/politics/article/3253534/success-chinas- revised-state-secrets-law-depends-widespread-publicity-and-education-says-senior>(최종방문일: 2024. 8. 21.).

22) 中华人民共和国国家自然科学基金委员会, 国家自然科学基金国际(地区)合作研究项目管理办法, <https://www.nsfc.gov.cn/csc/20313/20318/20323/20577/index.html>(최종방문일: 2024. 6. 6.).

23) 国家自然科学基金委员会, <https://www.nsfc.gov.cn/publish/portal0/tab1501/>(최종방문일: 2024. 6. 15.).

24) 1984년 중국 특허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다. 사용자주의에 관한 상세는 신혜은, “중국의 직무발명제도”, 창작과 권리 제77호, 세창출판사, 2014, 38쪽 및 이주환, “중국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연구”, 외법논집 제46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241쪽 이하 참조.

25)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수출관리·통제법(出口管制法)’ 제2조에 따라 기술 자료 등 데이터의 해외 반출도 규제되고 있다.

26)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가입된 회원국 중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밀특허제도를 운영하거나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는 국가는 총 28개국에 달한다. 파이낸셜뉴스(2024. 3. 10.), “지식재산 전쟁 제2막과 비밀특허 [이동규의 수담활론]”, <https://www.fnnews.com/news/202403100114525918>(최종방문일: 2024. 8. 16.).

27) 동아일보(2022.8.18.), “특허청, 국가핵심기술 비공개ᄋ해외 특허출원 제한하는 '비밀특허제' 도입”,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18/115016475/1>(최종방문일: 2024. 8. 17.).

28) 국가핵심기술 또는 주요 산업기술의 특허출원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국가안보 상 필요시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고 특허를 비공개하는 대상을 ‘국방에서 국가안보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 2023, 16쪽.

29) ‘연구보안’은 기술이 완성되기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성과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동아일보(2023. 8. 24.), “5년간 산업기술 93건 해외유출…국가연구자산 지킬 ‘연구보안’ 마련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824/120849283/1>(최종방문일: 2024. 8. 16.). ‘산업보안’이 완성된 기술의 유출에 대한 통제와 처벌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연구보안’은 기술완성 전 추진 중인 연구에 관련된 보안은 연구 중 준수할 절차를 중심으로 기관 단위에서 보안사고 예방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강조된다. 상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안)”, 5쪽 이하 참조.

30) 중국법상 안전(安全)은 우리나라의 ‘안전’, ‘안보’, ‘보안’과 결을 같이 하지만, 어느 하나의 개념에만 국한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맥락에 따라 ‘안전’, ‘안보’, ‘보안’을 혼용하였음을 밝힌다. ‘안전’ 개념에 관한 상세는 이상우, “중국 개정 반간첩법의 사이버 안보관”, 비교법연구 제23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23, 314쪽 각주 50) 참조.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118쪽.

32) 이상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9646호), 조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9959호).

33) 조선비즈(2024. 3. 4.), “한동훈 “간첩죄 범위 ‘적국→외국’ 개정안, 22대 국회서 우선 처리할 것””,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4/03/04/WQHNFQAPMND5XKWDCQN7VCCRRI/>(최종방문일: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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