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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법제도 정비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4-12-02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이하 ‘조례’)와「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이하 ‘목록’)을 시행하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통일적으로 운용할 예정임.
- 이번 조례는 기존 의견수렴안(2022년)보다 △모니터링 목록 제도 △최종용도 및 최종 수요자 검증을 추가하였으며 목록에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행해오던 수출통제 품목 관리를 일원화함.
- (수출업체 관리 강화)모니터링 목록을 도입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됨.
ㅇ 수출업체의 의무를 강화하여 최종용도 및 최종 수요자 검증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함.
ㅇ 수출업체가 중국 상무부 검사에 불응하거나 최종용도 또는 최종 수요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출업체를 모니터링 목록에 추가하여 일시적인 수출 제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관리 일원화) 산업별 또는 부처별로 실시해오던 수출통제 품목을 10대 주요 산업으로 구분하고 다섯 자리 코드를 부여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중국 정부는 2020년 「수출통제법」을 발표한 이래 관련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국가 안보, 국제 규범, 기술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규제 대상 품목을 조정해옴.
- 중국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 상위 법 부재, 법적 체계 불완전, 첨단 기술 관련 규정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12월, 「수출통제법」을 발효
ㅇ 중국 정부는 「수출통제법」시행 이전에도 「대외무역법」, 「해관법」, 「군수품 수출관리조례」, 「핵 수출통제 조례」들을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체계적인 법제도 구축을 위해 수출통제 및 관리 분야를 총괄하는 「수출통제법」을 제정함.
- 「수출통제법」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며 선별적인 조치를 취해왔음.
ㅇ 중국 당국의 관련 부처에서는 필요에 따라 이중용도 무인 항공기, 과염소산칼륨, 갈륨 및 게르마늄, 흑연, 상용암호 관련 품목 등 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해왔음.
□ 중국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술 경쟁과 공급망 안정성에 대비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하위 법규 제정 동향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핵 비확산 등 국제의무를 이행할 필요에 따라 광범위한 조사와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 기술, 무역, 안보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록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이번 목록은 이중용도 품목으로 핵심광물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외교정책 또는 산업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 다만,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여 하위 행정법규 제정 동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ㅇ 중국 내 외국인으로 이전이 수출통제 범위 해당하는지 여부, 데이터 이전 관련 법제도 간의 상충 등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여 관련 사항은 중국 당국에 문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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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中华人民共和国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2024.9.30.), 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两用物项出口管制清单》的公告(2024.11.15.)
2) 「중화인민공화국 핵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기술 수출 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미사일 및 관련 품목과 기술 수출 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생물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장비와 기술 수출 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화학물질 및 관련 장비와 기술 수출 관리 방법」,「중화인민공화국 감시 화학물질 관리 조례」 및 그 하위 행정법규를 폐지하고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목록」으로 대체됨.
3) 현상백 외(2021)「미중갈등 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p.233
4) 관련 수출통제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목록」으로 통합됨.
5) 商务部新闻发言人就公布《中华人民共和国两用物项出口管制清单》应询答记者问(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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