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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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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세수징수관리법의 개정

고권석 소속/직책 : 다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3-07-02

□ 국무원법제판공실은 최근에《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修正案(征求意见稿)》을 공표하고 사회공중에게서 광범위한 의견을 징구하고 있음.

- 의견징구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임.

- 의견징구대상은 중국의 세수징수관리기본법인 <세수징수관리법>의 수정안 초안임. 

- 중국에는 세법 전반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따로 정리한 국세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일한 예외가 이 국세징수관리법임.

-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징구하고 있으므로 개정 초안이 그대로 세법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공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수정될 수도 있음.

- 이전의 세수징수관리법은 1992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약 21년 만에 개정되는 것임.

□  중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체납금(滞纳金)”을 “세금체납금(税款滞纳金)”으로 개정. 이는 행정법 상의 체납금과 구별하기 위하여 세금이라는 용어를 추가한 것임.

- 탈세(偷税:투세)”를 “세금납부회피(逃避缴纳税款)”로 개정함. 

· 偷税의 偷(투)는 “불법으로 몰래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의 의미를 갖고 있음. 
· 납부해야 할 세금은 원래가 납세인의 것이고 단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뿐임.
 · 이러한 행위는 국제적으로 逃税라는 용어를 사용함.

- “세금탈루(漏税)”개념을 새로 도입

- 세원확보를 위해 세무관련정보 통보의무를 규정함. 정부 부문은 물론이고 은행 및 기타금융기관도 납세관련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 개인납세인의 세수관리제도를 보완함. 개인의 세무등기, 세무기관의 개인납세식별번호부여, 강제집행 및 세수보전 대상에 자연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인으로 확대함.

□  세무대리인의 지위 명확화

- 납세인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

- 단, 세무대리인은 세무사사무소 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주책회계사사무소 및 율사사무소는 세무대리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 특정시장을 특정단체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다른나라는 세무대리인에 세무사 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포함시켜 서로 경쟁을 통한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특정집단이 특정업무를 독점하게 할 경우 폐해가 예상됨.

· 정부의 입장은 특정집단이 특정업무를 특화해서 오히려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정부의 입장과는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함.

·의견징구 후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됨.

□  이의신청(复议)의 전제조건이 폐지되지 않아 행정행위불복에 대한 문턱이 높음.

- 이전의 세수징수관리법에서는 납세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세무기관에 세금 및 체납금을 먼저 납부하고서야 비로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

- 이렇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더라도 전제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납세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

 · 불복의 대상에는 과다한 세금의 부과가 포함되는데 이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것은 논리 상의 모순임.

· 경제적인 약자는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불복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김.

- 따라서 이를 개정하여 전제조건을 없애고 세무기관의 행위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였음.

- 그러나 이 번 개정초안에서는 이의신청의 전제조건이 그대로 존속함으로써 이후에 납세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의 문턱을 낮추어야 하는 숙제를 남김.

- 의견징구 후 전제조건이 폐지될지 귀추가 주목됨.

□  이 밖에도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세무기관이 세수보전절차를 취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안건이 중대하고 복잡한 경우, 국무원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6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1차 연장할 수 있음.

- 세무기관이 세수보전절차나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인에게 서면통지를 해야 하고 현장기록을 남기도록 규정함.

- 강제집행비용은 납세인이 부담하도록 명문화

- 누세의 처벌규정 삽입.누세의 경우에는 세금과 세금체납금을 추징하는 외에도 과소 납부한 금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자료: 中国税务报, 东方早报网,新民网,中国广播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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