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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치세 징수관리업무 강화

고권석 소속/직책 : 다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13-07-19

■ 국가세무총국은 2013년7월1일 税总发〔2013〕67号 문건으로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做好土地增值税征管工作的通知》를 공표하였음.

- 국가세무총국은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부서임.

- 토지증치세는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며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건축물을 매각하였을 때 실현된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임.

- 문건으로 특별히 공표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지명도가 높은 29개 기업이 640여억위안에 상당하는 토지증치세를 미납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함임.

- 이는 2007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토지증치세의 징수관리에 관하여 공표하는 문건임.

 
■ 중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토지증치세 납세의식의 강화

- 토지증치세 정산 강화

- 토지증치세 감독 및 검사 강화

 
■ 토지증치세 납세의식의 강화
 
- 토지증치세는 부동산에 관련된 거시적인 조절작용을 하고 있음. 토지증치세의 징수관리 및 정산의 강화는 조세법률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각 지방은 토지증치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직을 강화하여 징수관리개혁의 요구에 부합하게 토지증치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세무국의 중요 지도자들은 토지증치세 업무를 중시하고 실효성 있게 업무를 집행하도록 지도를 강화.

- 각 지방세무국의 조직은 토지증치세의 업무경험을 살려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유효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세무주관부문은 부동산개발 전 과정에 걸쳐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토지증치세의 예납, 정산, 정산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함.

- 부동산 세수 전담기구는 토지증치세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정산업무를 완성함.
 
■ 토지증치세 정산 강화
 
- 토지증치세 징수관리는 시스템적인 업무로서 각 단계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ㅇ 예납은 토지증치세 징수관리의 기초가 됨.
   ㅇ 정산은 토지증치세 징수관리의 관건이 되며 부동산개발의 전과 정에 대한 세원의 통제역할을 함.

- 정산강화의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세무서비스와 세수의 홍보 강화
   ㅇ 최근에 정산되지 못한 항목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업무계획을 세워서 기한 내 자진정산토록 함.
   ㅇ 세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임의로 징수하는 것이 없도록 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것만을 징수하며, 세율을 엄격히 적용함.
   ㅇ 정산심사를 엄격히 하여 정책과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며 임의로 세수혜택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함.

 
■ 토지증치세 감독 및 검사 강화

- 토지증치세의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부문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밀히 권한을 나누고, 감독의 층을 중첩시킴.

- 이미 15개성에 조치를 취했고 2013년 7월부터 요녕성, 흑룡강성, 하북성, 천진시, 사천성, 중경시 등으로 확대.

- 8월부터는 토지증치세의 징수관리업무 진행상황을 국가세무총국에 보고.


■ 그 간 제기된 토지증치세 관련 문제는 아래와 같음.

- 토지증치세 세율은 30%, 40%, 50%, 60%의 4단계 세율임.

- 토지증치세 징수방식은 예납, 정산, 조사징수 세가지임.
   ㅇ 예납은 부동산건설이 아직 준공되기 전에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함.
   ㅇ 정산은 위 부동산이 준공되었을 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예납금액이 부족한 경우 는 추징하고 남은 경우는 환급하는 것을 의미함.
   ㅇ 조사징수는 정산 시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함.

- 토지증치세의 징수가 이와 같이 다양한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개발회사가 이를 악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음.

- 특정 성의 경우, 세무문제의 80%가 토지증치세 관련 문제이었음.

-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이나 자금의 운용에 영향을 미침.
 


(참고자료: 神州财税网, 国家税务总局网页, 东方早报网,搜狐证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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