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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의 대출금리 자유화 시행 및 시사점

이한나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연구원 2013-07-30

■ 중국 인민은행은 7월 19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규제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금리 시장화개혁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이를 7월 20일자로 시행하기로 결정함.
 
- 이는 금리규제로 인한 자금 및 금융기관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금융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ㅇ 인민은행은 1996년부터 금리자유화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외화예금과 대출, 은행간 시장, 채권시장은 전면적인 금리 자율화가 이뤄졌음.

ㅇ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고정금리를 유지하면서 일정수준의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보장 받아옴.

-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의 그림자금융(Shadow-banking)으로 인한 리스크,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 가중, 신용경색 등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통지》의 주요 내용은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 △어음할인율 규제 폐지, △농촌신용조합 대출금리 상한선 폐지, △부동산 대출금리 하한선의 현행 수준 유지 등임.

- 기준금리의 0.7배로 정해놓은 대출금리 하한선이 폐지됨으로써 각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됨.

- 기존의 어음할인율 하한선을 폐지하여, 재할인율을 기초로 확정되었던 어음할인율을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함.


- 농촌신용조합의 대출금리 상한선은 2004년 대출금리 상한선 폐지 당시, 폐지가 보류되어 기준금리의 2.3배로 유지되어왔음.

- 그러나 개인주택 대출금리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번 개혁에서 제외되며, 그 하한선은 현행대로 기준금리의 0.7배를 유지함.
 
■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 개혁의 핵심인 동시에 시장기능의 강화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단기적으로 그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인민은행은 이번 개혁이 효과적인 시장자원분배를 촉진시킬 것이며, 금융의 실물경제지원, 경제 구조조정 및 발전 방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예금금리 상한선 규제는 아직 은행의 안전성 부담이 큰 만큼 예금보험제도 등 전제 조건을 마련한 후 완화해 갈 것임.

- 일부 중국 금융전문가들은 금리자유화 과정이 은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볼 대상이 적을 것으로 예상함.

ㅇ 현재 하한선에 가까운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하한선이 폐지되어도 대출금리가 즉시 인하될 가능성은 적음.

ㅇ 대형국유기업의 경우 가격협상 능력이 존재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단기간 안에는 큰 혜택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음.

ㅇ 또한 개인 대출 중 금액이 큰 개인주택 대출금리 정책은 빠져있어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대출금리 자유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시행된 것으로 신정부의 강한 금융개혁 의지를 보여준 것임.

- 당초 대출금리 하한선 규제 완화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7월 예대금리 변동폭을 확대한지 1년 만에 완전 자유화가 시행된 것임.

- 현재 정부는 위안화 자본계정 완전개방을 목표로 금리 완전 자유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를 감안하면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도 예상보다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보임.


<자료: 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 网易财经, 中国经济时报, 人民网, 국내 주요언론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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