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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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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영경제촉진법 제정...민간기업 성장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안희정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5-02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을 통해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영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로 공식 인정함. 전국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규제되지 않은 영역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동등한 조건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한편 국가에너지국은 에너지 분야 민간자본 참여 확대 정책을 발표하여 원전, 수력발전, 에너지 인프라 등 전략적 산업에 민간기업의 투자 기회를 개방함. 시장 진입 장벽 해소와 공정 경쟁 심사제도 고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넓은 산업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임.

◦ 중국 민영경제의 현황과 제도적 지원 강화
- 중국은 2025년 4월 30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민영경제촉진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됨. 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 최초로 민간 부문 발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초법으로, 민영경제 생태계를 최적화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2024년 9월 말 기준, 중국 내 등록된 민간기업 수는 5,500만 개 이상으로 전체 기업의 92% 이상을 차지하였음. 특히 하이테크 기업 중 민간기업 비중이 92%를 초과하여 중국 경제의 혁신 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민간 부문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구성요소이자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성장 엔진으로 공식 인정하고 전략적 육성 대상으로 위상을 격상시킴.
- 민영경제촉진법은 총 9장 7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공정 경쟁, 투자·융자 촉진, 기술 혁신, 경영 규범화,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법적 책임, 부칙 등을 포함함. 특히 이 법은 당의 지도, 인민 중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사회주의 기본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 두 영역 모두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两个毫不动摇)'는 원칙을 법제화했음. 이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중국 정부의 장기적 정책 기조를 명문화한 것임.
- 시장 진입 규제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이 법은 전국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영역에서는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가 법에 따라 동등한 조건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을 보장함. 한편, 최근 발표된 「시장 진입 장벽 정비 행동 추진 및 전국 통합시장 건설 촉진에 관한 통지」는 시장진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기로 함. 이 규제 개혁 조치는 민영경제촉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에너지·인프라 등 전략 산업에서 민간기업 참여 확대
-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은 2025년 4월 28일 「에너지 분야 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의 통지」를 발표하며 에너지 산업에서의 민간자본 참여 확대 전략을 구체화함. 이 통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 전환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망 고도화와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전면 확대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함.
- 통지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에너지 SOC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민간자본의 원전 사업 지분투자, 수력발전, 석유·가스 비축기지, 에너지 수송망 등 전략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함. 실제로 2024년 4월 2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비준된 저장싼원(浙江三门) 원전 3단계 프로젝트 등 5개 원전 건설 사업에는 다수의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하며, 각 프로젝트에서 민간자본이 차지하는 지분율이 모두 10% 이상으로 책정됨.
- 기술 혁신 생태계에서도 민간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많은 민간기업이 스마트 그리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 경제, 재생에너지, 청정 석탄 기술 등 에너지 분야 국가 R&D 프로젝트에 심층 참여하고 있음. 이는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 역량이 국가 차원의 핵심 산업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방증함.
- 민간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분야 핵심 연구개발 사업에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 연구와 성과 공유 체계를 강화할 방침임. 또한 민간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 고도화를 촉진하고 ‘AI+’ 융합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장려하며 에너지 설비 순환경제 관련 선진 기술과 상업화 모델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시장 진입 장벽 해소를 통한 민영경제 발전 환경 최적화
- 민간기업의 공정한 시장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시장진입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의 운영과 판매를 분리하여 민간기업이 에너지 다운스트림 부문에 보다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임. 또한 전력망 건설 참여를 위한 인증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건설사의 전력 인프라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규제 혁신을 추진함.
- 에너지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별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고도화하고 에너지망 설비 운영기업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시장 감독 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이는 중국 에너지 시장의 경쟁구조 개선과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장기적 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됨.
- 민간기업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에너지 분야 민관 소통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업계 자율 규제와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확립함. 또한 행정 처분 재량권 기준 제도를 정교화하고 기업 대상 행정 조사의 투명성을 높이며 에너지 분야 각종 규제 비용과 부담금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민간 경영주체의 법적 권익을 보호할 계획임.
- 시장진입 장벽 개혁 프로그램은 향후 6개월간 집중 추진될 예정이며, 각 성(省)급 발전개혁위원회가 지방정부에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 집중 개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시장진입 장벽 검증, 규제 개선, 제도 정비 등의 작업이 상시적 관리 체계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전망임.
- 민영경제촉진법과 관련 정책들의 시행으로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이 더 넓은 산업 영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전망임. 특히 전략적 신흥산업과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가 발전 목표에 민간 부문이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이는 정부 주도의 성장 모델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 혁신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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