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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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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식품첨가물 관리 강화...사용표준 개정·종합감독체계 구축

안희정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5-09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은 식품첨가물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2025년 2월 8일부터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표준」 개정판을 시행함. 이는 2014년판을 대체하는 것으로, 일부 첨가물은 사용이 금지되고 사용 범위와 허용량이 조정됨. 또한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은 6개 부처와 공동으로 「식품첨가물 남용 문제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구축함. 한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경영기업과 단체급식소의 주체책임 이행 규정을 발표하여 식품안전 관리도 강화함.

◦ 식품첨가물 오남용 문제의 현황과 종합관리 대책
- 중국에서 식품첨가물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최근 일부 인기 밀크티 브랜드의 과도한 합성첨가물 사용, 일부 간편식의 방부제 논란, 그리고 소비자의 날 방송에서 공개된 인산염 함량이 기준치의 145%를 초과한 새우 등 식품첨가물 오남용 문제는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식품안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国务院食安办)은 최근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 해관총서(海关总署),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등 6개 부처와 공동으로 「식품첨가물 남용 문제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식품첨가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종합관리 행동을 전개하였음.
- 이번 방안은 허용 범위와 허용량을 초과한 식품첨가물 사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식용 농산물 생산, 식품 및 식품첨가물 수입 검사 등 원천 관리를 전면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생산, 판매 및 식품 제조공정, 외식 서비스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산업용 화학물질이 식품첨가물로 둔갑하는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임. 이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식품첨가물 오남용 문제의 종합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방안에서는 각 부처별 책임과 역할도 명확히 하였음. 식품안전판공실은 부처 간 위해요소 평가와 문제 통보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식품첨가물 관련 중대 위험 요소를 분석·평가하도록 하였음. 농업농촌부는 식용 농산물 생산에서 국가가 사용을 금지한 농자재 사용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공업신식화부는 관련 화학제품, 산업원료 생산 관리를 강화함.
- 해관총서는 수입 식품첨가물의 신고 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첨가물 품목의 동태적 관리제도 연구를 추진함.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첨가물의 생산, 판매 및 사용 감독을 엄격히 하고 식품 제조와 외식 서비스 단계에서의 식품첨가물 사용 감독을 강화하며 허용 범위 초과나 허용량 초과 사용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도록 하였음.

◦ 식품첨가물 국가표준 개정과 관리체계 강화
- 2025년 2월 8일부터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표준」(GB 2760-2024) 개정판이 정식으로 시행되었음. 이는 10년간 사용되어 온 2014년판의 표준을 대체하는 것으로, 식품첨가물 관리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중국에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은 기능에 따라 23개 대분류로 나뉘며 주로 방부제, 항산화제, 착색제, 표백제, 감미료, 풍미증진제, 산도조절제, 안정제 등이 있음.
- 개정된 국가표준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음. 첫째, 일부 품목은 더 이상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금지됨. 산업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거쳐 바셀라루브라 레드(basella rubra red), 부들레아 옐로우(buddleia yellow), 대추색(jujube pigment), 2,4-디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dichlorophenoxy acetic acid), 해조 추출물, 아조디카르보나마이드(azodicarbonamide) 등은 기술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음.
- 둘째, 일부 식품첨가물의 사용 범위와 사용량이 조정되었음. 통조림류에는 ε-폴리라이신(ε-polylysine), 소르빈산(sorbic acid)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식초에는 빙초산, 과일·채소 주스에는 나타마이신( natamycin), 증류주에는 β-카로틴(β-carotene) 등의 사용이 금지됨. 이는 식품산업 기술 발전과 새로운 식품표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치임.
- 셋째, 디히드로아세트산(dehydroacetic acid) 및 그 나트륨염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였음. 버터, 전분 제품, 빵, 케이크, 육가공품, 통조림, 주스류 등에 방부제로 디히드로아세트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 넷째, 일부 감미료 복합사용 시 총량 규제가 도입되어 아스파탐 아세설팜염(Aspartame Acesulfame)과 다른 감미료 혼합 시 최대 사용량을 관리하게 됨.
- 중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최신 연구 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통해 사용범위와 허용량을 조정하고, 필요시 특정 품목을 퇴출시키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함께 개정 표준을 2024년 2월 8일에 발표했으며 식품업계에 1년의 유예기간을 제공한 후 2025년 2월 8일부터 공식 시행하였음.

◦ 식품안전 전과정 관리체계 구축과 주체 책임 강화
- 2025년 4월 2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경영기업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과 「집단체급식소 식품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을 발표하였음. 이 두 규정은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식품산업의 새로운 형태와 발전 추세에 대응하며 학교 등 단체급식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식품생산경영기업 관련 규정에는 적용 범위 조정, 실효성 강화, 관리 책임 세분화의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됨. 기업 대표이사의 전면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 위해요소 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일일 점검을 의무화함. 또한 식품안전 총괄책임자는 기업 임원급이 담당하며 총괄책임자와 식품안전담당자의 교육 및 심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수립함.
- 단체급식소 관련 규정은 학교, 유치원, 요양시설, 병원, 관공서 식당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급식소 운영 방식을 자체 운영, 위탁 경영, 외부 조달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학교 급식소는 교장 책임제를 실시하며 '이중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음.
- 한편,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식품안전 전 과정 감독 강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온라인 주문 및 식품 판매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음. 이 의견은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관리를 강조하고, '인터넷+투명주방' 시스템 구축 및 배달전문 음식점 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 또한 온라인 식품 판매 종사 주체의 책임도 명확히 함. 온라인 거래 플랫폼 기업은 규정에 따라 전문 식품안전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문 식품안전관리인원을 지정해야 함. 또한 식품생산경영자의 온라인 판매 주체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주체 정보와 식품 정보 게시를 규범화하며, 법에 따라 식용 농산물의 기준 충족 인증서 공개, 약물 잔류 검사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실시해야 함.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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