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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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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홍콩, 포괄적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웹3 금융허브 도약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6-05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콩이 2025년 5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제정함. EU의 기능별 규제나 미국의 연방 차원 규제와 달리 홍콩은 '가치연동 규제' 원칙을 도입해 홍콩달러 연동을 표방하는 스테이블코인이라면 발행지와 무관하게 홍콩 규제를 적용하는 독창적 접근법을 채택함. 스탠다드차타드와 징둥코인링크 등 규제 샌드박스 참여사들이 '금융+기술+시나리오' 통합 모델을 구축하며 선도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홍콩은 크로스보더 결제 혁신과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웹3 금융허브로서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자 함.

◦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 제정 배경과 입법 과정
-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USD(TerraUSD, UST) 붕괴 사태는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의 분수령이 되었음. UST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미 달러와 1:1 연동을 표방했으나 루나(LUNA) 토큰과의 연동 메커니즘 붕괴로 인해 일주일 만에 가치가 제로로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함. 이 사건은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투명성과 환매 보장 체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각국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음.
- 홍콩 정부는 2022년 10월 「홍콩 가상자산 발전에 관한 정책선언」을 발표하여 글로벌 웹3(Web3) 금융허브로의 도약 의지를 천명함. 이는 기존의 국제금융센터 지위를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됨. 홍콩금융관리국은 2024년 3월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스탠다드차타드 홍콩(Standard Chartered Hong Kong), 징둥(JD.com) 산하 징둥코인링크(JINGDONG Coinlink) 등을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를 실시함.
- 조례 제정 과정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공개 컨설팅을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됨. 2024년 7월에는 샌드박스 참여 기업들의 1차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조례안이 완성됨. 2024년 말 홍콩 입법회에 제출된 「스테이블코인 조례 초안」은 2025년 5월 14일 수정안 발표, 5월 19일 논의 및 표결 절차를 거쳐 5월 21일 최종 가결됨. 이번 입법은 홍콩이 전 세계 최초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전체 생태계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확립했다는 의미를 지님.
- 국제 규제 동향과 비교할 때 홍콩의 접근법은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특징을 보임.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은 2024년 말부터 시행되었으며 암호자산의 유형에 따라 규제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기능별 규제' 체계를 도입하였음. 미국은 2025년 5월 상원에서 절차적 표결을 통과한 지니어스법안(GENIUS)을 통해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반면 홍콩은 '가치연동 규제' 원칙을 도입하여 홍콩달러와 연동된다고 표명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홍콩 규제 적용을 받도록 함.

◦ 조례의 핵심 내용과 규제 프레임워크
- 조례 제3조항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암호화 디지털 가치 표현으로서 ①회계단위 또는 경제적 가치저장 형태로 표현되고 ②일반 대중이 지급결제, 채무상환 또는 투자의 거래수단으로 수용하며 ③전자방식으로 이전·저장·거래 가능하고 ④분산원장에서 운영되며 ⑤단일자산 또는 자산바스켓을 참조하여 안정적 가치 유지를 표방하는 특징을 지님.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증권선물조례 정의에 따른 증권이나 선물계약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됨.
- 조례 제4조항은 '지정 스테이블코인'의 범위를 정의하여 ①하나 또는 복수의 법정화폐를 완전히 참조하여 가치안정을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 ②금융관리국이 관보를 통해 지정하는 회계단위나 경제적 가치저장을 참조하는 스테이블코인 ③금융관리국이 관보공고로 지정하는 기타 디지털 가치표현을 포함함. 특히 홍콩 외 지역에서 발행되더라도 홍콩달러 가치를 참조한다고 표명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홍콩 규제 적용을 받는 역외 효력을 명시함.
- 라이선스 제도의 핵심은 진입장벽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에 있음. 조례 제14조항에 따라 홍콩에 설립된 회사 또는 홍콩 외 지역의 인가기관으로서 홍콩에 등록사무소를 둔 기관만이 신청 자격을 가짐. 최소 납입자본금 2,500만 홍콩달러(약 43억 원)는 소규모 투기적 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지니며, 준비자산은 국채나 은행예금 등 고품질·고유동성 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과 1:1 대응되어야 함. 경영진은 블록체인 기술, 금융규제, 위험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준법감시 체계 구축이 필수임.
- 홍콩금융관리국의 감독권한은 조사권, 제재권, 지정권 등으로 구성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기나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한 제재가 가해짐. 경과 조치로는 조례 시행 후 첫 3개월간 기존 사업자의 영업 지속을 허용하되, 6개월 내 라이선스 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거부된 경우 '영업종료 기간'에 들어가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과 향후 전망
- 기존 샌드박스 참여사들의 대응 전략이 시장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스탠다드차타드 홍콩은 블록체인 기업 애니모카 브랜드(Animoca Brands), 통신사 홍콩텔레콤(Hong Kong Telecom)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금융+기술+시나리오' 통합 모델을 구축함. 이는 스탠다드차타드의 은행 신용도와 기초 인프라, 애니모카의 웹3 기술개발 역량, 홍콩텔레콤의 결제 시나리오를 결합한 것으로 전통 금융기관과 기술기업 간 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됨. 징둥코인링크는 내지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결제용 '징둥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기술수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줌.
- 중국계 자본은행들의 참여 기회는 정책적 제약과 시장 기회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 중국 본토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홍콩 자회사나 해외 지점을 통한 간접 참여 모델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함. 홍콩 소재의 중국계 자본은행들은 합자발행, 기술수출, 채널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계 참여를 검토 중임.
- 크로스보더 결제와 무역금융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음. 전통적인 크로스보더 결제는 복수의 중간 단계를 거쳐 거래 비용이 높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연동 메커니즘과 체인상 실시간 결산 능력은 이러한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해결하는 이상적 도구로 평가됨.
-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은 홍콩의 장기적 전략 가치를 좌우하는 변수 중 하나임. 홍콩은 전 세계 최대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 역외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테스트의 이상적 실험장 역할을 할 수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본토 은행이 홍콩금융관리국과 협력하여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역외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크로스보더 무역결제에 활용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분석함.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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