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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주도의 국제중재기구(IOMed) 창설과 의미
김홍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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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주도의 국제중재기구(이하 IOMed)가 홍콩에 설립되었고, 이는 홍콩에 설립된 첫 번째 국제기구임. IOMed의 Mediation는 조정으로 번역되나 중국국영통신사의 한국어 표기법을 따라 국제중재기구로 표기함. 다만 실제 IOMed는 중재가 아닌 조정에 초점을 둔 국제기구임.1)
- 지난 5월 30일 중국은 알제리, 인도네시아 등 32개국과 국제분쟁의 자발적 조정을 위한 다자기구인 IOMed를 공식 출범시킴.
ㅇ 서구권 국가의 고위급 인사로 스위스 외교장관이 유일하게 참석하여 IOMed 설립 지지를 선언
- IOMed는 정치·경제 분야의 국가 간 분쟁, 국가와 타국 국민 간 분쟁, 국제 상사(商事)분쟁을 다루고자 함.
-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서명식 연설 중 국제중재 다자기구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참여 확대, 발언권 강화를 촉구함.2)
표 1. IOMed(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 창립회원국

주: IOMed 공식 홈페이지에 창립회원국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아 홍콩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작성
자료: 「國際調解院|創始成員國32變33 一國臨場要求加入 成為始創成員有何條件?」(2025. 5. 30.), 『香港經濟日報』
□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의 댐 건설 분쟁 개입을 계기로 국제중재기구 창설을 구상하였고, 2022년부터 IOMed 설립을 준비해옴.3)
- 중국은 2011년 에티오피아의 댐 건설 추진으로 발생한 분쟁에 댐 건설 참여국으로 개입하게 되었고,4) 아프리카 역내 국가들과 국제중재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 시작
- 2022년 중국과 약 20개 국가가 “IOMed 설립을 위한 연합 성명”을 발표하고, IOMed의 본부를 홍콩으로 정함.
- 2023년 홍콩에 IOMed 설립을 위한 준비사무국이 개소되었고, 준비사무국은 협약 초안을 작성하고, 2년동안 창립회원국과 5차례 협상을 거쳐 협약 내용을 조율함.
ㅇ IOMed 협약은 설립 목적과 원칙, 이사회 및 조정인 패널 구성과 운영, 업무 범위와 절차, 재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중국은 IOMed 설립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중재분야 거버넌스 개혁을 도모하고 있으며, 비상업적 분쟁 해결은 당분간 설립 초기에는 상사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 중국 내 전통적인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많은 한계에 직면해있고, IOMed가 서구권 중심의 국제분쟁해결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5)
ㅇ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ID)와 같은 기관들은 판정의 확정성과 강제성에 의존해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 비서구권에 대한 문화적 편견,6)△ 높은 비용, △ 소송에 따른 승패 지향 등 문제점도 안고 있음.
ㅇ 왕이 외교부장은 연설에서 IOMed가 현 국제중재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더 나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강조
- 미국 싱크탱크 연구자에 의하면 중국의 IOMed 설립에 △ 국제중재분야 거버넌스 개혁, △ 일대일로(BRI) 추진 관련 국제 투자분쟁 메커니즘 마련, △ 홍콩의 국제적 위상 제고 등 여러 목적이 맞물려있음.7)
- 다만 그에 따르면 IOMed가 단기간에 기존 국제기구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으며, 특히 비상업적 분쟁을 중재하는 능력을 입증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데 수 년이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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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IOMed의 Mediation는 조정으로 번역되나 중국국영통신사의 한국어 표기법을 따라 국제중재기구로 표기함. 다만 실제 IOMed는 중재가 아닌 조정에 초점을 둔 국제기구임. △ 중재는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고, △ 조정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상호양해를 통해 당사자의 기준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다름. 「‘국제중재기구’ 설립 협약 조인식 홍콩서 거행(2025. 5. 31.), 『신화망』;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https://kcab.or.kr 참고하여 작성
2) Wang Yi(2025. 5. 30.),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Harmony Through Extensive Consultation, by Joint Contribution, for Shared Benefit—Jointly Writing a New Chapter on the Rule of Law In Global Governance"
3) Jevans Nyabiage(2022. 11. 20.), "Planned Hong Kong mediation centre to bolster China’s influence in Africa", SCMP ; IOMed 홈페이지, https://www.international-mediation.org
4) 에티오피아의 댐 건설 추진에 대해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이집트, 수단이 반대하며 분쟁이 발생함. 2015년부터 3자 간 댐 운영 계획을 둘러싸고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함. 「[아프리카는] (19)'세계 최장' 나일강…올해 완공 댐에 물분쟁」(2025. 2. 21.), 『연합뉴스』
5) 赵心(2025. 6. 5.), 「国际调解院公约推动全球争端解决价值转向与话语重塑」, 新华网
6)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이 주장하는 개발권, 주권 평등, 문화 다양성 등 개념이 국제분쟁 해결에서 종종 무시되거나 거부됨.
7) Yun Sun(2025. 6. 6.), “The purpose and promise of Chinaʼ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 Broo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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