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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베 관세외교가 추동한 베트남의 지정학 반전, 남중국해 지각변동
정혜영 소속/직책 : 건국대 중국연구원 / 학술연구교수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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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이 미·중 사이에서 취하고 있는 외교·안보 전략이 한층 선명해지면서, ‘중국-베트남’ 관계가 수면 아래에서 다시금 팽팽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정 타결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베트남의 외교안보적 선택지를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두고, 미국은 관세 협상을 통해 베트남을 자신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결정적 파트너로 끌어당겼다는 분석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베트남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미-중 균형 외교 노선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남중국해 암초 섬 매립과 군사력 증강 활동을 통해 자국의 해양 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키며 중국 세력의 남하에 대한 견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에서 변화된 남중국해 지각변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미·베 관세협정이 베트남 경제와 외교·안보에 미칠 실질적 효과, 둘째, 중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셋째,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암초 섬 매립 경쟁에서 미국·중국·베트남이 각기 어떤 계산법으로 임할지다. 이 세 축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지정학적 전술 변화와 그 파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미·베 관세협정이 베트남 경제와 외교·안보에 미칠 실질적 효과이다. 2025년 7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Truth Social 게시글을 통해 베트남과의 관세협정이 타결되었음을 알렸다. ‘미국이 4월 베트남을 위협했던 46% 관세보다는 낮은 20%의 부과결정이며, 제3국에서 베트남을 경유하는 환적물에는 40%의 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타결했다.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베트남은 중국, EU, 멕시코에 이은 세계 제4위 대미무역 흑자국(2023년 기준)이다, 대미 수출량이 매우 적은 캄보디아(49%) 라오스(48%)가 부여받은 관세율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의 관세율로부터 대미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타결로 예상되는 결과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제3국 기업(주로 중국이 해당함)의 환적 물에 40% 높은 관세가 부여될 것이며,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들여오는 부품과 소재로 조립된 베트남산 제조업 품목에는 20%의 (기존 10%의 일반관세에 상호관세 10%가 합산된 상황) 새로운 관세가 부여된다.
미국의 경제적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적자 구조를 해소하고, 자국 제품이 무관세로 베트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둘째, 중국 중심의 제조업 공급망을 벗어나, 미국과 상호 교역이 가능한 새로운 공급망 구조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특히 공급망 재편에 대한 미국의 기대는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장기적으로 중국산 소재와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산 부품의 무관세 교역조건을 활용하도록 생산과정 일부를 미국 본토 거점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타결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새로운 20% 관세 부담을 계기로, 자국 산업의 현대화를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저수익 수출상품 제조업 국가에서, 반도체, 테스트·패키징, 고수익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국가로 탈바꿈하여 관세 부담을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베트남이 비록 추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새로운 관세 부담은 베트남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과 함께 부담하는 것이다.1) 베트남 내 기업들은 결국 20% 관세를 부담하면서도 대미수출 유지가 가능한 저렴한 중국산 소재·부품 조달 선은 유지하되, 미국으로부터 0% 관세로 수입 가능한 고부가가치 부품수입처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양측의 새로운 관세협정은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베트남의 단방향 교역구조를,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와 제품 수출입 통한 쌍방향 교역구조로 만들게 될 것으로 이해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산업구조 재편 및 공급망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2025년 7월 3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미국과 베트남이 합의한 관세협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국은 “어느 당사국도 중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다.”2) 베트남의 대미수출에서 최대 부가가치 창출 국가인 중국은, 자국 부품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2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3) 베트남을 경유하는 중국산 환적 상품에 40% 세금이 부과된다면(아직 세부적인 환적 상품 부과 기준은 미상임), 중국 기업들은 환적을 위해 다른 대안 국가를 경유하게 되거나, 부품제조업체가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추가 이전 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20%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베트남의 기존 제조업체들은 더 낮아진 가격으로 중국산 원자재를 조달받아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 수출업체는 부담이 된다.
한편,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해상 영토 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지 해양 주권 수호 차원을 넘어, 지역 안보 질서 속에서 베트남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5년 4월 2일, 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46%의 상호 관세부과를 결정한 직후, 4월 19일 미국 언론은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최소 24대의 F-16 전투기를 도입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4) 이는 2016년 미국이 대(對)베트남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방산 거래다.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이 군사 장비의 약 80%를 러시아에 의존해온 상황 속에서도 팜 민 찐 총리가 관세협정 조율 시기에 맞춰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많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라고 공개 언급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베트남이 미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 방위산업의 역량도 병행 확보하려는 ‘양 날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베트남은 내부적으로, 러시아산 무기체계로는 점점 첨단화되는 중국군의 위협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노후화된 무기 개량과 해군 함대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 역시 부족한데,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은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국방력 보완과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미국의 압박, 나토의 방위비 증강기조 등 복합적인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태세다. 이러한 베트남의 전향적 자세로 인해, 싱가포르를 포함한 인근 동남아 국가 및 중국은 긴장한 눈빛이다.
<그림 1> 베트남이 매립 건설 중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 암초
출처: AMTI of CSIS, Maxar
*그림 설명: 왼쪽 Barque Canada Reef는 2025년 3월 촬영된 사진으로, 활주로 공사 및 항만 구조가 뚜렷해진 후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베트남이 매립 건설 중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 암초 한 곳으로 매립지가 넓어 짐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이주민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암초 섬 매립 경쟁에서 미국·중국·베트남이 각기 어떤 계산법으로 임할지다. 2024년 10월,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는, 베트남이 대대적인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들의 위성 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다.5) 2021년부터 매립된 암초에는 비행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일부 섬에는 활주로, 부두, 관제탑, 미사일 포대가 설치되는 “조용한 증강(build‑up)”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6) CSIS는 2025년 3월, 베트남이 10개 지역에 걸쳐 약 2,200에이커(900만 ㎡)를 매립했으며 새로운 항구 8곳과 새 비행장을 완공했다고 전했다.7) 특히 바르크 캐나다 섬(Barque Canada Reef in the Spratly Islands)의 매립은 역대 최고의 건설 속도로 진행되어, 중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스프래틀리 군도에 매립한 면적 3,500에이커(약 1,300만 ㎡)를 상당히 따라잡았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31일, CSIS는 ‘이러한 기지 개량 실적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중국군의 합동 점령 시도에 맞서 이 섬들을 지켜낼 가능성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논평했다. 4월 베트남의 미 국방자산 도입에 관한 구체적 합의 소식은 이러한 평가 뒤에 이어졌다.
중국은, 미국과 베트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공개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인공섬 조성에 관한 공식 입장도 거의 없다. 다만, 2024년 3월 1일 통킹만 (중국명: 북부만, Beibu Gulf)에 새로운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을 선언하여 베트남을 긴장시켰을 뿐이다. 당시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의 새로운 직선기선 발표가 이미 합의된 양국의 경계선을 직접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내부수역 및 영해를 사실상 확장해, 베트남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범위를 축소했다고 반발했다.8) 베트남 측에서는, 국제법 (UNCLOS 1982)과 2000년 체결된 양국 간 통킹만 경계 협정 내용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지만, 중국의 선언이 기존 경계 합의 (2000년 협정)에 미칠 영향이나 공동순찰(Joint Patrol) 협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못했다.9) 중국의 새로운 직선기선 발표는 양측 해상활동의 복잡성을 초래하여 동 지역 양국 간 분쟁과 충돌의 여지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직선기선 발표는 지형에 적절하지 않은 기선 설정 선례를 만들어, 대만 해협이나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추가적인 직선기선 영유권 주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림 2> 2024년 3월 1일, 중국이 통킹만에 선언한 새로운 직선기선
자료: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RFA, 2024.03.07. 재인용
*그림 설명: 붉은 선은 2024년 3월 1일 중국이 통킹만 (중국명: Beibu Gulf)에 그은 새로운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이며, 초록색 선은 양측 국가가 2000년 12월 합의한 해상국경선(demarcation Line)임.
미·중 갈등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가하는 압박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이스라엘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했으며, NATO 회원국들로부터 방위비 증액 약속도 끌어냈다. 분쟁 상황이 없는 국가들에는 관세 협상을 통해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분쟁과 충돌이 일상화되는 ‘지정학의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주변국들과는 관세 협상을 통해 공급망 재편과 군사·안보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내 세력균형을 바꾸려 한다. 트럼프 1기 정부가 중국과 직접 충돌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트럼프 2기 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압박 속에서 주변국들의 이해득실 계산도 한층 복잡해졌다.
이 같은 강대국 경쟁구도 속에서 베트남은 경제발전과 안보역량 강화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지정학 전략은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둔다. 베트남은 오랜 역사 속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으며, 국토 수호와 외세 저항에 대한 강한 의지와 단결된 대응을 노출해 왔다.10) 미국은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읽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베트남의 전략적 재편이 향후 역내 질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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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베트남 의류업계는 20%의 신규 관세로 인해 기업이익률이 평균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일부 브랜드는 최대 20% 하락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다. 수산업계는 10% 관세를 적용받는 경쟁국 에콰도르에 밀릴 수 있다며 반발이 더 거세다. 역내 누적 관세율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며, 업계는 품목별 관세 차등 적용을 희망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출처: 베트남 관련언론 종합, 검색일: 7 July 2025)
2) 中国新闻网 (2025) ‘坚决反对任何一方以牺牲中方利益为手段达成交易’, 中国新闻网, 3 July. Available at: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7-03/10442059.shtml (검색일: 9 July 2025).
3) 2023년 베트남 제조업 수출에서 최대 부가가치 창출 4개국 (한·미·중·일) 중 최대 기여국은 중국이다. 부가가치 창출 의존도가 높은 주요품목은 ‘섬유 및 섬유제품’ (중국:8,667 /한국:1,259/일본:1,091/미국:1,065 단위: 백만 달러)과 ‘전기 및 광학 장비’(중국:39,903/한국:15,100/일본:9,783/ 미국:4,730 단위: 백만 달러)이다.
4) 무기 구입을 위해 베트남은 미국정부에 ‘저금리 장기차관’을 요구했다. Firn, M. (2025) ‘Vietnam agrees to buy US F-16 fighters, defense website says’, Radio Free Asia, 21 April. Available at: https://www.rfa.org/english/news/vietnam/f16-04212025.html (검색일: 11 July 2025).
5) Firn, M. (2025) ‘Vietnam agrees to buy US F-16 fighters, defense website says’, Radio Free Asia, 21 April. Available at:https://www.rfa.org/english/news/vietnam/f16-04212025.html (검색일: 10 July 2025).
6) Voice of America (2024) ‘Malaysia complains to Vietnam over South China Sea reef expansion, sources say’, VOA News, 4 November. Available at: https://www.voanews.com/a/malaysia-complains-to-vietnam-over-south-china-sea-reef-expansion-sources-say/732629.html (검색일: 10 July 2025).
7) 베트남은 2023년 11월 이후, 스프래틀리 군도 내 10개 지역에 걸쳐 692에이커(280헥타르)의 새로운 토지를 전격 조성했다. 중국이 점유한 3개(미스치프 암초, 수비 암초, 피어리 크로스 암초) 군도는 지역 내 가장 큰 규모이지만, 그 다음으로 큰 4개 전초 기지는 모두 베트남이 새로 확장한 지형에 해당한다. Strangio, S. (2024) ‘Vietnam on Record Pace for Spratly Island Construction in 2024, Report Says’, The Diplomat, 12 June. Available at: https://thediplomat.com/2024/06/vietnam-on-record-pace-for-spratly-island-construction-in-2024-report-says/ (검색일: 11 July 2025).
8) 2024년 3월 1일, 중국 외교부는 ‘7개 기준점(basepoints)’을 기준으로 직선기선을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선을 따라 12해리(약 22 km) 영해와 해당 수역의 공역·해저·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기선은 해양 관할권의 기준이 되며, 기선에 가까울수록 관할권이 강해진다. 중국은 이 기선 안쪽을 내륙 수역으로 간주해, 외국 선박·항공기의 무해통항(innocent passage) 금지 주권 수역을 선언했다. 이는 항행의 자유, 해양 과학 조사, 해저 케이블, 파이프라인 설치, 섬 매립 공사 등과 관련한 국제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Radio Free Asia (2024) China announces ‘excessive’ baseline in Gulf of Tonkin, RFA, 7 March. Available at: 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news/2024/03/mil-240307-rfa01.htm (검색일: 11 July 2025).
9) 1996년 5월 15일, 중국 정부는 하이난에서 칭다오까지 중국 해안 전체에 대한 49개 기준점을 발표했지만, 통킹만 북부 지역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후 모호한 해상경계선으로 항행의 불편을 겪었던 베트남은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2000년 통킹만 경계 협정을 체결했다. (2004년 발효)
10) 정혜영 (2024) ‘강대국 세력균형에 대응하는 미 중 갈등 경계국가 전략 연구: 베트남⋅필리핀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따른 전략적 자율성 비교’, 동서연구, 36(4), pp. 107–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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