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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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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정부, 외자유치 위한 정책패키지 단계적 추진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7-25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 강화를 위해 체계적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음. 2월에는 외자 안정화 행동방안을 통해 제조업 진입제한 전면 철폐와 서비스업 개방 확대라는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함. 6월에는 해외 투자자 배당금 재투자 시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도입함. 7월에는 토지공급 최적화, 행정절차 간소화, 외환사용 편의성 향상 등 전방위적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외자 재투자 활성화를 도모함.

◦ 중국의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방안과 개방 확대
-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월 19일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방안」을 발표하며 외자 유치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에 나섰음. 이 방안은 4개 핵심 분야에서 20개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으며 ▲자주적 시장개방 확대 ▲투자유치 수준 향상 ▲개방플랫폼 효율성 강화 ▲서비스 지원체계 확대로 구성됨. 특히 투자유치 수준 향상이 20개 조치 중 8개를 차지하여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됨.
- 시장개방 확대의 핵심은 진입장벽 철폐와 신규 분야 개방임. 제조업 분야 외자 진입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통신·의료·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시범 개방 사업을 확대하며, 바이오의약 분야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함. 동시에 「외국인투자자의 상장기업 전략투자 관리방법」 시행을 통해 외자의 중국 상장기업 지분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투자유치 전략의 고도화도 주목할 부분임. ‘투자 중국(投资中国)’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주요 투자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함. 기존 경제무역 협의체 메커니즘과 연계하여 투자촉진 실무단 교류를 활성화하고 프로젝트 매칭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임.
-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의 실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상하이 리신회계금융학원(上海立信会计金融学院) 샤오번화(肖本华) 부원장은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외자 유치 접근법이 돋보이며, 특히 문화 분야의 자주적 개방 실시방안 연구가 주목된다고 분석함. 또한 외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식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프로젝트의 조기 성사를 도모한다는 점을 강조함.
- 상무부(商务部)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 쑹쓰위안(宋思源) 부연구원은 기존 ‘외국인투자 유치 역량 향상’에서 ‘투자촉진 수준 향상’으로 정책 목표가 격상되어 중국의 외자 유치·유지·발전 의지가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함. 또한 전방위적, 체계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제공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함. 

◦ 외국인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 정책의 파격적 개선
- 중국 정부는 외자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도입함. 6월 27일 재정부(财政部), 세무총국(税务总局), 상무부가 공동 발표한 「역외 투자자 분배이익 직접투자 세액공제 정책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 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이익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국 내 직접투자에 사용할 경우 투자액의 10%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당해 연도 공제 한도 초과 시 다음 연도로 이월도 가능함.
- 이는 기존 세제 정책의 우대 강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됨. 2017년 말 도입된 외자 재투자 이연납세 정책은 해외 투자자가 배당받은 이익금을 정부에서 장려하는 업종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소득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수준이었음. 이번 새로운 정책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질적인 세액 감면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됨.
-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우대정책의 효과가 이전 정책보다 훨씬 크다고 평가함.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투자자에게 투자액 10% 공제라는 ‘현금쿠폰’을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며 외국자본을 위한 ‘선물보따리’라고 표현함.
-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중국 내 기업으로부터 75만 위안(약 1억 4,379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재투자할 경우, 기존 이연납세 우대 혜택은 물론 75만 위안 투자액의 10%인 7만 5,000위안(약 1,437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연속 5년 이상 투자 유지,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에 포함된 분야 투자 등 5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한편, 기존 정책의 성과도 주목할 만함.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외자 재투자 이연납세 정책 혜택을 받은 재투자 금액이 1,622억 8,000만 위안(약 31조 9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반 위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 외자기업 재투자 지원을 위한 종합 인프라 구축
- 세제 혜택과 함께 중국은 외자기업 재투자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7월 18일, 국가발전개혁위(国家发展改革委)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외국인투자기업 역내 재투자 장려 조치 실시에 관한 통지」는 이런 종합적 접근의 결과물임. 국가발전개혁위는 외자기업 재투자 관리 업무의 새로운 양상과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지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함.
- 지원 체계는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됨. ▲첫째, 토지 공급 최적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재투자 시 공업 용지 장기 임대, 임대 후 매각, 탄력적 사용기간 설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초기 토지비용 부담을 덜어줌. ▲둘째, 행정절차 간소화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설한 법인 기업의 업종 진입허가 신청 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함. ▲셋째, 외환자금 사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합법적 외환수익의 국내 송금을 허용하고, 조건 부합 시 외환자본금 재투자에 대한 별도 등록 절차를 면제함.
- 전문가들은 이런 종합적 접근의 의미를 높게 평가함.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济贸易大学) 추이판(崔凡) 교수는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투자로 중국에 설립된 기업이 123만 9,000개를 넘어섰다고 설명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재투자와 신규 외자 유입이 모두 새로운 생산능력과 일자리, 세수 기여를 창출하여 모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음.
- 한편, 현재 외자 유치 환경은 복합적 양상을 보임. 세계경제 회복 부진,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 실제 외자 사용액도 조정 국면에 있음.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8,262억 5,000만 위안(약 158조 2,5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1% 감소했고, 2025년 1~5월에도 13.2% 감소 추세가 지속됨. 반면,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은 2024년 9.9%, 2025년 1~5월 10.4% 증가하여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함.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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