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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실시지역 확대

고권석 소속/직책 : 한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2013-08-30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o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2013년 8월 1일부터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음.

o 동시에 시범실시 업종을 확대하여 새로이 영상작품제작, 방영, 배급 등의 업종을 추가함.

o 시범실시되는 납세인은 총 736,077호이며, 그 중 22개 새로운 시범실시지역의 교통운수납세인은 307,766호, 부분현대화서비스업 납세인은 420,717호임.

o 세무총국은 새로운 시범실시지역에 감독인원을 파견하여 면밀히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음.

o 이미 작년 1월 1일부터 시범실시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음.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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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이란 영업세의 과세대상을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즉 이전에 영업세를 징수하였던 과세대상에 대하여 증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킴.

o 중국은 증치세와 영업세의 과세대상을 중첩되지 않도록 세수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o 증치세의 과세대상은 주로 화물이나 기타 가치 있는 재화의 공급이고,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주로 용역의 공급임.

o 중국의 증치세제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제와 유사한 세제인데, 한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중국의 증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중국에서는 화물이라는 용어를 사용)의 공급이며 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과세함.

o 중국에서 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과세하는 정책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가공수리수배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 대신에 증치세를 과세하였음.

 
■ 영업세의 시범실시는 다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납세인의 세수부담을 증가시킴

 ​

o 시범지역 및 업종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납세인의 세수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o 교통운수업은 노동밀집형산업이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적음.

o 교통운수업은 설비교체가 더디므로 매입세액공제시가 늦음. 즉, 이미 발생한 설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고 설비교체 시에야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3단계를 거쳐 시범실시되고 있음

 ​

o 제1단계: 부분적인 업종에 대하여 부분적인 지역에서 시범실시가 이루어짐.

o 제2단계: 부분적인 업종에 대하여 시범실시지역을 12개로 확대함.

o 제3단계: 전국적으로 시범실시지역을 확대

 
■ 제1단계의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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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시시간은 2012년1월1일부터임.

o 상해시를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함. 상해시는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고 그에 대한 효과의 측정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보고 상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됨.

o  업종은 교통운수업, 연구개발과 기술, 정보기술, 문화창의, 물류보조, 유형동산임대차, 감정자문서비스. 이를 1(교통운수업)+6(기타)으로 표현

 
■ 제2단계의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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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시시간은 2012년 8월 1일부터임.

o 시범실시지역을 12개 성시로 확대. 즉, 상해, 북경, 강소, 안휘, 복건, 하문, 광동, 심천, 천진, 절강, 영파, 호북임.

 

■  제3단계의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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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시시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임.

o 시범실시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됨.

o 업종은 제1차 및 제2차 시범실시업종에 새로이 영상작품제작, 방영, 배급 등을 추가함.

 
■  영업세의 증치세전환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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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서비스업에 대하여 기존의 영업세를 징수하는 대신에 증치세를 징수하자는 것임.

o 영업세는 기업의 영업세를 기간별로 파악하여 징수하는데 반해 증치세는 기업이 자기가 증가시킨 가치에 대한 세금을 자동적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세금징수가 간편함. 

o 전환으로 기업은 감세효과를 누렸는 바, 특히 일정규모이하의 중소기업(소규모납세인)은 저율의 징수율(3%)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세금감면효과를 누렸음. 

o 재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에 시범지역에서 직접감세효과는 426.3억위안임.

o 12차 5개년계획 기간 내에 전 서비스업에 대하여 영업세 대신에 증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세제개혁을 완료하려 하고 있으며 몇 차에 걸친 시범실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 


(자료: 環球網, 中國信息報, 人民網, 國家稅務總局網頁)

 

http://china.huanqiu.com/politics/2013o08/4203831.html

http://www.zgxxb.com.cn/jsdk/201305060012.shtml

http://finance.people.com.cn/n/2013/0802/c1004o22422934.html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608/n9947993/n9948014/123559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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