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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구영미 소속/직책 : 엠케이차이나컨설팅 / 상무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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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직접투자를 전개한 국가이다. 코로나19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미국과의 장기화된 무역분쟁, 반간첩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 증가, 내수경기 침체 등 원인으로 이른바 탈(脫)중국 현상이 지속되고, 중국 당국의 ‘외자유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해외자본의 대중국투자는 지난 몇 년간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우리기업들이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현지 진출기업들이 겪고 있거나 걱정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세무행정이다. 중앙과 지방의 법규정이 일관되지 않거나, 지역이나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해석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아 실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진출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세무 리스크 중 하나는 바로 ‘세무조사’이다. 중국 세무당국이 금세4기((金税四期, Golden Tax Phase IV)로 불리는 세무플랫폼을 전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세무조사 대상기업 선정이 보다 정밀화 되고, 일상적 조사와 감독관리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무조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파악과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중국 세무조사의 개념과 유형
세무조사(税务稽查 또는 税务检查)는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경영 활동과 세무 업무와 관련된 합법성, 탈세, 조세저항, 세금 편취나 체납 등의 행위가 있는 지를 심사 및 감독하는 법집행 활동의 하나이다. 각 지역 세무국에 설치된 조사국(稽查局)에서 담당하며 ‘대상 선정 à 조사 à 심리à 집행’의 4단계로 진행된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국이 원칙적으로 조사기간, 방법, 준비자료 등을 회사에 통지한다. 통상적으로 과거 3년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는 <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에서 정한 세금 추징기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세무기관 책임으로 세금이 미납 또는 과소납부하거나 납세자의 실수로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세무기관이 3년 내에 세금의 보충납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탈세, 조세저항, 세금 편취 등이 적발되면 세무기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기한 없이 세금과 가산금(1일 0.05%)의 추징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특수 상황에서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조사국이 전개하는 세무조사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일상조사, 특별사전조사, 전문조사로 구분된다. 일상조사(日常稽查)는 세무기관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기업의 일상적 세무업무를 감독하는 조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금세4기 도입 이후 강화된 디지털 수단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무리스크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이 스스로 조사하고 소명한 결과자료를 보고받아 심리하고 집행하는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별사건조사(专案稽查)는 세무국이 이미 기업의 탈세나 기타 위법 정황을 파악하여 목적성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주로 고발이나 투서,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법행위로 이관된 사건이 있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된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직원이나 좋지 않게 관계가 정리된 퇴사직원이나 경쟁사 등이 특정기업의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투서하는 경우, 특정기업을 조사한 다른 행정부처에서 세무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이관하는 경우 등에 진행되는 조사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전문조사(专项稽查)는 특정목적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특정 업종이나 특정 세무사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이다. 예를 들어 고수입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전자상거래, 부동산이나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조사,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기업소득세(한국의 법인세) 감면혜택 부정 취득에 관한 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 세무조사 트렌드 – 디지털, 빅데이터, AI기술 활용
이러한 트렌드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이미 중국 전역에 도입되어 있는 강력한 최신 통합세무플랫폼인 금세4기이다. 금세4기는 ‘데이터를 통한 세무관리’(以数治税, 데이터를 수집하여 시스템으로 감독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 은행, 사회보험, 시장감독관리국 등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 부처나 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경영활동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전면적 감독관리를 실현하는 플랫폼이다. 또한 해당 플랫폼은 자금-세금계산서(fapiao, 发票)-계약-물류에 이르는 4개 영역의 데이터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기능을 기반으로 금세4기 플랫폼은 세금계산서와 기업의 세무신고자료(회계장부나 재무제표 등)와의 비교 대조, 거래상대방 기업의 자료, 은행과 세관의 자금 또는 물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고누락, 세금 과소납부나 미납, 탈세, 허위 매출 등 비정상적 정황을 감지해 조사대상과 범위를 선정할 수 있다. 이는 곧 어떠한 단계에서 ‘이상한 비정상거래’가 모니터링되면 감독관리가 강화되고, 더불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였지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진행되면, 해당 시스템은 특정 거래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과 이에 따른 기업소득세, 증치세 납부누락의 위험을 분석하여 기업에게 자체조사를 통한 결과보고와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특정기업의 매출 대비 증치세 납부율이 동종 업계 또는 지역 평균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낮거나 장기간 마이너스(-)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또는 ‘영(0)신고’를 계속하는 등 이상한 패턴이 인식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무조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핵심 점검포인트
실무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런 결정을 하면 세무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조사를 받을 위험이 없나요?”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세무조사의 위험에 보다 더 노출되는 것일까? 우선 납부세액이나 매출규모가 커서 중점세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조사대상 샘플링 과정에서 일정비율(20%)로 선정되기 때문에 통상 5년 주기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비중점세원기업의 경우에는 세무지표가 비정상적이거나 탈세 등 위법행위 이력이 있다면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아래에서는 일상적 경영활동 과정에서 세무지표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점검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세금계산서 관련 점검포인트이다. 먼저 절대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생해서는 안 된다.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으로 발행하거나 거래가 없는 데 발행하거나 또는 거래한 상대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발행하여 원가나 매출을 고의적으로 조정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세금회피를 의심받게 만든다. 전형적인 사례로는 매출을 늘려 재무건전성을 높여 정부지원금 취득이나 은행 차입조달을 목적으로 A사가 실제거래가 없는 B사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B사도 A사에게 동일 금액의 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가 있다. 금세4기는 이러한 허위거래를 적발해 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빈번하게 취소 또는 수정하거나 갑자기 발행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소득신고 누락,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 과다의 처리와 같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취소율이 20% 이상이거나 월별 발행량 증가율이 30% 이상이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이 회사의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래대상자가 일치하지 않는 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에서 거액의 화장품을 한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경우, 실제 비즈니스 내용과 신고내용이 달라 허위 거래나 세금 탈세 등의 의심을 받게 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취득한 세금계산서 공제금액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세금계산서 공제액이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거나, 세법 위반행위를 한 공급업체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득하여 공제하는 경우 등의 사례에서는 비정상적인 공제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거나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용은 지출하였는데 증빙을 확보하지 못해 외부에서 불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오는 과오를 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몇 년 전 베이징 위치한 기업은 청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회사가 비용처리에 사용한 거래서 세금계산서가 불법 발행 정황이 있는 업체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있어 조사중이라는 통지를 받고, 해당 거래의 적법성과 증빙의 유효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 개월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했고, 청산비용과 기간도 예상보다 지연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둘째, 세부담율 관련 사항이다. 특정기업의 세금 납부율이 통상적 범위나 업계 평균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수적이다. 증치세 부담율이 동종 업계 평균보다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수입 은폐나 허위 비용 조정을 통한 세액 과소신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기업증치세 부담율이 업계 평균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수입-원가 불일치, 세무우대정책의 잘못된 적용, 신고지연이나 착오, 매출이나 원가 또는 비용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변동하여 과거 데이터와 변화가 생기는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셋째, 매출과 재고자산 간의 적절한 비율 관리이다. 재고회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거나 재고가 갑자기 급증하는 경우, 실제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고의적인 재고조정을 통한 탈세행위를 의심받을 수 있다.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이다. 기장오류나 관리부실의 영향도 있으나 매출을 누락하거나 원가조정을 위해 매입을 허위로 기록하는 등과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 이러한 고의적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실제 적지 않은 기업이 여러 목적으로 재고를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이익을 늘리거나 줄이는 시도를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재무상태표의 재고규모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간 비율만 살펴봐도 ‘이상하다’는 분석이 가능하거나, 특정시점이나 기간의 재고규모가 큰 폭으로 변동되는 등 세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의심이 가능한 위험행동은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넷째, 미수금과 미지급금 비율이 과도한 경우에도 회계 조작이나 이익 은폐를 위한 불법적인 회계 처리의 징후로 보여 질 수 있다. 회사 주주나 대표 등 임원이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개인이 사용할 부동산이나 차량을 회사 자금으로 구입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 자금으로 빌려주거나 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계약에 따라 기한 내에 상환 또는 회수하지 않는 경우 비정상적 자금흐름으로 적발되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장기결손이 지속되거나 6개월 이상 매출신고가 없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영활동 과정에서 장부외 거래가 있거나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서 과다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받거나 경영실체가 없는 기업을 활용하여 탈세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수출기업의 경우 증치세 환급도 잘 관리해야 한다. 수출화물 관련 통관문건, 수출대금 회수증빙, 수출화물 전용납부서 등 핵심증빙이나 서류를 위·변조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문제가 된다. 중국 세무당국은 수출증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은행, 세관, 외환당국과 데이터를 공유하여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한국 본사와 중국 현지법인간 거래가 있는 기업이라면 이전가격 이슈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 조정 등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에 대비한 대응전략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하는 예방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경영진과 세무회계 인력,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세무회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각종 세무회계 자료의 생성과 보고, 자료 보관에 이르는 업무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중국 세무당국이 인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 관리하여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무행정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여전히 정상적인 인적네트워크(꽌시)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관할 세무당국과의 원활한 소통 지속, 의문사항에 대한 정식 상담이나 자문 요청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 및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속, 정확, 합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세무조사는 예측되지 않은 시점에 통지된다. 그래서 경영진과 담당자들은 일단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기 십상이다. 더욱이 세무당국의 요구는 상황에 따라 기한이 매우 짧고 강압적이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세는 빠르되 신중해야 할 것이다. 우선 즉시 대응인력을 지정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된 세무, 회계, 법무, 인사담당자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기장대행업체나 회계사사무소, 외부고문 등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사를 통보한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여 요구사항과 기한, 제출자료에 대한 피드백 등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중국의 “꽌시”를 잘못 이해하여 세무당국 담당자를 찾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먼저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중국의 세무관리는 이미 ‘디지털’, ‘빅데이터’, ‘AI’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다. 세무공무원이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도 높지 않음은 물론, 해당 이슈로 추후 재조사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조사과정에서는 모든 자료를 이중으로 검토하고, 세무 전문지식과 조사당국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고 전문적이며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공식적으로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인 불복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조사결과가 확정되면 실제 불복하기 쉽지 않다. 경영활동에서 피할 수 없는 세무당국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만드는 결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무조사의 경우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중국 세무조사 주요대상 3-8-9 기업의 유형과 점검 포인트, 엠케이차이나컨설팅, 2025년 1월
[알쏭달쏭 中세법]13-중국에서 세무조사 받을 때 대응법, 파이낸셜 뉴스, 2021.11.26 https://www.fnnews.com/news/202111251843134837 (조회일 2025.7.25.)
税务稽查分类分级管理办法,法行宝,2025.6.26. https://ailegal.baidu.com/?fr=seo_qadetail&template=business&articleType=qadetail&articleId=53fba42a44fb4b241215 (조회일 2025.7.25.)
金税四期到底是什么?对公司和个人都有哪些影响?, 辉煌财务, 2025.6.14. https://baijiahao.baidu.com/s?id=1834872841191168474&wfr=spider&for=pc(조회일 2025.7.25.)
金税四期盯紧这15个指标!企业如何提前预警、化解风险?西安华安财税 2025.6.23.. https://baijiahao.baidu.com/s?id=1835685711149722872&wfr=spider&for=pc(조회일 202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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