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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미국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 조치 시행
김영선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 전문연구원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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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은 미국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함.
- 9월 29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국제해운조례」(이하 ‘조례’)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자국 해운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1)
☐ 최근 중국은 미국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함.
- 9월 29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국제해운조례」(이하 ‘조례’)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자국 해운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함.2)
ㅇ 이를 통해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할 경우 특별요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선박의 중국 항구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 10월 10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개정된 ‘조례’ 등을 근거로 10월 14일부터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 항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함.3)
ㅇ (적용 대상)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및 기타 조직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ㅇ (부과 기준) 2025년 10월 14일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톤당 400위안(56달러) 부과, 이를 매년 240위안씩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28년 4월 17일부터 순톤당 1,120위안을 부과할 예정
☐ 이는 중국 관련 선박에 대한 미국의 수수료 부과 조치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되었음.
- 앞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4월 17일 자국의 조선‧해운업 재건이라는 목표 하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25년 10월 14일부터 중국 관련 선박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고 예고했음.4)
ㅇ 미국은 중국이 해운‧물류‧조선업 지배를 위해 부당한 정책 지원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조선‧해운업의 쇠퇴와 중국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강조함.
ㅇ 2024년 글로벌 상업용 조선 시장 점유율: 중국 53.3%, 한국 29.1%, 일본 13.1%, 미국 0.1%, 기타 4.4%5)
- 이에 중국정부는 미국에 대해 해당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음.6)
ㅇ 중국정부가 10월 10일 발표한 조치는 미국이 지난 4월에 발표한 형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표 1. 미중 간 조선‧해운업 분야 갈등 현황
자료: USTR, 中国政府网, 交通运输部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향후 조선‧해운업 분야에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정부가 한국 조선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한미 간 조선 협력에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가 필요함.
- 미중 간 전략경쟁 및 갈등의 영역이 조선‧해운업으로 확장되었으며, 10월 14일을 기점으로 양국이 상대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그 파급 효과를 지켜봐야 함.
- 한편 10월 14일 중국 상무부는 중국 선박에 대한 미국의 입항료 부과 조치 등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반외국제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7)를 제재 리스트에 포함함.8)
ㅇ 중국정부가 밝힌 제재 사유는 해당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사(海事)·물류·조선업 관련 301조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하여 중국의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위협했기 때문임.
ㅇ 해당 회사들은 중국 내 단체·개인과 거래, 협력 등의 활동이 금지됨.
- 미중 간 조선·해운 분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향후 한미 조선 분야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 사전 대비가 필요함.
ㅇ 미국은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최근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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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中国政府网(2025. 9. 29), 「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的决定」.
2) 기존 ‘조례’의 제46조를 제48조로 수정함.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제 해운 관련 조약·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참가한 국가 또는 지역이 해당 조약·협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조약·협정에 따라 향유하는 이익을 상실/손상시키거나 조약·협정의 목표 달성을 저해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관계 국가 또는 지역 정부에 위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관련 조약·협정에 따라 관련 의무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 해상운송 및 그 부대사업의 경영자, 선박 또는 선원에 대하여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협조·지원하는 경우, 관련 조약·협정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반제(反制)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선박에 특별비용을 부과하는 것, △해당 국가 또는 지역 선박의 중국 항구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과 개인이 중국 국제 해상운송 관련 데이터·정보를 취득하거나 중국 항구를 통한 국제 해상운송 및 그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3) 交通运输部(2025. 10. 10), 「交通运输部关于对美船舶收取船舶特别港务费的公告」.
4) 김영선(2025. 4. 17), 「미국의 대중국 조선업 견제 본격화 의미와 시사점」, KIEP 동향세미나.
5) CSIS(2025. 3), 「Ship Wars: Confronting China’s Dual-Use Shipbuilding Empire」, pp. 3~4.
6)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5. 4. 18), 「2025年4月18日外交部发言人林剑主持例行记者会」.
7) Hanwha Shipping LLC, Hanwha Philly Shipyard Inc., 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 Holdings Corp.
8)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 10. 14),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令二〇二五年第6号 关于对韩华海洋株式会社5家美国相关子公司采取反制措施的决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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