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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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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정부조달 분야의 국산제품 표준 제도화 시행

이한나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 전문연구원 2025-11-04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국무원은 정부조달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정부조달 분야의 국산제품 표준 및 관련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1)
 - 이 통지는 기존에 지방정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국산제품 기준’과 우대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제화한 것으로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임.
 -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관계 부처가 제품별 세부 기준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며, 산업별 발전 단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3~5년의 과도기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

☐ 본 통지는 중국 정부조달 시장에서 ‘국산제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가격 우대 등 제도 정비를 통해 국산제품의 조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재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조달을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중점 산업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기술 자립을 가속화 할 것임을 강조함.2)
 - ‘국산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중국 내 생산, △ 중국 내 생산 부품비중, △ 특정 제품의 경우 핵심 구성부품 또는 핵심 공정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표1 참고). 
 - 입찰 평가 시 국산제품과 외국산 제품이 함께 경쟁하는 경우 국산제품에 대해 20% 인하된 가격 우대를 적용함.
 - 또한 ‘중국 내 생산’요건에 충족하는 외자기업 역시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국산제품 우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중국이 체결·가입한 국제조약 및 협정에서 정부조달 관련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시 해당 조약·협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함.

☐ 이번 통지는 국제 통상 규범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 시장을 조성하는 데는 긍정적이나, 중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업에는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 내외자 기업이 동등하게 국산제품 우대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국제조약 및 협정의 우선적 효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국제 통상 규범에 부합하는 개방적 조달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줌.
 - 그러나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는 국산제품 기준과 가격 우대(20%)가 도입되면 기술 수준이 높은 수입제품이 가격·품질 경쟁력에서 우위임에도 낙찰 가능성이 낮아질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3)
 - 이에 따라 중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외자기업의 경우, 생산·조립·부품조달 비중을 높여 ‘국산제품’으로 인정받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1. 중국의 '국산제품' 인정 요건
1
자료: 国务院办公厅(2025), 「关于在政府采购领域实施国产产品标准和有关政策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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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国务院办公厅(2025), 「关于在政府采购领域实施国产产品标准和有关政策的通知」.
2) 财政部(2025), “财政部有关负责人就《关于在政府采购中实施本国产品标准及相关政策的通知》答记者问”
3) US‑China Business Council(2025), New Definition of Domestic Products in Government Procurement Makes Limited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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