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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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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민간투자 발전 촉진 조치 발표

조고운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 전문연구원 2025-12-01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1월 3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민간투자 발전 촉진 조치(关于进一步促进民间投资发展的若干措施)」(이하, “조치”)를 발표하였음.
 -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대외무역 긴장 고조로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민영기업의 투자심리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2025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영경제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이 민영경제의 법적 지위·시장진입·투자금융 지원·혁신 기반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법률인 반면, 이번 “조치”는 민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민영경제촉진법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조치임.
 - 15.5 규획 건의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민간투자는 중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며, 민간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 참여 보장과 민영경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강화, 그리고 공정하고 통일된 시장 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음.

그림 1. 최근 중국 민간투자 금액 및 비중 추이
자료: CEIC (검색일: 2025년 11월 25일).

☐ “조치”는 △시장진입 확대, △병목·장애요인 해소, △지원·보장 강화 등 3개 항목에서 총 13개 조치를 제시하였음.
 - 철도, 원전, 수력 발전, 성(省) 간 직류 송전 채널, 오일 및 가스 파이프라인, 수입 액화천연가스(LNG) 수용 및 저장 시설, 상수도 등 민간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명시됨.1)
 - 조건을 갖춘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투자 지분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 저공경제·상업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기술 서비스업, 생산 관련 서비스업2)과 같은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정부조달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입찰·낙찰 시 민영기업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요건을 폐지
 ㅇ 4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공사 구매 프로젝트 중 중소기업이 제공하기에 적합한 부분은 예산 총액의 40%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여 구매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이 비율을 더 높이도록 장려  
 - 은행업 금융기관이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3), 핵심 과학기술 기업의 주식 상장·인수합병에 대한 ‘그린 채널(신속·간편 처리)’ 정책 이행 및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인프라 분야 부동산 투자신탁(REITs) 발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 민간투자 자금조달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

표 1. 중국 민간투자 발전 촉진 조치 주요 내용
자료: 「민간투자 발전 촉진 조치(关于进一步促进民间投资发展的若干措施)」내용을 중심으로 저자 정리.
 
☐ 중국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의 발표를 통해 정책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민간투자 심리의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함.
 -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간투자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6)
 ㅇ 중국의 민간(비국유) 부문은 중국 세수의 50%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60%, 도시 고용의 80%를 담당
 ㅇ 중국 정부는 2024년 8월이 되어서야 민영기업의 원전 프로젝트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의 2%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올해 승인된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서는 민간 지분 비율이 최대 20%까지 상승하였고, 일부 석유 파이프라인과 천연가스 저장 사업에서도 10%를 초과함.
 - “조치”는 그동안 국유기업보다 더욱 엄격한 투자 제한을 받아왔던 민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가장 구체적인 조치로 평가됨.
 ㅇ 15.5 규획 건의에서 명시한 ‘저공경제·상업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기존에 국유 부문이 독점하고 있던 ‘철도·원전 등 중점 분야’와 같이 민간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명시됨.
 ㅇ 민간투자 지분 비율 10% 이상 허용, 총사업비 400만 위안 초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예산의 최소 40%를 민간 자본에 배정, 정부조달 계약 선급금 비율을 계약 금액의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 5,000억 위안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 수단 투입(일부를 민영기업에 배분 예정) 등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
 - “조치”의 발표는 내수 침체, 부동산 경기 부진의 장기화, 규제 불확실성 등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복합적 요인 가운데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초점을 둔 대응으로 평가되나, 실질적인 경기 활성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민영기업의 투자심리가 구조적으로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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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국가 승인이 필요하고, 일정 수익이 발생하며, 민간 자본의 참여 의사가 있는 기본적·공익적·장기적인 사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음. 
2) 산업디자인, 공통 기술 서비스, 검사·시험, 품질 인증, 디지털 전환 등 생산 관련 서비스는 전 생산 과정을 관통하며 산업 가치사슬의 고도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임. - Caixin Global, “Opinion: Beijing’s New Blueprint to Revive Private Investment”, 2025.11.24.
3) 이와 함께, 포용적 신용에 대한 성실 면책(尽职免责) 및 불량 허용(不良容忍) 제도를 이행하고, ‘혁신 점수제(创新积分制)'를 확산하여 금융 자원이 과학 기술형 기업에 정확하게 투입되도록 유도.
4) 4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공사 조달 프로젝트 중 중소기업이 제공하기 적합한 경우, 해당 예산 총액의 40% 이상을 중소기업 전용으로 엄격히 배정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실정에 맞게 이 비율을 추가 확대하도록 장려함. 조달 기관이 민영기업에 대한 계약 선지급 비율을 계약 금액의 30%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장.
5) 이외에도, 이 항목에는 △국가 종합 투·융자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전국 신용서비스 플랫폼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신용 자금을 더욱 정밀하게 배분, △ ‘혁신 포인트 제도’를 보급하여 금융 자원이 과학기술형 기업에 집중되도록 유도 등의 내용도 포함됨.
6) Bloomberg, “China Allows Bigger Private Stakes in Huge State-Driven Projects”.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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