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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WTO 닭고기 분쟁 패소

나수엽 소속/직책 : KIEP 중국팀 전문연구원 2013-09-11

■ WTO 분쟁해결기구는 ‘닭고기 분쟁’ 패널 보고서 발표(모든 회원국에게 회람)를 통해 중국의 패소 판정을 내림(2013년 8월 2일).

 

- 닭고기 분쟁은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AD)·상계관세(CVD) 조치’가 WTO 관련 협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사라고 제소한 사건임.

 

※ 여기서 닭고기는 신선·냉장 육계제품(broiler products)으로 살아있는 생닭과 조리된 닭고기 제품을 제외한 절단육, 닭날개·내장, 닭발 등을 포함.

 

- 이번 분쟁은 2009년 9월 미국의 대중 타이어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대해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AD·CVD 조치로 맞대응한데서 비롯됨. 

 

ㅇ 이는 양국간 무역구제조치를 둘러싼 분쟁 가운데 농산품 분야에서 발생한 최초 사례이며, 양국 통상분쟁의 심화·확대를 초래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

 

■ 이 분쟁의 핵심 쟁점은 MOFCOM의 ▲AD·CVD 조사 절차와 관련된 투명성 결여 문제, ▲AD·CVD 결정시 해당제품의 정상가격 산출에 필요한 생산비용 계산 방법의 적절성 여부임.

 

- 이에 WTO 패널은 중국의 조치가 관련 협정을 위반하여 조사 절차상 결함을 보이고, 부적절한 생산비용 계산으로 덤핑마진을 부풀렸다고 판정함. 

 

- WTO 패널 판정에 대해 미국이 고무적인 입장을 표명한 반면, 중국은 판정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자제한 채 일단 패널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WTO 절차에 따른 행보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중-미 WTO 닭고기 분쟁은 무역구제 조사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제소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즉,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 행위는 물론 불투명한 조사 절차도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무역구제 조치 조사를 정당한 절차에 의거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야 함.

 

ㅇ 우리나라는 2012년 말 현재(1995년부터 누적) 반덤핑 조사 기준으로 113건의 제소(세계 10위)와 303건의 피제소(세계 2위)를 기록 

 

- 또한 한-중 FTA 무역구제 협상 분야에서 조사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주요 의제로 활용하여 중국의 무역구제 조사가 공정한 룰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자료: WTO 분쟁해결기구, International Trade Daily, Inside US-Chin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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