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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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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테이블코인 ‘불법 금융활동’ 규정하고 단속 강화

안희정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12-05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은 인민은행을 포함한 총 13개 부처가 회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가상화폐로 정의하고 규제 체계에 편입함. 화폐 주권 수호와 금융 안정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중개·결제 등 전 과정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며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내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배경
- 2025년 가상화폐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음.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Bitcoin)은 10월 12만 6,000달러(약 1억 8,544만 원)까지 상승한 후 11월 8만 2,000달러(약 1억 2,069만 원)로 급락하며 시장 전반에 대규모 강제청산 사태를 일으켰음. 같은 시기 홍콩은 8월 1일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시행하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동시에 불법 조직이 스테이블코인 개념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났음.
- 2025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연차총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금융리스크가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음. 주요 의견은 스테이블코인이 고객신원확인(KYC, Know Your Customer) 및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글로벌 금융감독의 허점을 확대하고 자금세탁·불법 자금 이동 문제를 야기하며, 시장 투기 분위기 조장으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일부 개발도상국의 통화주권을 위협한다는 내용이었음.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판궁성(潘功胜) 행장도 금융 전문 포럼인 루자주이포럼(陆家嘴论坛)과 금융가포럼(金融街论坛)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감독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에 인민은행은 12개 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투기 단속 회의를 개최하였음. 12개 부처에는 공안부(公安部), 중앙사이버안전신식화위원회판공실(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중앙금융위원회판공실(中央金融委员会办公室),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 사법부(司法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管总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监会),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局) 등이 포함됨. 이는 2021년 「가상화폐 거래 투기 리스크의 추가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 발표 당시보다 3개 부처가 추가된 것으로, 감독 체계가 다차원 종합 관리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중국 당국의 스테이블코인 단속 논리
- 이번 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공식적인 정의를 내렸음.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고객신원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자금세탁, 국경 간 불법자금 이동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규정함. 이는 2021년 「가상화폐 거래 투기 리스크의 추가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Ethereum), 테더(Tether, USDT) 등을 법적 변제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일관된 입장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가상화폐 감독 체계에 정식 편입하여 부처 간 협력 단속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됨.
-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화폐 주권 수호와 금융 안정 확보를 목표로 한 것이라고 분석함. 베이징은행법학연구회(北京银行法学研究会) 예닝야오(叶凝遥)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이 '준법정 화폐'로 기능하는 것을 차단하여 디지털 위안화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음. 중국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자오빙하오(赵炳昊) 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으로 기존 은행 시스템과 외환 통제를 우회할 수 있어 통화 주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하였음. 중국정법대학 츠순위(迟舜雨) 조교수는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과 크로스체인·믹싱 도구가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하였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는 최근 테더의 등급을 '4등급(제한적)'에서 '5등급(취약)'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스테이블코인의 은밀하고 신속한 국경 간 이동 특성은 범죄 도구로 악용되기 쉬운 구조임.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국경이 없는 유통 특성이 전신 사기 자금 분산, 지하 은행 운영, 불법 자금 이동에 활용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였음. 베이징대성 법률사무소(北京大成律师事务所)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다수의 가상화폐 중개상이 불법영업죄, 정보망 범죄 방조죄, 자금세탁죄 등으로 처벌받았음. 올해 7월 상하이시 푸둥신구 인민법원(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이 공개한 사건에서는 지난 3년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 외환 거래 규모가 65억 위안(약 1조 3,539억 원)에 달했음.

◦ 스테이블코인 단속 강화와 향후 감독 방향
-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금지 정책의 지속과 불법 금융활동 단속 강화를 천명하였음. 자오빙하오 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행·홍보·중개·결제·지급 처리·장외 환전 등 전 과정이 '불법 금융활동'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지급 인터페이스·은행 연결·인터넷 유통 경로가 차단되고, 거래소 내 USDT 블록체인 입출금·회색지대 장외거래(OTC)·중개상 등 우회 경로에 대한 단속도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중국 내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구조적 재편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자오빙하오 원장은 중국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과 유동성이 해외 금융센터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 핀테크 기업이 국경 간 결제 및 블록체인 자산 처리 업무를 지속하려면 무역금융 디지털화, 허가형 블록체인 결제 등 당국 승인 경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음.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제도는 유지되나, 중국 본토 기업의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업이 국경 간 지급, 공급망 금융 등 실제 응용 분야로 제한될 것이며, 중국 내 투기 거래는 엄격히 단속될 것으로 전망됨.
- 자오빙하오 원장은 스테이블코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이 국경을 넘나드는 개방형 네트워크인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한 물리적 차단은 비현실적이나, 자금·정보·블록체인 활동에 대한 지속적 압박으로 중국 내 접근 비용을 높여 지급 결제 네트워크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 실질적 목표라고 분석하였음.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화폐금융, 자본시장, 사이버공간, 국경 간 유동 등 다차원 영역에 걸쳐 있어 다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일반 투자자는 가상화폐 투기를 지양하고 합법적 투자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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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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