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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L3급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기술 검증에서 양산 적용으로
안희정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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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15일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창안자동차의 선란 SL03과 베이징자동차의 지후 알파S에 대해 중국 첫 L3급 조건부 자율주행 차종 승인 허가를 공표하였음. 이는 자율주행 산업의 기술 검증에서 양산 적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두 차종은 제한된 구간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게 됨. 다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주행 안전 책임 주체 변화에 따른 법률 체계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중국 L3급 자율주행 허가 정책의 배경과 의의
- 중국 정부는 2021년 8월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를 통해 「자동차 주행 자동화 등급」을 발표하여 자율주행 등급 분류의 중국 국내 표준을 확립하였음. 이 표준은 L3급 자율주행을 '3급 주행 자동화(조건부 자율주행)'로 정의하며, 시스템이 특정 주행 조건 내에서 모든 주행 작업을 수행하고 주행 조건 이탈 시 운전자 개입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11월 공업신식화부는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승인 통지를 발표하였으며, 총 29개 컨소시엄이 신청을 진행하였음. 예비 심사를 거쳐 9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2024년 6월 4일 공업신식화부는 공안부(公安部), 주택도시농촌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와 공동으로 시범 승인을 공시하였음. 여기에는 베이징자동차(北汽), 창안자동차(长安汽车), BYD, 광저우자동차(广汽), 니오(NIO), 상하이자동차(上汽) 등이 포함되었음.
- 2025년 12월 15일 공업신식화부는 중국 첫 L3급 조건부 자율주행 차종 승인 허가를 공표하였음. 창안자동차(长安汽车)의 선란(深蓝) SL03과 베이징자동차의 지후(极狐) 알파S 두 차종이 허가를 받았음. 두 기업은 제품 테스트와 안전 평가를 통과하였으며, 각 운영사를 통해 지정 지역에서 도로 주행 시범을 실시하게 됨.
-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상무부회장 겸 비서장 푸빙펑(付炳锋)은 이번 승인이 자율주행 산업의 기술 검증에서 양산 적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안전과 혁신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음. 공업신식화부 주도로 구축한 '제품 승인+도로 주행' 이중 체계는 명확한 안전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산업 혁신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12월 16일 이 소식의 영향으로 스마트 주행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완지커지(万集科技), 저장스바오(浙江世宝), 루창커지(路畅科技) 등이 상한가를 기록하였음. 같은 날 샤오펑자동차(小鹏汽车)는 광저우(广州)에서 L3급 도로 테스트 라이선스를 취득하였고, 훙멍즈싱(鸿蒙智行)도 선전(深圳)에서 L3급 내부 테스트를 시작하였음.
◦ 승인 차량의 기술 사양과 제한적 시범운영
- 창안자동차의 선란 SL03은 교통 정체 구간 고속도로 및 도시 고속도로 단일 차로 내에서의 자율주행 기능(최고 시속 50킬로미터)을 허가받았음. 창안 자체 개발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텐슈즈넝(天枢智能)' 시스템을 탑재하였으며, 충칭(重庆) 내환 고속도로 및 위두대로(渝都大道) 등 제한된 구간에서만 운행할 수 있음.
- 베이징자동차의 지후 알파S는 고속도로 및 도시 고속도로 단일 차로 내에서의 자율주행 기능(최고 시속 80킬로미터)을 허가받았음. 화웨이(华为) ADS 스마트 주행 시스템을 탑재하였으며, 베이징(北京) 징타이(京台) 고속도로, 공항 북부 고속도로 및 다싱(大兴) 공항 고속도로 등 구간에서만 운행 가능함.
- 두 차종은 각각 충칭창안자동차(重庆长安汽车)와 충칭창안처롄롄커지(重庆长安车联科技) 컨소시엄, 그리고 베이징자동차란구마이거나(北汽蓝谷麦格纳)와 베이징추싱자동차서비스(北京出行汽车服务) 컨소시엄이 시범 운영을 담당함. 전자는 자동차 제조사이고 후자는 운영사임.
- 공업신식화부 장비공업발전센터(装备工业发展中心) 부주임 류파왕(刘法旺)은 4개 부처 업무 규범에 따라 시범은 승인 시범과 도로 주행 시범 두 단계로 진행되며, 제한된 구간에서 제한된 차종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음. 이 차량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시범 운영사만 운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차량 호출 방식으로만 체험할 수 있음.
-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는 이번 승인이 여러 차례 통합 테스트, 축적된 테스트 데이터, 각 지역 시범구 특성, 정부의 처루윈(车路云, Vehicle-Road-Cloud) 인프라 투자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라고 전하였음. 도로 테스트 차량의 안전 이중화 장치 구비 여부와 전국 스마트 자동차 인프라 구축 촉진 가능성이 주요 평가 기준이었음.
- 시범이 진행되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제한 조항이 점차 완화될 전망임. 창안자동차 측은 정책 개방에 따라 OTA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사용 가능 도로와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베이징자동차는 베이징추싱자동차서비스가 2026년 1분기부터 다싱 공항 고속도로에서 공항 접속 서비스를 시작해 실제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상용화를 위한 법률 정비와 향후 과제
- L3급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률 체계 재정비가 필요함. 업계는 L3급과 L3급 이하의 가장 큰 차이가 주행 안전 책임 주체의 변화라고 지적함. 주행보조 기능(L2급 이하)은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지만, L3급 이상은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주행 책임을 담당하므로 새로운 책임 인정 규칙이 필요함.
- 지속가능교통혁신센터(可持续交通创新中心) 연구원 정페이(郑飞)는 현재의 기술 등급 분류(L3~L5)를 법적 유형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순수 무인 주행 모드와 유인 주행 모드로 구분해 각각 다른 법적 규제를 적용하고, 어떤 상황에서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어떤 상황에서 시스템 또는 운영사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운전 전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임.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이나 시스템 한계 상황에서 운전자의 운전 전환이 권리인지 의무인지 법적으로 규정해야 함. 이는 기술 중심 분류 체계에서 법적 책임 중심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함.
- 2025년 9월 공업신식화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자동차산업 안정성장 업무방안(2025~2026년)」은 스마트 커넥티드카 승인 및 도로 주행 시범을 추진하고 조건부로 L3급 차종 생산 승인을 허가할 것을 명시하였음. 동시에 도로교통안전, 보험 등 관련 법률·법규 정비를 제시해, 향후 1년간 L3 자율주행 시범의 차종과 지역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임.
- 푸빙펑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첫째, 안전 기준을 엄수해 기술 성숙도를 높이고 안전 검증을 강화해야 함. 둘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 안전 및 네트워크 안전을 확보하고 데이터 추적성과 리스크 통제 가능성을 보장해야 함. 셋째, 안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해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경험을 축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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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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