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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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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북경사무소] 중국 디지털 위안화 2.0, ‘현금’에서 ‘예금 화폐’로 업그레이드 추진

KIEP 북경사무소 2026-01-08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29일 중국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1) 관리·서비스 체계 및 관련 금융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방안'2)(이하 '방안')을 발표함.
- 이 방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으며, 차세대 디지털 위안화의 가치 산정 체계와 관리·운영 메커니즘 등 생태계 전반을 관리함.
- 중국은 2020년부터 디지털 위안화의 시범 발행을 실시하였으며, 제20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수립에 관한 제안'은 '디지털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명시함.
 ◦ 2025년 11월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는 누적 34억 8천만 건의 거래가 진행됐고, 누적 거래 금액은 16조 7천억 위안에 달했으며, 개인 디지털 위안화 지갑은 2억 3천만 개, 법인 지갑은 1,884만 개가 개설됨.
 ◦ 또한 다자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플랫폼인 m브리지(mBridge)를 통한 국경 간 결제는 누적 4,047건, 거래 금액은 약 3,872억 위안에 이르렀으며, 이중 디지털 위안화의 거래 비중은 약 95.3%를 차지함.
 ◦ 현재 디지털 위안화 시범은 베이징 등을 포함한 17개 성(자치구·직할시)의 26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소매, 공공서비스, 농촌 진흥 등 분야에서 복제 및 확산 가능한 응용 모델이 형성됨.
 ◦ 그러나 시범 과정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자 및 은행의 참여 유인 미흡, 활용 범위의 제한성, 국경 간 활용의 제약 등의 문제가 드러나, 법률적으로 아직 공백 상태에 있으며, 법정화폐의 지위와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 '방안'은 △잔액 이자 지급 △안전 보장 △부채 성격 변환 △기술 내재화라는 네 가지 핵심 특징을 기반으로, 디지털 위안화 체계를 '예금 화폐형'인 2.0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개편임.
- [잔액 이자 지급] 실명 디지털 위안화 지갑 잔액에 대해 분기별 결산일을 기준으로 각 운영기관이 공시한 요구불예금3)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은행이 안전 관리와 운영 의무를 담당
 ◦ 과거 1.0 단계에서는 지갑 잔액이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아 보유할수록 시간가치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새 규정은 이러한 기회비용을 완화하여 장기 보유와 실제 사용 유인을 높이는 역할을 함.
- [안전 보장] 디지털 위안화의 은행형 자금은 예금보험 제도 적용 범위에 편입되어 최고 50만 위안 한도 내에서 일반 요구불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
 ◦ 중앙은행이 기술 지원과 감독을 담당하고, 은행이 실제 운영 책임을 지는 구조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는 ‘편리하지만 안전한 돈’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음.
- [부채 성격 변환] 디지털 위안화의 법적 속성이 중앙은행 부채에서 상업은행 요구불예금형 부채로 바뀌어, 은행이 이를 정상적인 자산부채 관리 영역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됨.
 ◦ 은행은 지갑 잔액을 활용해 전용 예금 상품, 디지털 위안화 기반 자산 관리, 대출 연계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직접적인 수익 구조 형성이 가능하게 됨.
- [기술 내재화] 인공지능·빅데이터와 스마트 계약4) 등을 통해 제도 규칙을 기술 단계에 포함하고, 양자저항 암호5) 등 차세대 보안을 지속 강화함.

표 1. '방안'의 주요 내용 
* 자료: 「关于进一步加强数字人民币管理服务体系和相关金融基础设施建设的行动方案」


■ '방안'은 은행의 운용 동력과 이용자의 이자 보상 유인을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결제와 금융이 선순환적으로 결합되도록 함.
- [은행] 다수의 상업은행은 실명 인증된 지갑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비은행 결제기관은 100%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으며, 지갑 잔액을 은행 요구불금리에 따라 계산·결산하여, 디지털 위안화 예금이 은행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원천이 되도록 허용함.
 ◦ 이는 디지털 위안화가 법정통화의 지위를 유지한 채, 중앙은행의 기술 지원과 감독 아래 상업은행 부채 속성을 갖는 현대화된 디지털 결제와 유통 수단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핵심 경로임.
 ◦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지갑 기반 예금 상품, 자산관리 서비스, 신용대출 연계 상품 등을 개발하여 결제와 금융이 결합된 종합 생태를 구축할 수 있음.
 ◦ 현재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개설할 수 있는 상업은행은 공상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초상은행, 흥업은행7), 그리고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支付宝)와 위챗페이(微信支付) 총 10곳으로 각 은행 요구불예금의 현재 금리는 모두 0.05% 수준으로 동일함.
- [개인·기업 이용자] 디지털 위안화가 요구불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디지털 위안화 보유 및 사용 의지가 제고됨.
 ◦ 이자 지급과 한층 개선된 운용 환경은 더 많은 상점과 가맹점이 디지털 위안화를 수용하도록 촉진함.

■ 이번 방안은 디지털 위안화를 ‘현금형’에서 ‘예금 화폐형’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이에 맞춰 감독 체계와 금융 인프라도 정비되면서, 디지털 위안화가 단순한 시범 단계에서 벗어나 ‘금융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루레이(陆磊)는 방안이 전자지급수단(DC/EP)의 이론적 원형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연구·실험을 거쳐, 디지털 위안화가 ‘디지털 현금’ 단계에서 ‘디지털 예금 화폐’ 단계로 전환됨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평가함.
 ◦ 또한, 2.0판 디지털 위안화가 분산원장 기술8)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현대화된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서, 가치 척도, 가치 보존, 국경 간 결제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상하이 금융·발전 실험실 부소장 시먀오(希淼)는 디지털 위안화 관련 입법을 가속화하고, ‘중국인민은행법’, ‘위안화 관리 조례’ 등을 개정해 법정화폐로서의 지위와 강제 통용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처럼 디지털 위안화가 예금 화폐로 전환됨에 따라, 글로벌 은행 간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가 용이해져 국경 간 무역·투자·금융 분야 활용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정리: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국제관계 석사과정생 이서연
(leeseoyeon@ru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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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1)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2) 关于进一步加强数字人民币管理服务体系和相关金融基础设施建设的行动方案
3) 은행 계좌에 예치된 자금 중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예금
4) 사전에 설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결제와 약정이 자동으로 집행되도록 프로그래밍 된 제도 규칙
5) 양자컴퓨터 환경에서도 금융·결제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암호 기술
6) 반자금세탁, 반테러자금조달, 반탈세
7) 순서대로 工商银行, 农业银行, 建设银行, 中国银行, 交通银行, 邮政银行, 招商银行, 兴业银行
8) 하나의 중앙 서버에만 기록을 두는 게 아닌 여러 참여자가 동일한 거래 장부를 함께 보관하고 검증해서 신뢰 비용을 낮추는 디지털 장부 관리 방식


[참고문헌] 
「加快推进数字人民币发展」,21世纪经济报道, 2026-01-05.
「数字人民币迎来2.0版」,央广网, 2025-12-31.
「守正创新 稳步发展数字人民币」,中国人民银行, 2025-12-29.
「重大调整!数字人民币将从数字现金时代迈入数字存款货币时代」,金融界, 2025-12-29.
「警惕!数字人民币骗局升级」,中国经营报, 2025-01-06.
「今年起数字人民币将计付利息」,新浪财经,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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