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Home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법제화 동향
박현지 소속/직책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6-04-15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광범위한 상용화로 인하여, AI 규제와 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인공지능(AI)은 기술 혁명을 넘어선 국가 경쟁력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았으며, AI 기술 발전은 다방면에서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새로운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AI 기술 개발로 인한 윤리적 규범 미준수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은 국가 주도적인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중점을 두고 AI 연구, 운용,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 당국은 데이터와 자원, 인재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자국 내 AI 생태계를 육성하는 한편, 공공 및 민간 영역 전반에서 AI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하 본문에서는 중국의 AI 거버넌스 정립 과정과 사법 관행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정책과 법령 규제의 핵심 내용, 법 집행 및 사법 실무 관행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중국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및 규범
가. 정책적 출발점
중국의 인공지능(AI) 정책은 2017년 7월 국무원이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었다. 동 계획은 2030년까지 중국을 세계적인 인공지능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3단계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관련 산업 정책 및 입법 활동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정책 문건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2021—2025年)]」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되었다. 동 계획은 인공지능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명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디지털 경제 전환을 견인하는 주요 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AI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이후 중국 정부는 다수의 부처 공동 규범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대표적으로 2022년 7월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6개 부처는 「인공지능의 높은 수준 적용을 통한 고품질 경제 발전 추진을 위한 시나리오 혁신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加快场景创新以人工智能高水平应用促进经济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을 공동 발표하였다. 또한, 2022년 8월 「차세대 인공지능 시범 적용 시나리오 구축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支持建设新一代人工智能示范应用场景的通知)」가 잇따라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실제 산업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 적용 시나리오 구축을 지원하고, 기술 상용화 및 산업 생태계 확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나. 윤리적 지침 정립
중국의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는 단일한 AI 기본법을 통해 구축된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2019년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거버넌스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거버넌스 원칙-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新一代人工智能治理原则-发展负责任的人工智能)」은 그 출발점이 된 정책 문건으로서, 중국의 AI 윤리 거버넌스 방향을 최초로 체계화한 문건으로 평가된다.
2021년에는 「차세대 인공지능 윤리 규범(新一代人工智能伦理规范)」에서 인공지능의 관리, 연구개발, 공급, 사용 과정에서 책임성 강화, 윤리적인 소양 제고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과학기술 윤리 심사 방법(시범 시행)[科技伦理审查办法(试行)]」은 이러한 윤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심사 내지 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생성형 AI 서비스 차원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가 윤리 요구를 보다 구체적인 의무로 전환하였다. 동 방법 제4조에 의하면, 생성형 AI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이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윤리도덕을 존중해야 하며, 차별을 조장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하여 분명히 규정하였다. 또한 AI 취약 계층 보호와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생성형 AI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다. 지방별, 분야별 개별 입법 도입
중국은 단일한 AI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으며, 전문적인 입법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일련의 법률 및 행정법규 제정 및 기술적인 표준 수립을 통하여 AI 분야의 입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AI 규제의 핵심 기반이 되는 법률은 「사이버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2017년 6월 시행), 「데이터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2021년 9월 시행),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2021년 11월 시행)이다. 정책적인 표준 차원에서는 위험분류 체계를 제시한 「인공지능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2.0[人工智能安全治理框架(2.0)]」이 중요한 입법적 토대로서 평가된다.
2022년 「상하이 인공지능산업 진흥 규정(上海市促进人工智能产业发展条例)」, 2022년 「선전 특별경제구역 인공지능산업 진흥 규정(深圳经济特区人工智能产业促进条例)」 등과 같은 지방성 규정 또한 AI 기술 육성과 관련 규제를 뒷받침하는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AI 기술과 관련된 분야별로는 금융·의료·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는 자체적인 규정이 있다. 일례로, 의료 분야는 2021년 「AI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 분류·정의 지침(人工智能医疗器械分类界定指导原则)」과 AI 2022년 「의료기기 등록 심사 지침(人工智能医疗器械注册审查指导原则)」 등의 규정이 포함된다. 지능형 연결 차량 산업군에는 2021년 「지능형 연결 차량 도로 시험 및 실증 적용을 위한 모범 사례(시험 적용)[智能网联汽车道路测试与示范应用管理规范(试行)]」가 산업 표준으로 적용된다. 이후로도 AI가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어 분야별 법령의 표준과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생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주요 AI 법규정
가. 알고리즘 추천 규정
2022년 3월 1일 발효된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은 알고리즘 기반 인터넷 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전문 규제로 기능하고 있다. 이 규정은 빅데이터 기반 가격 차별 및 정보 필터링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알고리즘의 투명성·사용자 선택권·공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생성형AI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을 규율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나. 딥페이크(심층합성) 및AI 생성 콘텐츠 규정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산업정보부, 공안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하여 2023년 1월 시행된 「인터넷 정보서비스 딥페이크(심층 합성)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은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인터넷 콘텐츠의 관리를 강화하고, AI가 생성하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의 합성 콘텐츠 전반을 직접 규율하는 핵심 감독 규칙 등을 규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관리 규정에서 AI가 생산한 콘텐츠(이하 “AIGC”)에 관한 표시의무를 최초로 규정한 AIGC 표시의무 원칙은 이후에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조치(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와 「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규정에도 반영되었다. 아울러,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광파전시총국(국가방송텔레비전총국)의 4개 부처에서 공표한(2025년 3월 7일)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방법(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표시의무를 체계화하여, 콘텐츠 생성 단계부터 유통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 AI 규제의 최근 핵심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생성형AI 규정 구체화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한 발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많은 법적, 윤리적 리스크를 수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앞서 언급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을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초의 체계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였다. 동 규정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을 중심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하였으며,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데이터 및 알고리즘 관리, 콘텐츠 통제, 사용자 보호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한다. 더불어, 2024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안전 기본 요구사항(成式人工智能服务安全基本要求)」 등의 관련된 지도문건을 통해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술적 안전 기준에 대해 구체화하였다.
콘텐츠 규제 측면에서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및 공업정보화부가 공동으로 인공지능 생성 및 합성 콘텐츠의 식별 및 관리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2025년 3월 7일), AI 생성 콘텐츠의 식별 가능성 확보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어서,2025년 4월 25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가 생성형 AI의 보안 및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복수의 국가표준을 공동 발표함으로써, 기술 표준 중심의 규제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규제 흐름은 2025년 9월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 (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의 시행을 통하여 한층 세부적으로 규정되었다.
4. AI 규제 거버넌스의 규제 대상 및 관리감독 기관, 제재 측면
가. 규제 대상 및 적용 범위
AI 관련 조치는 기업이 설립된 국가와 관계없이 중국 내에서 대중에게 생성형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플랫폼(개인, 기업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인공지능 관련 규제 조치는 기업이 설립된 국가와는 무관하게, 중국 내에서 공중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국 내 AI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중국 법인은 물론이고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나. 주요 감독 기관
중국의AI 감독 체계는 단일 감독기관에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AI 규제의 핵심 주관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기능별로 권한을 분담하는 구조를 취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외국 기업이 인공지능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규제 권한을 가진 다수 기관에서 각각 부처별로 기능과 책임,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보안 평가,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AI 산업 발전 지원 및 기술 표준 관리를 담당하며, 과학기술부는 AI 윤리 기준 관리 및 과학기술윤리심사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경우, AI 관련 국가표준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외에도 기타 소관 부처나 기관에서 해당 분야별 AI 감독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진다.
다. 법적 제재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제재 수준은 위반 행위의 성격, 결과의 중대성 및 적용 법규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관련 감독 당국의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 법률과 개별 부문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경고, 통보 또는 기한 내 시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의 제공 중단, 정보 업데이트 중지, 기능 제한, 앱 배포 중단 또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아울러,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몰수와 함께 벌금이 병과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위안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동법 제66조 법규정 참조).
더 나아가, 해당 행위가 공공질서를 교란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처벌이 부과되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중국의 AI 규제는 행정벌을 중심으로 하면서,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양태 내지 성격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연계될 수 있는 다층적인 제재 구조를 띈다.
최근의 집행 동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생성 및 합성 콘텐츠의 식별·표시 의무와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가 단순한 선언적 규범에 그치지 않으며, 실효적인 집행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 사법 실무 규범 사례
현재까지 통일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법원의 판례와 행정 집행 관행은 사실상의 규범 형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관련 분쟁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점차 축적됨에 따라, 사법부가 AI 규제 체계의 중요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법 실무에서는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AIGC)와 관련하여 저작권 귀속, 인격권 보호 범위, 플랫폼의 주의의무 및 책임 귀속, 훈련 데이터 이용의 적법성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 법원은 단순히 기존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에 대응하여 기존 법리를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살펴보는 사법 판례들은AIGC의 권리 귀속, 인격권 보호의 한계,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 이용 여부, 플랫폼의 책임 범위 등 주요 쟁점에 관하여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향후 인공지능 관련 법제의 발전이나 변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1) AIGC(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내지 소유권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AIGC)의 저작권 또는 권리 귀속 문제는 중국 사법 실무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쟁점 중에 하나이며, 명확한 입법적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영역이기도 한다. 중국 법원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 정도를 중심으로 권리 귀속을 판단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인간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독창적인 선택과 판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반대로, 인간의 개입이 창작적 선택이나 표현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베이징 인터넷 법원 판결의 저작권 침해 사례(李某诉刘某著作权侵权纠纷案)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생성된 이미지라 하더라도, 그 생성 과정에서 인간 사용자가 프롬프트 설계, 요소 선택, 구성 조정 등 일련의 창작적 판단을 수행하여 결과물에 독창적인 표현이 반영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 이용
인공지능(AI)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중국 사법 실무는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정 이용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따라,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 목적, 이용 방식 및 권리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항저우 인터넷 법원의 저작권 침해사건(上海新创华文化发展有限公司诉杭州杰利飞思智能科技有限公司著作权侵权纠纷案)을 소개한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AI 생성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I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3) AI 음성 저작권 침해 소송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이제는 개인의 음성, 초상, 이미지 및 표현 방식까지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적인 인격권 보호 체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특히, AI 음성 기술의 경우에는 특정 개인의 음색, 억양, 발화 습관 등을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활용되면 인격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중국 법원은 인격권 분쟁사건(李某诉某文化传媒公司人格权纠纷案) 등 다수 사건에서 AI 음성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식별 가능성(可识别性)”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참조 사이트: https://www.zhonglun.com/research/articles/55252.html(방문일자: 2026년3월28일)
즉, 해당 음성이 AI 기술에 의해 생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색, 억양, 발음 방식, 표현 습관 등 종합적인 특징을 통해 일반 대중 또는 관련 분야의 통상적 청취자가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이는 해당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합된 요소로서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AI 기술이 생성한 음성, 얼굴, 가상 캐릭터 등 다양한 디지털 표현 형태에 대하여, 단지 기술적인 생성 여부가 아니라 인격적 동일성의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권리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플랫폼 책임 법리
인공지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은 복잡한 알고리즘 설계와 운영 규칙을 통해 콘텐츠 생성 및 배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실질적 참여자로 기능하고 있으며, 사법 관행은 이러한 변화를 포착하여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있다.
광저우 인터넷 법원이 선고한 판결[(2024)粤0192民初113号]은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이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플랫폼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통해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상 저작물이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저작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생성된 이미지가 원저작물의 표현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재현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행위는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저작권 침해 결과의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결국 해당 플랫폼이 원저작물의 복제권 및 각색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5. 중국 AI 법제의 구조적 특징과 전망
전반적으로 중국의 AI 법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규제, 법률, 윤리적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입법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한 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의 분산과 협력 구조를 통한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집행적인 측면에서는 AI 단일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AIGC 저작권, 인격권 보호, 플랫폼 책임, 공정 이용 등과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의 인공지능 법제가 시대적인 흐름이나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 이전글 | [차이나인사이트] 중동 지정학적 충돌의 글로벌 경제 충격과 중국의 대응 | 2026-04-15 |
|---|---|---|
| 다음글 | [북경사무소] 중국, 디지털-실물경제 간 융합을 위한 <IoT산업 혁신발전 행동방안(2026~2028)> 발표 | 2026-0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