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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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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제18기 3중전회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변화 전망

이만수 소속/직책 :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2013-12-04

□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전회”)에서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구축을 결정하고 외국자본의 중국시장 진입조건 완화, 법률체계 완비와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함.

-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18기 3중전회가 개최됨. 동 회의결과에 따라 시장주도 개혁, 금융자율화, 1가구 1자녀 산아제한 완화 등과 같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슈들이 등장하였고, 소위 리코노믹스로 지칭되는 향후 시진핑 시대 10년의 새로운 경제운용 청사진이 제시되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18기 3중전회에서 통과시킨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關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이하 “결정”)에는 외국자본 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요조치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임.  

ㆍ우선, 중국은 앞으로 내/외자기업에 적용되는 법률과 법규를 통일화시키고 외국자본의 유치와 관련하여 정책 안정성, 투명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외국자본의 투자와 관련하여 항상 주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된 “법률 환경을 더욱 완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뇌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됨.

ㆍ중국은 앞으로 외국 자본의 투자가 제한 또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영역’에 대한 질서 있는 개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더불어 유아교육 및 노인복지, 건축설계, 회계감사, 비즈니스 물류,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서비스 영역에서 외국 자본의 진입제한을 추진하고, 일반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더욱 개방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은 현대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자국의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함에 있어 포지티브 효과를 유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그간 제한 또는 금지되었던 외국 자본의 진입을 선택적/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외국 자본에 개방이 확대되는 영역을 밝힌 것임.

 

□ 상해자유무역실험구가 새로운 경제환경 하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개혁개방 조치임을 밝히고, 중국 경내에서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가속화할 것임을 밝힘.

- 보세구, 보세물류원구, 수출물류원구 등과 같은 세관의 특수 감독관리구역에 대한 정합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임을 언급. 또한, 상해자유무역실험구와 같은 자유무역구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같은 양자/다자간, 지역간의 국제적인 개방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로 보임.

ㆍ상해자유무역실험구는 리커창 총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동시에 중국의 새로운 경제동력 발굴을 위해 심화된 개혁개방 조치임. 또한 중국은 상해자유무역실험구의 운영성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자유무역구를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음. 따라서, 상해자유무역실험구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은 시진핑-리커창이 주도하는 중국 경제 개혁개방조치의 핵심적 성과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국경제의 안정적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
ㆍ2013년 9월 말 오픈한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에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서비스업의 추가 개방1),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안 마련2), 행정관리시스템 개혁 심화3) , 수권자본 등기제도(認繳登記制) 이행4) 등의 개혁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상해자유무역구에서 전개되는 실험적 개방개혁 조치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중국이 역내 자유무역구 건설을 가속 확대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비즈니스 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임.

 

□ <결정>에서 금융 및 외환시장에서의 금리 자율화, 외환 자본항목에 대한 RMB 태환 확대 등의 내용이 제시됨.

- <결정>에서 현대적 시장시스템을 더욱 완전하게 구축하기 위해 RMB 환율시장의 메커니즘 형성, 이자 시장화의 신속한 추진, 자본시장 추가 개방 등과 같은 금융/외환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밝힘.

ㆍ중국의 예금금리는 최근 자유화되어 은행간 금리경쟁이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대출금리는 아직 자유화되지 않은 상태. 은행 대출금리가 자유화되는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ㆍ중국은 현재 외환 경상항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RMB 자유태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외환 자본항목 즉 외국인 직접투자, 중국 주식이나 채권시장 등의 대외개방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RMB 태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음.

ㆍ중국은 2013년 기존 외환관리 규정문건 24개를 폐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외환업무의 시스템화와 편리화를 도모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외환등기 및 계좌개설 및 사용, 외환결제 등 업무처리 지침이 분명해지고 간소화되었음. 또한, 경외로부터의 외화차입과 관련한 등기제도도 대폭 개선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외채차입 업무 신속성과 편리성을 도모한 바 있음. 앞으로 외환 자본항목과 관련하여 업무 시스템화 및 편리화를 도모하는 더욱 심화된 여러 조치들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식 양적 성장에서 탈피해 질적 성장을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오염 유발, 과잉생산문제, 안전생산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할 것으로 보임.

- <결정>에서 투자체제 개혁의 심화를 주장하며 에너지 절약, 용수 및 토지 절약, 환경, 기술, 안전 등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기준을 마련하고, 생산능력 과잉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장기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임을 밝힘. 이에 따라 자원 소모와 환경오염 유발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분석되며, 저부가가치의 에너지 소모형 제조업이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의 중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결정>에는 자원세 개혁과 환경보호비의 세금 전환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에너지 소모가 많고 오염발생이 심각한 제품에 대한 소비세 징수 의지를 밝힘.


(자료: 中國政府網, 新華網등)
 

 

1) 금융(은행, 리스, 의료보험), 운송(해운 및 관리), 상업(인터넷부가전신서비스, 게임기계의 제조/판매/서비스),  전문업종(법률서비스, 신용조사, 여행사, 투자관리, 건설공정업), 문화(공연기획,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사회(교육 및 직업훈련, 의료서비스) 등의 서비스 분야 개방을 장려함.

2)현행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장려/제한/금지하는 업종으로 분류 명시하고 있고, 동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직접투자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의거 중국 관할 상무부문의 사전 심의비준을 받아야만 투자진행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상해자유무역실험구에서는 18개 업종 190개 제한/금지 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직접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심의비준 제도를 없애고 투자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음.

3)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서 설립되는 외상투자기업은 4영업일 이내에 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기증 등과 같은 각종 등기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됨.

4)법률법규가 납입자본금 등기제도를 이행할 것을 강제하지 않는 경우, 등록자본금 수권등기제도를 시범 시행함. 이에 따라 기업법인은 더 이상 공상행정관리국에 납입자본금을 등기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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