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술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의 구체조건 공고

고권석 소속/직책 : 한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2013-12-05

■ 국가세무총국은 2013년10월21일 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62号 문건으로 《国家税务总局关於技术转让所得减免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를 공표하여 기술양도소득에 산입가능한 기술수입을 명확히 규정함.

  
- 목적은 기술양도소득의 감면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2009년에 공표한 《国家税务总局关於技术转让所得减免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9〕212号 중 기술양도수입계산에 대한 구체적 사항임
- 기술양도수입에 산입할 수 있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및 기술교육수입이란 양도측이 양수측으로 하여금 양도한 기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산업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하여 제공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및 기술교육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ㅇ 기술양도계약서에 약정된 기술양도와 관련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및 기술교육이어야 함.
   ㅇ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및 기술교육수입은 기술양도항목수입과 같이 수금이 되어야 함.
- 이 공고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함.
- 이전에 이미 진행한 기업소득세 상관업무는 조정하지 않음.

 

■ 공고의 배경

  
-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기업은 기술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수우대를 받을 수 있음.
- 2009년에 공표한 《国家税务总局关於技术转让所得减免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9]212号)에는, “기술수입이란 당사자가 기술양도계약에 의해 획득한 수입으로서, 설비, 실험기계, 부품, 원재료 등의 비기술성수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양도항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교육에 속하지 않으면 기술양도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음.
- “밀접한 관련” 이라는 문구에 대한 구체적 판정기준이 없는 관계로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에 따라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이 문건으로 제시하였음.

  
■ 공고의 적용범위

 
- 이 공고에는 기술양도수입으로 계상할 수 있는 기술자문수입, 기술서비스수입, 및 기술교육수입이 명시되었음.
- 즉, 양도측이 양수측으로 하여금 양도한 기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산업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하여 제공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및 기술교육이어야 하는데, 이 자문, 서비스 및 교육이 기술을 투입 사용하는데 반드시 필수불가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한 단계 기술을 높이기 위한 경신, 즉 승급형의 경신의 경우 새로운 기술개발항목이어야만 하는데 이 항목에 대하여는 국가가 다른 세수우대를 준비하고 있음.
   - 2009년 공표된 문건과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부분은 밀접한 관련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없앴다는 점과 관련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조건을 나열한 점임.
      
■ 구비조건

 
- 이 번 공고에는 기술양도수입에 산입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을 나열하고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 조건임.
   ㅇ 기술양도계약서에 약정된 기술양도와 관련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및 기술교육이어야 함.
   ㅇ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및 기술교육수입은 기술양도항목수입과 같이 수금이 되어야 함.
- 기술계약등록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기술양도와 관련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교육은 단지 기술양도계약에 약정한 내용 즉, 양도된 기술을 투입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이면 되면 족함. 제품의 애프터서비스, 유지보수, 승급 등을 위하여 제공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교육은 기술양도계약에 혼용하면 안되고 반드시 별개의 기술계약으로 약정하도록 함.
   
■ 집행시간

 
- 이 공고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미 진행한 기업소득세 상관업무는 조정하지 않음.
- 공고를 공표한 후, 이전에 규정이 모호하여 지역 및 기업별로 다르게 적용된 세수우대를 신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게 되면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과거 분의 세무조정을 조정하지 않도록 함.
- 이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함.

  
■ 주의할 점

 
- 기술양도의 범위. 《国家税务总局关於居民企业技术转让有关企业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财税〔2010〕111号)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양도의 범위에는 거주자가 양도한 특허기술, 소프트웨어저작권, 집적회로도설계권, 식물신품종, 생물의약신품종, 및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한국의 국세청에 해당)에서 확정한 기타기술을 포함함.
- 기술양도의 기준. 기술양도는 반드시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술양도는 省급 이상 부문의 인정과 등기를 요하고, 거주자의 기술수출은 관련부문이 상무부 및 과기부가 공표한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錄》(商务部、科技部令2008年第12号)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함. 거주자가 수출금지 혹은 수출제한 기술양도소득을 획득한 경우, 직간접으로 합계 100%에 달한 특수관계자는 모두 기술양도소득 감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기술양도의 구비조건. 《国家税务总局关於技术转让所得减免企业所得税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9〕212号)에 의하면, 2008년1월1일부터 기술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수감면을 받으려면 첫째, 기술양도주체가 기업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일 것, 둘째, 기술양도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범위에 속할 것, 셋째, 경내의 양도는 성급 이상 과학기술부 이상 부문의 인정을 받을 것, 넷째, 경외 양도는 성급 이상 상무부 이상 부문의 인정을 받을 것, 다섯째, 국무원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한 기타조건을 구비할 것, 이상 다섯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기술양도소득의 계산방법. 기술양도소득은 기술양도수입에서 기술양도원가와 관련 세금과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기술양도수입이란, 기술양도수입에 산입할 수 있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및 기술교육수입이란 양도측이 양수측으로 하여금 양도한 기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산업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하여 제공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및 기술교육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수입을 말함. 기술양도원가란, 곧 무형자산의 잔액을 말하는데 무형자산의 과세표준에서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 잔액을 의미함. 관련 세금과 비용이란, 기술양도과정 중에 실제로 발생한 관련 세금과 비용을 말하는데 기업소득세와 공제가능한 증치세매입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기타 각항 세금 및 부가비용을 말함.
 - 기타 요구사항. 기술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술양도소득을 단독으로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다른 기간비용과 구분하여야 함. 단독으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수감면을 받을 수 없슴.
  
■ 기술양도소득감면의 법적 근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제27조 제4항. 기업은 기술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
-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제90조. 거주자기업의 연간 기술양도소득이 5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100% 면제하고 500만위안을 초과한 부분은 50%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슴.

 

 
(자료: 中华会计网校, 国家税务总局网页, 东方早报网,中国财经信息网. 中国法院网)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