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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18기 3중전회를 통해서 본 중국경제의

김동하 소속/직책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지역통상학과 교수 2013-12-13

□ 금년 11월 9일부터 나흘간 개최된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는 결정문(전면적 개혁심화 관련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공산당 중앙위 결정)을 공포하고 폐막됨

동 ‘결정’은 향후 중국경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이며, 최근 이와 관련된 조치들이 공표되고 있음

· 동 ‘결정’은 16개 부문, 60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이중 경제 관련은 ②기본 경제제도의 견지 및 개선, ③현대시장 체제의 개선, ④정부기능 전환, ⑤재정·세수제도 개혁, ⑥도농발전 통합체제 완비, ⑦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 구축 등을 꼽을 수 있음 (부문 순서 기준)

 

□ 국유기업 개혁 관련, ‘국유자본운영공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바, 향후 중앙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 행사 수준이 기업 경영행위 수준으로 정상화 될 전망임

중국은 1994년에 공포한 <회사법>에서 특수법인으로 ‘국유독자유한책임회사’를 두도록 했는데, 이에 근거하여 조건을 갖춘 지역부터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국유자본경영공사’가 설립되었음

· 상해국유자본경영유한공사(자본금 50억 위안)는 1999년에 설립되었고, 1994년에 설립된 호북성 무한국유자산경영공사(자본금 12.38억 위안)는 상장된 10개 국유기업의 지주회사로써 산하 기업을 관리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03년에 중앙정부 산하 대형 국유기업(중앙기업)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를 설립했으나, 효율적인 중앙기업이 탄생하기 보다는 정부 의도로 움직이는 ‘국가자본주의’ 모습을 띄게 됨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국유자본경영공사’가 중국판 ‘테마섹’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견지하는 중국적 특색이 함유될 것임

· 테마섹은 1974년 싱가포르 정부가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로서(재무부 지분 100%) 통신·항공·은행·방송·항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정부 간섭을 받지 않고 이사회와 CEO의 책임아래 상업적 관점에서 운영됨

· 이들이 테마섹을 거론한 배경은 중국정부가 국유기업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경영은 철저히 민간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이전에 각 지방정부 산하 국자위에서 관리하던 국유기업을 지주회사 형태를 띠게 될 ‘국유자본운영공사’가 보다 기업적 마인드로 관리를 하겠다는데 있음

 

이들 독과점형 중앙기업에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그동안 이들과 협력관계를 추진해오던 우리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현대적 시장체제 완비를 위한 목표로 시장가격 결정 시스템 도입, 금융시장 체계 완비 등이 제시됨

2013년 7월에 대출금리 하한선이 철폐 되어, ‘금리’의 시장화를 예고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예금금리도 자율화 될 전망임

· 개방경제하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반면, 중국은 예대금리 상하한선을 두어 통제해옴

‘결정’에서는 국경간 자본이동과 금융거래의 태환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힘

· 금년 10월에 설치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먼저 제한적으로 자본계정의 개방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현재 ±1.0%(1일)로 제한된 위안화 환율 변동 폭도 확대될 전망임

‘결정’에서는 중소형 민간은행 설립을 명시했으며, 2013년 9월말 현재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어 20여개 민영은행이 설립신청을 한 상태임

· 중국 내 대표적인 독과점 업종인 은행업은 국유상업은행이 총 자산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예대금리차에 따른 이익을 향유해 왔음

· 이번 조치로 은행업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원저우상회, 알리바바닷컴, 푸싱그룹, 수닝전기, 메이디 그룹 등 대표적인 민영사에게 민간은행을 허용하여 민간 중소기업 발전이라는 목표도 동시에 달성할 전망임

물,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전신 가격에 시장경쟁을 도입할 것을 명시한 바, 중앙기업이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 자원분야는 ‘공익성’과 ‘비공익성’으로 나뉘어 과감한 경쟁체제 도입 등 큰 변화가 나타날 전망임

· 이미 국가철도망에서 여객·화물운송망은 별도로 분리·운영할 수 있다고 시진핑 주석이 ‘결정’ 설명문에서 명시한 바 있음

 

□ ‘결정’은 예금자보호제도 도입과 금융기구의 시장 퇴출제도 확립을 동시에 언급한 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청산 작업이 가시화 될 전망임

현재 중국은 예금자보호제도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모든 금융기관은 안전할 것이라는 ‘암묵지(暗默知)’가 통용되고 있음

· 그 결과, 부실 금융기관의 청산이나 파산은 극히 예외적인 일로 다루어지고 있음

예금자 보호제도가 도입될 경우, 증국 금융기관들은 빠르게 신용도에 따라서 ‘시장’의 힘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큼

 

□ ‘결정’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체제 도입, 중국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 등을 명시하여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할 예정임

금융·교육·문화·의료산업에서 점진적 개방을, 육아·양로·건축설계·회계·상업물류·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외자 진입의 제한을 철폐함

또한 FTA 체결 가속도를 밝힌 바, 한·중 FTA, 한·중·일 FTA가 빠르게 추진될 전망임

 

□ 세제 개혁은 징수 범위 확대와 과세를 통한 분배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

‘결정’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직접세 비중을 높일 것으로 천명하였으며, 고소득자(기업)에 대한 세율인상 등 운용 결과에 따라 과세 범위가 늘어날 전망임

· 고에너지 소모, 오염유발, 사치품에 중과하는 소비세 개혁도 명시하였음

현재 세수입이 미비하거나 법제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부동산세, 자원세, 환경보호세의 개혁을 명시한 바, 이들 세목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징수 부담이 증가할 전망임

 

□ 사업권한과 지출권한의 대응(매칭) 제도를 확립하여, 지방정부 채무 중 일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임을 명시함

현재 중국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해요인은 ‘지방정부 채무’인 바,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원칙을 천명한 것임

즉 사회보장 업무, 중대 프로젝트 건설만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이며, 지역 내 공공서비스 지출에 대한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음을 명시함

· 단, 복수의 지방정부가 관여된 공공서비스 채무는 중앙정부가 이전지출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예외조항을 둠

따라서 지방정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외국투자기업의 참여시 주의가 요구됨

 

□ 투자 심의제도에 대한 일대 변혁을 명시함으로써, 정부의 간섭행위를 대폭 축소함

국가안전, 환경, 전략적 자원개발, 국가수준의 생산력 변화유발 투자, 공공이익 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심의제도를 폐지함

· 현재 중국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심의항목에 대한 기준(업종·금액별)을 정해놓고 기업의 투자행위에 해당부서가 중복하여 심의·허가 조치를 해오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입 분배구조를 형성할 것임

‘결정’은 단체임금협상, 최저임금제, 임금지불보장제도 등을 완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다 수입자의 조절, 저소득층의 수입제고, 증등수입자의 확대 등을 통해 현재 ‘피라미드형’인 수입구조를 ‘올리브형’으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음

· 2011년 현재 중국의 소득분배 구조는 인구 기준으로 저소득층 70%, 중등소득계층 20%, 고소득층 10%로 피라미드를 닮은 모습인데, 학계에서는 소득 분배개혁이 성공할 경우 2020년경 '30-40-30'의 올리브형 소득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지역간, 업종간, 소유제간 소득격차를 축소하려하며, 그 결과 내수시장의 주역으로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될 전망임

 

□ 금융개혁 시간표는 최근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2013.11.26)가 단계별로 제시한 바 있음

1단계는 ‘위안화 환율 시장결정 메커니즘 구축’으로 중앙은행의 상시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줄이면서, 환율결정에 대한 시장의 역할은 확대해나갈 방침임

- 2단계는 ‘금리 자유화’ 추진으로 여기에는 예금금리 자유화, 금리결정 및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 완비 등이 포함됨

- 3단계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위안화 자본항목 자유태환을 가속화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면 적격 국내기관투자자(QDII)와 적격 외국인기관투자자(QFII) 제도를 폐지할 것임

한편, 인민은행 이강(易綱) 부총재도 최근(2013.11.27.) 중앙은행의 현행 예금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면 예금금리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상하이 은행간 금리(Shibor)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상업은행들이 Shibor 금리를 기준으로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은행 내부의 자금정산 과정에서도 시장기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예금금리를 자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이와 함께 현재 관련 부처들이 예금보험제도 구축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힘

 

□ ‘결정’에서는 개혁 목표 기간을 2020년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시각을 표방한 것임

2013년에 시작된 시진핑 정부의 1기 임기는 2017년에 끝나며 전임자와 같이 대과(大過)없이 연임할 것으로 가정할 때, 시진핑 2기 정부 임기는 2022년까지임

반면에 제13차 5개년 경제규획(2016~2020)은 2020년에 마감되기 때문에 ‘결정’의 시간표는 정치 시간표가 아닌 경제 시간표에 맞추어져 있음

 

□ 이상을 종합하면, 18기 3중전회에서 밝힌 중국 경제관련 개혁 조치들은 그 종류와 유형별로 어떤 것은 금년 내에, 일부는 시진핑 정부 2기(2018년 이후)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됨

 

 

(자료: 新京報, 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 中國證券報,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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