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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기준의 공표 및 시행

고권석 소속/직책 : 한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2013-12-31

■ 재정부는 2013년8월16일 财会[2013]17号 문건으로 《企业产品成本核算制度(试行)》을 공표하여 2014년1월1일부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대중형기업으로 하여금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이 기준은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 그 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하는 일종의 회계규범임. 문건의 명칭이 制度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기준에 해당함.
- 적용대상기업은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大中型企業임.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농업,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광업, 교통운수업, 정보전송업,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문화업 및 기타산업임. 여기에 나열된 기업은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나열되지 않은 기업(소형기업 및 기타기업)은 장려사항임. 장려사항이란 적용을 강제하지 않지만 적용하면 수용하겠다는 의미임.
- 이 기준에서 제품 등이란 기업이 일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매출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품, 상품, 그리고 제공되는 노무 혹은 용역을 가리킴.
- 이 기준에서 제품원가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그리고 직접 제품원가에 기입되지 못하고 일정기준에 의해 배분되는 제조간접비(overhead cost)를 가리킴.
- 이 기준은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더 이상 《国营工业企业成本核算办法》을 적용하지 않음. 《国营工业企业成本核算办法》이란 재정부가 1986년12월23일 공표한 국영기업이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회계규범임.

 

■ 원가계산기준시행의 의의

 
- 중국경제의 한 단계 승급. 그동안 중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해 옴. 百尺竿頭更進一步의 정신으로 기존의 발전에 한 단계 더 발전함. 이러기 위하여 회계가 밑받침이 되고 핵심이 되는 관리회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기준을 시행하는 것임.
- 관리회계의 발전. 기업은 경제의 세포이므로 국가는 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즉, 세제지원, 중점기업의 지정 및 발전지원, 중소기업의 지정, 무역방식의 변환, 기업의 과학기술촉진 등. 이런 중에서도 중국정부는 기업의 관리회계부문이 취약하여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중시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관리회계를 강화하여 전략계획, 경영의사결정, 업무기획, 프로세스컨트롤, 업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줌.
- “走出去”전략에 부응함. 증국의 수출은 세계1위, 수입은 세계2위로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음. 경쟁은 지역의 세부시자으로부터 글로벌마켓으로 확대되고 있음. 중국의 기업은 복잡다기한 경제환경에서 전에 없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음.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관리회계가 잘 정립되어 기업의 효율이 증대되고 경영관리가 잘 되어 국제적인 위험을 잘 방어하는 등 핵심경쟁력을 키워 해외로 진출을 장려하는 “走出去” 전략에 부응하게 함.
 - 시장경제질서를 규율하고 정부의 서비스수준을 높임. 잘 정립된 회계기준은 시장경제질서를 규율하고 정부의 서비스수준을 높이는 수단의 하나임. 회계관계는 곧 경제질서관계인데 다년간 정부는 회계규범을 강화하여 시장경제질서를 강화해 왔음. 재무회계방면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 근접한 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기업발전의 양호한 기초를 제공하였고 관리회계방면에서는 이론가 및 실무가의 노력으로 발전이 있기는 하였으나 관리회계방면에서는 아직도 취약한 점이 적지 않아 이론가들은 지적하기를 관리회계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공인된 정의 및 기본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재무회계는 중시하나 관리회계는 경시하고 서양이론은 중시하고 중국현지이론은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다고 함. 실무가들은 통일된 기준이 결핍되고, 관리회계수단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고, 기업경영층의 관리회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고, 서로 다른 정보계통 간에 소통이 결여되고, 관리회계 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 기준을 시행하게 됨.
 
■ 기준의 중요내용

 
- 총괄적인 원칙. 기업에 발생한 원가는 특정 제품에 직접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직접 그 제품원가로 기록함.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는 합리적 배분기준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함. 기업은 발생주의에 의해 원가를 집계하고 배분하여야 함.
- 제조기업의 원가배분
  ㅇ 제조기업의 직접재료원가 및 직접노무원가는 직접 제품에 배분할 수 있으면 바로 해당 제품의 원가로 기입하나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함.
  ㅇ 제조기업의 연료원가 및 동력원가는 실제 사용한 수량을 기준으로 배분함. 생산부문에 직접 발생한 연료원가 및 동력원가는 해당생산부문에 직접 배분하고 각 생산부문에 공통으로 발생한 연료원가 및 동력원가는 제조간접원가로 기입하여 적정 분배기준에 의하여 생산부문에 배분함.  보조생산부문에 교차적으로 발생한 원가는 교차배분하여 해당보조생산부문에 배분한 다음 다시 보조생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생산부문에 배분함.
  ㅇ 제조원가의 배분은 매월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함. 계절성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 생산 정지기간에 발생한 원가는 생산기간에 발생한 원가와 같이 배분함.
  ㅇ 연산품이나 부산품을 생산하는 경우, 계수배분법, 실물량배분법, 상대적매매가격배분법 등 합리적 배분방법을 적용하여 배분함.
  ㅇ 재료를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및 개별계산법 등을 적용하여 기록함.
  ㅇ 완성품과 재공품에 원가를 배분하는 경우, 원재료소모량법, 완성품환산량법, 정액비율법, 원재료차감법, 완성품비율법 등을 적용함. 재공품의 수량, 금액이 중요성이 없거나 기초 및 기말의 수량에 변동이 크지 않을 경우, 재공품의 원가를 계산하지 않아도 됨. 제조기업의 재공품과 완성품에의 원가배분은 계절성 제품을 제외하고는 월마다 하여야 함.
- 도소매기업에 발생한 구입화물의 원가와 관련세금은 직접 대상 상품에 기록함. 구매비용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배분하고 구매비가 비교적 적은 경우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직접 당기의 판매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도소매기업은 기업의 특성에 따라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개별법, 총이율법 등을 적용하여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로 배분함.
- 건설기업에게 발생한 관련 원가는 원가계산대상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에 직접 기록함. 몇 개의 원가계산대상에 공동으로 부담시켜야 것은 직접원가비율, 정액비율 및 인건비율 등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기록함. 건설기업은 《企业会计准则第15号——建造合同》의 규정에 따라 원가배분하여야 함.

 

■ 개선된 점 및 기대되는 효과

 
- 규범화, 과학화 및 정보화관리의 기본요구를 반영함. 제품원가의 범위, 원가의 집결, 원가의 배분, 원가의 대체, 원가의 보고 각 단계에 각종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편화시킴으로써 원가제도의 과학화를 도모함. 서로 다른 구체준칙에 분산하여 존재하고 있는 원가계산관련 규정을 이 기준에 통합함으로써 원가정보의 진실성, 완전성 및 원가제도의 규범화를 도모함. 기업이 현대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기업원가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치이를 분석함으로써 원가관리책임제를 시행하여 원가제도의 정보화를 도모함. 기업의 원가계산기준제정으로 회계가 재무의 개혁과 관리의 구체적 실현수단으로서 재무의 규범화, 과학화 및 정보화관리의 요구를 만족시킴.
- 과학적 민주적 의사결정의 산물. 과제연구단계에서는 학교와 기업의 성과조에 위탁하여 연구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보고를 받아 원가기준의 이론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원가기준의 기본 아이디어를 마련함. 확대연구단계에서는 10여개의 산업에서 20여개의 기업에 대하여 연구하여 원가기준의 실천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원가기준의 기본틀을 마련함. 의견수렴단계에서는 2차에 걸쳐서 광범위한 사회의견을 수렴하였고, 회계준칙위원회의 의견을 특히 중시하였으며, 기준 공표 전에는 이론가와 실무가와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원가기준의 사회기초를 튼실히 하고 원가제도의 기본개념을 공고히 함.
- 통칙과 업종별조항을 구분함. 통칙이란 통일적인 원가계산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의 기본요구와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금융기업을 제외한 대중형기업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원가정보의 진실성, 완전성 및 비교가능성을 보장함. 업종별조항이란 서로 다른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별로 구분하여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통일적이면서도 분별성이 있어 기준의 보편적용성과 구체조작성을 갖춤.
- 관리회계체계수립의 기본방향을 제공. 원가관리는 관리회계의 중요구성부분임. 관리회계체계수립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함. 기업의 원가관리부터 관리회계의 연구 및 응용, 적극적인 경영관리수준의 향상 그리고 기업가치창조 등의기초를 제공함.
 


(참고자료: 財政部 财会[2013]17号 문건, 企业产品成本核算制度(试行), 网易财经, 财政部网页(余蔚平:认真贯彻企业产品成本核算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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